지난주 토요일 오크밸리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는 중급코스와 초급코스가 만나는 지점보다 약 20여미터 정도 지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저는 직진(??)이었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낙엽으로 갑자기 들어오셔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패트롤 없이 의무실에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쌍방이 후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문서없이 말로만 확실히 한 부분입니다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남자보더 A는 측면에서 튀어나온 여자보더 B와 충돌. A의 데크 중간지점과 B보더의 데크 좌측 끝부분이 부딫혔고
두보더 모두 넘어짐. A는 팔꿈치와 허벅지에 타박상, B는 넘어지면서 왼쪽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응급치료후 병원진료 결과 골절상으로 철심을 박았고
깁스를 하였음

아..이거 저는 나름대로 오랜만에 보드타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탈수도 없었고....
우선 남자니까 먼저 괜찮으시냐고 몇번 여쭈어 보았는데 한참 대답 안하시다가 '혹시 모르니 전화번호주세요" 이러시더라구요
저도 나름 기분이 나빠서 그럼 제가 먼저 전화를 걸테니까 그쪽 번화번호를알려달라해서 제 번호를 찍어줬습니다.
응급치료시에는 좀 오해가 풀려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치료잘하고 큰 문제가 있을경우 연락하기로 했는데
3일이 지나고 연락이 와서 골절이라 깁스하고 철심박았다고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하시네요 많이 나와봤자 백만원밖에 더 되겠냐고 하시면서..어이가 없어요 ㅡ.ㅡ
전화 하신분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인데 자기는 보험회사를 다닌다고 그분은 자신이 그런일을 잘 아신다면서
제 과실이라고 그럽니다 ...아 정말...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듣기론 슬로프 사고는 서있는 사람을 치지 않는 이상 쌍방이라 하더군요 아무리 쌍방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피해를 입었고 팔꿈치랑 허벅지 붓고 멍들어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엮인글 :

2008.01.15 14:05:03
*.181.37.145

슬슬 허리가 아파오지 않나요??
왼팔골절

2008.01.15 14:06:42
*.234.34.5

파스 붙이고 뿌리고 열심히 알바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튼튼하고요 ㅡ.ㅡ

2008.01.15 14:33:52
*.47.83.119

요즘 부상보고서를 보면 자주 울컥하네여.. 이래서 dung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여.. ;; 안전/방어 보딩인 최선인가 같네여.. 처리 원만하게 하시구 몸조리 잘하세여..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스키장에 자해공갈단이 없는게 이상하져?? 있는건가?? ㅡ,.ㅡ;
100만원

2008.01.15 15:58:15
*.76.240.6

서로 즐기다가 다쳤는데... 깁스를 하더라도 의료보험 적용하면 몇만원이면 뒤집어 쓸꺼 같은데... 100만원이라니 너무들 하시네요..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완만한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보험은 들고 타야겠네요~~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이런일에서 나온거 같네요~~ 본인들끼리 완만한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ㅡㅡ

2008.01.15 17:11:49
*.10.49.25

저도 가끔 정말 부상보고서 보면은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듯. 이거원 겁나서 보드 타겠습니까 정말 짱나.
문서란 기록지 말하는듯 한데 안 박았다고 하세요 ㅋ 증거 대라고 증인 함 찾아보라고 아 정말 짱나 이런글 올라올떄마다.

릿지

2008.01.15 17:13:53
*.142.239.175

금,토,일 오크에서 타시는것은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성우나 휘팍을 가시죠~~~~~~!!!

2008.01.15 17:38:57
*.236.108.69

보험을 들었으면 다행인데 상해보험이라도요(특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부분-1억한도내에서 상대방을 보상해줄수있습니다.대인이던 대물이던)..보험을 안들었으면 만약 쌍방이라고 한다면 두사람 치료비 합한거의
반을 주시면됍니다.단 손목에 핀을 밖았기 떄문에 장해가 나올수 있는부분입니다. 만약 여자분이 소송을 해서 영구장해로나왔을경우 일실수입율(125만*17*220)=5100만에 50% (대략 2500정도? )보상해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과 잘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나을듯 싶은데요...^^
과실

2008.01.16 12:57:40
*.151.107.33

우선 상대방의 태도는 저도 화가 나지만

사고 경위를 잘 분석해보면 님의 과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낙옆으로 내려오던 보더와 직진으로 내려오는 보더가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진하는 보더가 낙옆으로 내려오는 보더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후방),
낙옆으로 내려오던 보더를 쳤다는 것은 속도를 내어 추월해서 지나 가려고 했다는 것이고
(단 낙옆으로 내려오든 보더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옆으로 쭉 넘어지면서 추돌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므로 님의 과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60%이상)

그리고 보험사 다니는 가족분이라서 이런 일 잘안다고 한 부분은 나중에 재판에 갈 경우 님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사기 정도로 볼 수도)

다만, 여자분이 손목보호대나 기타 보호장비를 하지 않았다면 손목부상에 대한 배상문제는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즉 손목보호대나 기타보호장비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골절이었다면 여자분은 배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8.01.16 14:39:26
*.9.54.27

100만원에 합의하시고 합의서 받아놓으세욤^^ 적극권해드리고 싶네요..ㅠㅠ

2008.02.01 14:20:18
*.127.168.222

보험회사 다닌다고 협박 모 이런 어의 없는 상황이 전 100만원이 있어도 못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에서의 모 규정 법 이런게 있나요?법을 만들어 달라든가 도로교통법 처럼
모 이런 모 같은 경우가 기냥 신고 해버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3] 관리자 2011-10-31 45660
1852 손목인대 늘어났는데 몇일 후에 깁스 풀러도 되나요? [3] 보더보더 2008-01-20 3562
1851 엄청 낮은 키커 뛰다가 골반으로 랜딩했습니다 ㅠㅠ [5] 우키 2008-01-20 1678
1850 [문의] 주차장내 차량-스노우보드 사고 file [19] 임영석 2008-01-20 2632
1849 쇄골 골절... 보험금 청구 건 도움 부탁 드립니다. [10] 서기 2008-01-19 2443
1848 가해측에서 합의 요청하는 황당한 사건... [20] 국물파워 2008-01-18 2470
1847 꼬리뼈부터그위쪽까지 너무 아파요..ㅠ_ㅠ [3] 우롱사태 2008-01-17 1358
1846 과실 질문요 [5] 흠흠 2008-01-17 908
1845 보험 질문 드립니다.. [8] 다락천사 2008-01-17 1393
1844 어깨가 자꾸 빠지는데... 방법좀 부탁드려요 ㅠㅠ [11] A.K.A. JelAleL 2008-01-16 1455
1843 13일 대명 비발디 새벽 5시 목격자 찾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7] 파페포포 2008-01-16 2419
1842 대명 비발디에서 13일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도와주세요... [11] 파페포포 2008-01-16 2412
1841 무주에서 14일야간에 설천맨왼쪽 하단에서 사고났네요(증인1) [1] 고수영 2008-01-16 1526
1840 사고가났습니다.ㅠㅠ 과실비율이 얼마나될까요? [8] 주현 2008-01-15 1481
1839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1] 별달곰[에리家] 2008-01-15 1086
» 사고사례좀 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10] 왼팔골절 2008-01-15 1358
1837 정말 궁금한데 이거 문답용인가영 ? [2] 달려라국밥 2008-01-15 879
1836 보더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여 [8] 갈망 2008-01-15 1268
1835 또 욕먹을것 같지만 다시 글올립니다..;; [39] 윤성한 2008-01-14 3377
1834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제발요고수님들 [13] 왕구 2008-01-14 1888
1833 안전보딩하세여~드래곤 사고소식. [2] 달려라국밥 2008-01-14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