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베어스에서 타다가 넘어져서 5초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어떤 보더가 박았는데..

허리에 금이갔다네요 (골절) 입원은 했구여 ..

이제 21살인데 신검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질문 드리려구여...;;

그리고 가해자분 편의 봐드리려고

다친건 일요일인데 (의무실기록도 일요일작성)

가해자분이 보험을 월욜날 들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은건 화요일이래요...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보통 의무실 기록 확인하지 않나요??

그게 참 궁금해서요... 혹시라고 잘못되면 동생이 어려서 뭣도 모르고 안좋게 끝날까봐..

ㅠㅠ,,동생 사고때문에 엄마가 저까지 다시는 스키장 가지 말래요..ㅠㅠ

그럼 다들 다치지말고 조심히 타세요ㅠㅠ
엮인글 :

2008.02.01 00:12:03
*.52.74.197

소견서 받아 재검신청 하삼

2008.02.01 08:19:53
*.94.41.89

재검신청하세요...
현역이면 아마도 공익으로 빠지실꺼에요...
그리고 보험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험사에서 그냥 보험료 주고 끝내지는 않을듯해요...

2008.02.01 08:23:50
*.33.152.16

당연히 안될듯합니다.. 보험회사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_-;;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 할듯해요..
어이없음.

2008.02.01 10:44:43
*.39.214.62

일단 재검은 가능합니다.

어찌 판정날 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진단서 첨부하면, 재검 가능합니다.

재검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으로 빠지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보험금 지급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님들이 하는 행동은 엄연히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월요일날 가입하고, 화요일날 바로 피해자 진단서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도 안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봐서는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날 가입하고,

바로 사고 보상금 내놓으라고 손내미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안하리라 생각하다니요.

만약 조사도 안하고, 바로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없이 운영하는 보험사라면

곧 망할 터이니, 그 보험사는 쳐다도 보지 않으렵니다.

보험사가 기본적인 조사를 안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보험사기로 처리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 보험금 타시면 향후 피해자 분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이 밝혀졌을 시에는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편의를 왜 봐줍니까?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가해자 편의 봐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니, 이 기회에 알아 두세요.

님들은 지금 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맹~한 겁니다.(차마 심한 표현 못하겠네요...)

님들같이 어수룩해봤자 남들 먹잇감 밖에 안됩니다. 님들이 얼마나 어수룩해보이면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처리하려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책임을 책임 질 이유도 없는 보험사에 떠 넘기고, 자신은

손털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수룩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맡기도록 하세요.

절대 보험사기에 협조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만약 가해자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라는 것이 막연해 보이지만, 해보면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나가셔야 특별한 조치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알아서 보상하는 겁니다.

보험사기로 보상이나 하려는 가해자 행동을 보니, 무난하게 해결될 지는 의문입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생각

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08.02.01 13:52:46
*.49.29.2

보험사에서 나중에 확인해서 걸리면 보험사기로 님 동생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사고내신분과 합의해서 각서를 쓰건 어쩌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일요일날 다쳤다고 말하세요.

2008.02.01 13:59:34
*.221.199.125

제가 보기에도.. 가해자측을 봐주는건 좀 그렇네요... 보험사가 바보도 아닌이상 그냥 넘어가길 쉽지 않겠죠?
분명 가해자측에서 사정 봐달라고 한거 같은데.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게다가 동생분 허리도 심하게 다치셨는데 얼렁뚱땅 편의봐주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유도하는거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정석대로 처리하세요. 님이 손해볼 일을 왜 합니까.
가해자도 참 황당하네요... 그 상황에서 보험 이야기를 하다니..
참나..
-

2008.02.01 17:15:06
*.208.233.72

당연 보험처리 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처리하실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의무실 사고기록입니다

2008.02.03 05:36:05
*.77.167.16

답변감사하구요..엄마랑같이 가해자랑 직접 만나던가 해봐야겠네요..

그런데..동생이 체대다니고 군대도 potc 인가? 그거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무린가요?

어이없음2

2008.02.03 14:17:24
*.39.214.62

대충 받지 마시고, 손해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시고, 철저하게 받으세요.

어설픈 금액으로 보상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치료비보다도 못한 금액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눌하게 보이는 순간을 가해자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수준높은 가해자(?)라면 알아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수준높은 가해자가 흔치 않습니다.

일단 치료비(현재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전액 보상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는 면제를 받고 싶으신 것인지, ROTC를 너무 가고 싶은 것인지...

어느 쪽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재검을 하여 공익으로라도 변경될만한 부상이면 재검을 권해 드립니다. 괜히 아파서 군대 가봤자, 본인 손해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꼭 갔다와야 된다는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생활에 전혀 도움 안됩니다.
(괜히 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입대하고서,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환상을 조장하는데 속지 마세요.)

법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면 면제 받는 게 좋고, 공익을 갈 수 있다면, 공익을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호이

2008.02.03 20:08:18
*.61.214.245

법이 바뀌어서 허리 조금 아파서 군면제나 공익으로 못빠집니다.
뭐 심각하다면 예기가 다르지만..

2008.08.09 02:08:18
*.7.243.144

어이없음 님의 말에 적극 동감!
보험사기 맞구요 걸리면 형사입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이력에 남아요
군대는 되도록 안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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