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산 블루(상급자)에서 타다가 스키어와 부딪쳤습니다.
서로 몸이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제 보드와 폴이 부딪쳐서 폴이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슬로프한가운데서 거의 서있는 상태였고(저는 거의 멈춘거로 보였고 그 분은 약간은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멈추다가 박았네요 -_-;
우선은 핸드폰번호만 서로 교환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금액부분)
제품은 시나노 cx-fast라고 써있었고 2년전쯤에 지인에게서 12만원정도 주고 샀다고 하였습니다.
오는길에 렌탈샾에 물어보니 자동차사고처럼 100%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중고제품이라는 점과 저런상황에서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고 어느정도를 제가 부담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다행히 저랑 그 스키어 분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친건 아니라서 부상은 없지만 학생인지라 몇만원의 돈도 부담이 되네요 ㅜ.ㅜ
5년 정률법에 의하여 사용년수만큼 차감한 후, 나머지 차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정도 정확한 방법은 위와 같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소매가를 알기는 힘들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대로 된 정식 수입상이 있으면,
몇년전 소매가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보통 쌀로별같은 회사들이 제대로 된 정식 수입상인데,
이런 수입상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샾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충돌 상황에서는 거의 님의 과실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을 뒤에서 받았으니까요.(부상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슬로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은 사람도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큰 잘못 아닌 겁니다. 1시간을 서 있었던, 1분을 서 있었던, 법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미리 멈추셨어야지 왜 받으셨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짐작은 갑니다만....
님이 잘못한 것이니, 제대로 보상하시고, 털어버리세요. 그리 부담되는 액수도 아닐 듯 합니다.
학생이라 몇만원의 돈이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보드는 어떻게 타러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키장 리프트 값이나 렌탈비는 있고, 몇만원 보상할 돈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괜히 상대방한테도 그런 말하면서 보상 안하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상대가 열받으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그분과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