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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부로 권고사직 되었고
이후 실업급여로만 버티다가

2015년 1월 12일 부로 새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문의해야 하나요?

5개월동안 수입이 없었던터라 어떻게 할 지 몰라서
그냥 있었습니다.

고수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엮인글 :

리퍼블릭

2015.02.24 16:32:39
*.219.6.154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14.1 ~14.7 까지의 수입 및 세금 등이 다 쓰여있어,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그리카빙

2015.02.24 17:00:29
*.214.114.10

이전 직장 인사팀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심 됩니다.

( ``0 쳐묵쳐묵)

2015.02.25 08:06:31
*.87.61.248

저도 이전 직장 총무팀에서 받아서 제출 했었어요

Black_Tiger

2015.02.25 13:15:08
*.248.67.14

2014년 12월 31일 시점에 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어느곳도 없기때문에,

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없습니다.

양쪽 다 님의 연말정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지요.

현직장에 제출하셔도 현직장에 2014년에 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기때문에,

지급조서를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4년에 전직장에서 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없이, "중도"연말정산을 했기때문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2015년 5월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제사항 등록 가능)

 

그게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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