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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전 직장 총무팀에서 받아서 제출 했었어요
2014년 12월 31일 시점에 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어느곳도 없기때문에,
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없습니다.
양쪽 다 님의 연말정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지요.
현직장에 제출하셔도 현직장에 2014년에 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기때문에,
지급조서를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4년에 전직장에서 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없이, "중도"연말정산을 했기때문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2015년 5월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제사항 등록 가능)
그게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14.1 ~14.7 까지의 수입 및 세금 등이 다 쓰여있어,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