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이 스키장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경험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고자께서 이글을 보실수도 있을텐데, 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사고 일시 : 08.1.19 18시 5분경(어둑어둑해질때쯤)
-사고 위치 : G리조트 주차장 (무료)
-사고 경위 :
1)상대방은 주차장내에서 차량 주차후 스노우보드들을 꺼내어
차량 뒷편에 내려놓음
2)이때 스노우보드들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바인딩과 데크를 ∧ 으로 세워둠
3)여러개의 보드중 한개는 (그림과 같이) 빈 주차공간 뒤에 세워둠
4)본인은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이동 중에 빈 주차공간 1을 발견하고
진입을 시도
5)이때 주차라인 후미에 있던 상대방 데크를 못보고
차량 앞 바퀴에 데크가 끼어 약 30cm밀고감
-사고 차량 : 뉴코란도 (대물책임 보험 가입)
-사고 스노우보드 : 살로몬 바인딩 (06-07)모델
-파손 상태 : 1)데크 외관 이상 없음
2)바인딩 1쪽 : 덮개, 힐, 힐 받침대(플라스틱) 상당히 긁히고 헝겊이 뜯어짐
(파손은 없음)
바인딩 1쪽 : 다른 한쪽보다는 덜 파손(파손은 없음)
-양측 의견 : 합의하지 못함
.상대방) 차량이 100% 잘못이다.
바인딩(작년) 구매가격 기준 25만원이니, 최소한 20만원을 배상해라
또는 사고 바인딩을 사고자가 가지고, 똑같은 모델로 새것을 마련해라.
.본인)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나, 100% 과실은 아닌듯하다.
50%씩 잘못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15만원은 배상하겠다.
-사고 처리(진행중) :
.사고시, 보험사, 스키장측에 연락을 못하고
사고자와 논쟁을 하다가 현장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사고자가 바인딩 가격 및 배상 규모를 확인 후 1주일내에 재연락 하겠다고 하고 헤어짐
.사고후 차량 보험사 문의결과
보험사1) 주차장은 차량 주차를 위한 곳이다. 기물을 내려놓은 차주 잘못이다.
하지만 사고자도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일부 금액을 배상 후 마무리 하라.
보험사2) 현장을 확인해야 겠지만, 차량이 70 ~ 80%책임이 있다.
보험처리하여, 파손물의 원 금액, 파손정도, 상대방 책임여부를 확인후 배상하겠다.
*P.S 본의 아니게,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우선 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발생한 사고이니,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양측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차장내 보드 보관시 주의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개념이 없으시네요.......저같은 경우엔 주차장가서 보드장비 내려놓으면 저도 차 밑으로 바짝 놓습니다...저위 경우는 상대편이 보드를 함부러 널부러
놔둔 경우인듯 한데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님이 재수없게 똥밟았다 생각하세요...........라고 말씀해주고 싶지만 최대한 배상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