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2014년 7월 1일 부로 권고사직 되었고
이후 실업급여로만 버티다가

2015년 1월 12일 부로 새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문의해야 하나요?

5개월동안 수입이 없었던터라 어떻게 할 지 몰라서
그냥 있었습니다.

고수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엮인글 :

리퍼블릭

2015.02.24 16:32:39
*.219.6.154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14.1 ~14.7 까지의 수입 및 세금 등이 다 쓰여있어,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그리카빙

2015.02.24 17:00:29
*.214.114.10

이전 직장 인사팀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심 됩니다.

( ``0 쳐묵쳐묵)

2015.02.25 08:06:31
*.87.61.248

저도 이전 직장 총무팀에서 받아서 제출 했었어요

Black_Tiger

2015.02.25 13:15:08
*.248.67.14

2014년 12월 31일 시점에 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어느곳도 없기때문에,

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없습니다.

양쪽 다 님의 연말정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지요.

현직장에 제출하셔도 현직장에 2014년에 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기때문에,

지급조서를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4년에 전직장에서 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없이, "중도"연말정산을 했기때문에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2015년 5월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제사항 등록 가능)

 

그게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741
32575 하이원 시즌방 및 타시즌권 질문 [3] 쌩짜보더1년차 2015-02-24 868
32574 스투시 후드 정품 짭 궁금해요 태양아!! 2015-02-24 1890
32573 진정한 친구는 몇명까지 될 수 있을까요? file [35] 앵그리카빙 2015-02-24 1643
32572 스케이트보드 타는분 계시나요?? [7] 돌섬 2015-02-24 866
»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 반쪽보더 2015-02-24 580
32570 ★ 보드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31] 보드신동 2015-02-24 923
32569 보딩시 잡동사니 가방 질문 [4] 오도리짱 2015-02-24 555
32568 20대 중반 남자(대학생) 가방 추천좀부탁드립니다~~ [4] 햇병아리!! 2015-02-24 1190
32567 부산 해운대주변 숙소 추천해주세요 [18] Lucy♡ 2015-02-24 3010
32566 [초대] 그 분이 오셔야 하나요?? file [33] 앵그리카빙 2015-02-24 1201
32565 아이폰6 64G 구입할려고하는데요 [4] Rudolph♡ 2015-02-24 765
32564 전기 인덕션 [1] 헝그리ONE 2015-02-24 560
32563 차량 배터리 [12] 잣이나까잡숴!! 2015-02-24 770
32562 일산IC 근처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4] striker 2015-02-24 1500
32561 3월 1일에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13] 페오M 2015-02-24 774
32560 저처럼 가위 눌리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15] 무서워쩡 2015-02-24 952
32559 CD 를 사고 싶을 정도의 목소리 가수가 있다면 ? [12] CD를꺼네 2015-02-24 695
32558 블랙박스 모니터 질문드려요~~ [4] 궁그미 2015-02-24 780
32557 롱보드 타고싶은데요... [11] 와쪕 2015-02-24 1357
32556 오클리 프로그스킨 사이즈 질문 [9] Bananaswag 2015-02-24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