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스키장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경험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고자께서 이글을 보실수도 있을텐데, 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사고 일시 : 08.1.19   18시 5분경(어둑어둑해질때쯤)

-사고 위치 : G리조트 주차장 (무료)

-사고 경위 :
1)상대방은 주차장내에서 차량 주차후 스노우보드들을 꺼내어
   차량 뒷편에 내려놓음
2)이때 스노우보드들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바인딩과 데크를 ∧ 으로 세워둠
3)여러개의 보드중 한개는 (그림과 같이) 빈 주차공간 뒤에 세워둠
4)본인은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이동 중에 빈 주차공간 1을 발견하고
   진입을 시도
5)이때 주차라인 후미에 있던 상대방 데크를 못보고
   차량 앞 바퀴에 데크가 끼어 약 30cm밀고감

-사고 차량 : 뉴코란도 (대물책임 보험 가입)

-사고 스노우보드 : 살로몬 바인딩 (06-07)모델

-파손 상태 : 1)데크 외관 이상 없음
             2)바인딩 1쪽 : 덮개, 힐, 힐 받침대(플라스틱) 상당히 긁히고 헝겊이 뜯어짐
                            (파손은 없음)
               바인딩 1쪽 : 다른 한쪽보다는 덜 파손(파손은 없음)
  
-양측 의견 : 합의하지 못함
.상대방) 차량이 100% 잘못이다.
          바인딩(작년) 구매가격 기준 25만원이니, 최소한 20만원을 배상해라
          또는 사고 바인딩을 사고자가 가지고, 똑같은 모델로 새것을 마련해라.

.본인)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나, 100% 과실은 아닌듯하다.
        50%씩 잘못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15만원은 배상하겠다.
        
-사고 처리(진행중) :
.사고시, 보험사, 스키장측에 연락을 못하고
  사고자와 논쟁을 하다가 현장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사고자가 바인딩 가격 및 배상 규모를 확인 후 1주일내에 재연락 하겠다고 하고 헤어짐


.사고후 차량 보험사 문의결과
  보험사1) 주차장은 차량 주차를 위한 곳이다. 기물을 내려놓은 차주 잘못이다.
           하지만 사고자도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일부 금액을 배상 후 마무리 하라.

  보험사2) 현장을 확인해야 겠지만, 차량이 70 ~ 80%책임이 있다.
           보험처리하여, 파손물의 원 금액, 파손정도, 상대방 책임여부를 확인후 배상하겠다.


*P.S 본의 아니게,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우선 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발생한 사고이니,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양측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차장내 보드 보관시 주의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하호호

2008.01.20 12:53:32
*.151.139.130

보드주인이 좀 개념없이 보드를 내려놓은듯....같은운전자로서 참 그지 같이 행동을 하신듯 차가 다니는 주차장에 보드를 함부로 내려놓은 주인이
참 개념이 없으시네요.......저같은 경우엔 주차장가서 보드장비 내려놓으면 저도 차 밑으로 바짝 놓습니다...저위 경우는 상대편이 보드를 함부러 널부러
놔둔 경우인듯 한데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님이 재수없게 똥밟았다 생각하세요...........라고 말씀해주고 싶지만 최대한 배상 줄이세요..........
...

2008.01.20 13:23:21
*.91.30.59

음....상대방이 억지 부린거라 생각 되지 않는데요....

너무 비싸다 생각 되면 바인딩 a/s 되는지 부터 확인 해 보시고 물어 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ㅎㅎㅎ

2008.01.20 16:41:57
*.47.95.250

객관적으로 봤을땐 양측 다 과실이네요..

물론 못보고 진입한 차량도 잘못이지만은 데크 관리못한 주인도 잘못 있다고 봅니다.

또한 데크 주인은 올시즌 손해좀 보지겠지만은 관리소홀 책임 크다고 봅니다.

합의 잘들 하세요 시즌 아직 많이 남았는데 ^^
불미..

2008.01.20 21:24:12
*.149.100.2

맨 마지막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길 바랍니다...;;
딴지 죄송 (__)
진짜 똥밟으셨네요 ㅠㅠ 님 글만 읽고 판단해서는 책임 50%면 되지 싶은데요??
주차공간에 놓여있는 보드를 보기가 쉽지 않자나요...

2008.01.20 21:48:07
*.32.45.186

나도 위분에..한표^^

2008.01.21 08:43:26
*.45.60.1

50% 책임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거기에 작년에 25만원에 구매하였다면 아무리 감가상각비 적게 치더라도 30%적용...25만원*0.7(감가상각)*0.5(배상책임)=8.75만원. '2천5백원 니 더먹어라' 던져주고 9만원이면 max 로 책임질 부분 다 진거라 여겨집니다.

2008.01.21 13:05:40
*.146.212.2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느낀건데... 정말 빽빽한 차들사이로... SUV차량(높이차로 인한) 커브시
바닥에 내려놓은 스키,폴대,보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특히나!!
헌데... 꼭 바닦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왠만하면 출발할때까지 트렁크에 놔두고. 내려야 할일이 생기면 차량에 기대어 놓습니다.

위 경우 잘잘못을 따지자면 한이 없을듯 하네요.
다만 이런 사례를 통해 주차장에서 에티켓을 지켰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에도 50:50으로 하는게 무난하지 않을까하네요. (쫌 억울하긴 하지만.^^;)

2008.01.21 23:35:44
*.12.34.166

"저희 역시도 같이 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운전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 그것이 20만원이란 말씀입니까...누가 봐도 억지십니다...어떤 반딩이 그리 희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딩가격의 80% 인 20만원을 현시세라고 치면, 서로의 과실이 분명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쪽으로 덤탱이 쓰라고 하는것은 억지 맞습니다. 15만원 드리겠다고 하는 차주분....제가 보기에는 많은 양보하신겁니다. 돈 5만원으로 인심잃지 마세요...
ispiel

2008.01.21 23:39:13
*.176.8.128

한개든 두개든 일단 사고 빌미는 피해자일행쪽이 만든거네요. 주차할때 주위를 보긴 하지만 못볼수 있는 확률 충분하구요. 다른 자리 비어 있다고 그자리 주차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데크 못볼 확률 높습니다. 특히 어두우면 잘 안보일수도 있구요. 데크를 약간 삐져 나갔더래도 피해자일행분 과실도 있는겁니다.
지나가다

2008.01.22 00:22:06
*.255.17.63

부상보고서를 하루하루 볼때 마다 사고 없는 날이 없네요,,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차주분께서 1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신거 같은데.. 합의가 안이루어진걸 보니 사고 당시가 눈에 보이는듯하네요. 개인과 단체가 만났으니 단체는 쪽수로 밀렸을테고 거들기에 바빳을꺼 같네요.. 차주분 주차장은 주차공간입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지마시고 합의 잘하세요 그리고 주차할때 땅보고 주차하는 운전자 얼마나 있을까요? 앞/뒤/좌/우 보기에 바쁜데.. 땅까지 보는건 조금 오바네요~ 보드처럼 땅에 눕혀 놓으면 야간에는 조명이 적으면 구분하기 힘든건 당연할꺼라 생각이듭니다
큰도깨비

2008.01.22 08:18:59
*.74.158.18

전 10만원도 많다에 한표입니다. 15만원 제시했으면 정말로 많이 줄려고 했는 것 같은데...

물건은 사고 장착하면 바로 중고되어버립니다. 특히 스포츠용품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물건이라 더욱이 큰 감각상각비가 적용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2008.01.22 08:50:49
*.80.82.71

안타깝지만 주차공간에 놓은 적치물은 분명 잘못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도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전에 주차공간에 차가 없으니 당연히 주차시키려구 했겠지요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한곳에 주차를 시키려구 생각하면 다른곳에 주차할곳이 있다더라도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구요. 특히나 바닥에 낮게 깔리는 보드는 특성상 주의를 한다해도 잘 안보이므로 보드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 생각드는군요. 두쪽다 그날 좋은 인연이 생겼다 생각하시고 반반씩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습니다. 나중에 커피나 한잔하시면서 옛날이야기로 치부하심이...
작성자

2008.01.22 10:54:00
*.247.144.146

사고자와 현금 1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차가 잘못(과실 약80%)이 크다네요. ㅜㅜ
하여 바인딩 시세*감가상각*보더과실(약 20%) 근거로 약 14만원 배상하게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더 따져서 과실을 줄이거나 하면 금액을 좀더 낮출수 있을것 같고,
배상이 아닌 수리를 하게 되면 더더욱 낮출 수 있을것 같았지만.
저도 보드를 좋아 하는 한 사람으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새제품 배상 기준으로 최대한의 금액을 배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대방께서도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내에서 주의하셔요~
의견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헐...

2008.01.22 14:14:30
*.56.151.105

아니 그럼 4년 넘은 버튼 드라곤 밟고 지나가면????

물건의 희소성이 어쩌니 뭐니해서 드라곤 신상 구해주고, 헌거 가져야되나요?

07-08시즌인데 06-07물건의 80%라니 좀 심하네요. 한 시즌 쓰면 보통 가격 팍 떨어집니다. 살로몬 바인딩은 금으로 만드는지?
...

2008.01.22 17:06:57
*.48.38.169

전 바인딩 주인 이해 가는데.. 왜들 그리 안달이지..... 이월이라고.. 금액 떨어지는건 당연하지만

사고아니었다면 충분히 쓰는 물건인데... 팔려고 내놓은것도 아니고.....

여튼.... 합의 보셨다니 다행
.....

2008.01.23 01:08:42
*.183.105.207

자동차 사고 이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해서 합의 보시던가 하세요..
웃긴다.

2008.01.23 11:50:30
*.202.91.28

피해자일행이라고 써놓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상식적으로는 엄연히 본인들이 잘못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댓글단 사람한테 불쾌하네 마네라고 써놓은 것인지... 방문을 하질 말던가...
8~9개의 보드를 도로에 늘어놨다고 자랑하는건가? 어디서 감히, 전방 주의 의무 운운하는지...
전방 주의 의무라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껄렁한 보더들 보드 보호하라는 법인 줄 착각하네...
(8~9개라고 하니 문의자 처지가 더욱 이해가 갑니다...고생하셨습니다...)
게다가 차량 통행을 생각해서 자신들 차의 전면에 놓지 않고, 후면에다 늘어 놓았다니...
새로운 조삼모사식 발언이네...


하여간, 보험으로 처리하셨다니, 착한 문의자 분에게는 더 드릴 말씀 없네요.

올해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이나마 즐겁게 보딩하시길...

2008.01.23 14:53:34
*.45.60.1

아...배상하셨다면 당연히 바인딩은 받으셨겠지요? 보험처리는 수리가 아닌 배상으로 되었으니 바인딩 꼭 받으세요~~~~~~~~~~~~~~~~~~~~~~~~~~~~~~~~~~~~~~~~~~~~~~~~~~~~~~~
ㅡ,.ㅡ

2008.02.04 18:46:08
*.187.141.15

자동차 대물 보험으로 사고 처리 완료되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피해자에게 얼마 줬냐고 물어보세요...

앞으로 무사고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피해보상액을 비교해서 피해보상액이 작으면 그 액수만큼 보험사에 입금하세요.

무사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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