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기간에 하이원 아테나 2 슬로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테나 슬로프가 처음에 경사가 좀 급한곳(?)이 있는데
저에 판단으로는 사람도 적어보이고 정설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설질이좋다구 생각)조금 속력을 내며
내려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토우턴을하며 저의 진행방향으로 다가오는 보더를 발견하고(저는 토턴후 힐전으로 전환중-레귤러)
정지를 하였는데 속력도 잇고 경사도 있던터라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였습니다
(여성보더분은 진행속도로 보아 초중급자로 판단)
상대방분은 여성분인데 얼굴을 다치셨고 저는 팔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뒤에서 충돌을 하였기에 저에 과실로 생각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얼굴을 다친 여성분께서 치료는 끝났는데 차후 성형수술비용까지 보상하라구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보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성형까지가면 비용이 상당할것같은데 100%다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치료비 하나도 못봤구 상대방치료를 100%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저도 하이원에서 스키어라 부딛혀서 왼쪽 5,6번 늑골 두개 나갔습니다...
물론 둘다 진행 중이었구요...
정확하게 사고 나신게 어떻게 된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스키장에 진행중 (양측모두) 사고는 거의 쌍방과실로 되는거 같더군요...
물론 전 운이 아~~주 없게 일본 스키강사랑 부딛혀서 치료비는 물론 사과도 못받았구요....^^;
암튼 정지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뒤에서 받지않는 이상...진행중의 사고는 쌍방과실로 보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스키협회측 사람과 통화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님이 뒤에서 받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좀더 있긴하나...절대 100%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