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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단협을해서 임금인상-------------- 예)3.5% 올랐습니다!!
오른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하면서.....
((현장직..여자!! 남자!!) + 관리직!!!--------------똑같이 기본급에서 10만원인상 이랍니다!!
그러면서 소급분을 다 똑같이 10만원에 대해서 똑같이 ex)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여자, 남자), 관리직----기본급+10이면 기본급이 다 다른데.....
각기 다른 기본급에서 계산이 되어서 소급분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단협 협상권자들은........... 관리직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서 정률적으로 똑같이 지급
했다는데요??)
소급분은 다른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직의 페이는 다른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