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성우 페밀리 중단에서 한 보더가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헬멧이 깨지고 허리가 아파서 바로 의무실에 갔습니다..그냥 제 발로 갔습니다..상대방과..
그 보더분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그럼 치료잘 받으시고 보험처리 해 주신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의무실에만 다녀왔지 사고경위서 머 이런걸 받지 않아서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의무실에서는 기타사항에 가해자와 충돌이란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다시 페트롤실가서 작성해야 하나요?주말보더라서 성우 갈려면 다음주를 기다려야 하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