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2시 30분쯤 보드를 타던 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상대방하고 충돌을 했는데,

상대방은 스키강사였습니다. (빨간색 회색옷 입은)

충돌 후에 의무실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학적 검사 후에 의사가 내린 진단은

왼쪽무릎 십자인대 파열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확한건 MRI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거의 확실할 거라고 했습니다.




응급치료 후에 패트롤이 저와 상대측의

개인정보와 충돌상황 설명을 요구했는데,

저와 상대측의 진술이 달랐습니다.

-----------------------------------------------------------

제 진술은 이렇습니다.

저는 버드(G)슬로프에서 크게 S턴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턴을 시도하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왼쪽에서 나타난 상대방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레귤러이기 때문에 왼쪽의 시야가 좁아서 인지 미처 상대방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S턴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턴을 진행하던 중

위쪽에서 거의 직활강에 가깝게 내려오는 저를 발견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한쪽 과실은 아니고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패트롤이 한 말인지 상대측이 한 말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구요.




나중에 저와 상대측이 따로 얘기를 했는데,

피해보상을 얼마나 원하냐고 하기에,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 해서

부모님과 상의해본다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강사가 강습목적으로 어떤 꼬마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꼬마도 스키를 타고 있던 건지 아니면 강사가 꼬마를 안고 있던 건지는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키보험은 안든 상태이구요, 상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보험의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을 받으려면 혼자 다친걸로 해야할 텐데,

혼자 다친 걸로 했을 때 상대방의 스키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 입니다. 보험과 보상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도 달라질텐데

저와 상대방이 각각 얼마나 과실이 있는 지, 그리고 치료비, 시즌권 포기비용,

정신적 피해, 등하교 문제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제 전공 특성상, 진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진로는

ROTC 였습니다. ROTC는 3월에 지원을 하고 4월달 쯤에 신체, 체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부상으로 인해, 이걸 포기해야 합니다.

진로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는데, 이 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지만, 상대방한테 보상을 받으려면, 제 진행상황을

상대방에게 하나하나 보고를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지금 병원에 간다. MRI를 찍었다. 진단이 어떻게 나왔고

수술을 해야하는 데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들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다쳐서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안전보딩 하세요


================================================================================

저의 클럽원중에 한명이 이런글을 올렸는데 .....

제가 이런경험이 없어서.... 여러 헝글님분들께 도움을 얻고자 올립니다...

^-^@ 안전보딩 하세용

엮인글 :

넵.

2008.02.15 08:48:50
*.142.239.175

음.....오크밸리....슬로프는 좁은데.....강사는 너무 많지요.....
드디어 사고가 제대로 터졌네요......헐......

오크밸리 소속 스키강사니까.....스키보험 당연히 들어 있겠군요.......
좀 있으면 연락 올겁니다....

나머지는 다른분께.....패스.....
심심한 위로를........

2008.02.15 11:09:23
*.121.239.187

강사랑 보드 선수는 스키보험 안되지 않나요??다른 특수한 보험이 있나요??
보험을 가입안해서 치료비 문제가 무선 되는데...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
보상이나 치료비에 순순히 응해 주면 복잡하지 않은데..난모르겟다 알아서해라 식으로나오면 복잡해질거 같아요...
사실 슬로프에서 라이딩 중이었다는거 자체가..거의 반반의 과실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구...3번 같은겨우는 보상에 있어서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겁니다...4번같은 경우는 만약 상대방 보험이 되어있고
보험으로 모두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특별이 얘기를 안해도 되지만...상대방 보험이 아니고...개인비용이라면..돈많이 드는
치료는 얘기를 해주는게 났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

2008.02.15 11:24:55
*.99.66.1

1. 보험의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을 받으려면 혼자 다친걸로 해야할 텐데,
혼자 다친 걸로 했을 때 상대방의 스키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 입니다. 보험과 보상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보처리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해당 비용을 상대자와 합의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소송으로 할수 밖에 없게되었을때, 최초 진료 병원에서 진단서나, 초진진료 확인증, 특히 향추비를 산정할때 해당 의사가 님에게 유리하게 적어 줄런지요?


2.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도 달라질텐데
저와 상대방이 각각 얼마나 과실이 있는 지, 그리고 치료비, 시즌권 포기비용,
정신적 피해, 등하교 문제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밑에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많이 보실수 있습니다.
. 시즌권 포기비용 : 이건 어케 될지 모르겠지만,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주냐 안해주냐? 법원이 인정하냐 않하냐의 문제
. 정신적 피해 : 소송으로 갈때만 가능하지 않을지? 보통 합의시 해주면 다행


3. 제 전공 특성상, 진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진로는
ROTC 였습니다. ROTC는 3월에 지원을 하고 4월달 쯤에 신체, 체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부상으로 인해, 이걸 포기해야 합니다.
진로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는데, 이 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로가 뒤틀려졌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증거), 결과가 발표도 나지 않았으므로 인정받기 어려울꺼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떄, 이 사람의 향후 수익은 서울대 의대를 무사히 졸업후 의사로서의 수익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지랭이 노가다 꾼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몇년전(좀 오래전에)에 판례등을 보았을떄는 후자로서 정해진 금액으로만 인정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 의대생이 안죽었으면 의사되서 벌어들일 돈이 아니라, 그냥 .. 최저 인정액인가? 그걸로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지만, 상대방한테 보상을 받으려면, 제 진행상황을
상대방에게 하나하나 보고를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지금 병원에 간다. MRI를 찍었다. 진단이 어떻게 나왔고
수술을 해야하는 데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들이요.
- 알려주면 줘도 상관은 없는데, 않알려줘도 별 상관없습니다.
- 단 님도 상대방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이 치료중이라면 해당 사항에 관심 가질필요는 있습니다.

2008.02.15 11:28:09
*.94.41.89

3번의 경우 진로를 선택만 하신거지 현재 그일을 하고있는게 아니죠?
그렇기때문에 보상이 당연히 힘들죠...
다른건 어떻다라고 이야기 하기 힘든부분이네요...
하지만 4번은 미리 이야기 해주시는게 좋을듯해요...
간단 답변

2008.02.15 12:52:44
*.39.214.30

1. 혼자 다쳐도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 가능(지급액은 보험 종류나 책임 비율에 따라 상이)

2. 과실 비율은 5:5정도로 추정

정신적 피해는 보상 청구 불가능(아무데나 정신적 피해 갖다 붙이지 마세요)

시즌권 잔여기간과 통근 곤란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는 가능하나, 지급 여부 자체가 미지수
(만약, 지급을 받더라도 보험 종류나 책임 비율에 따라 상이)

3. 보상 청구 불가능

이런 것이 보상 가능하면, 피해 당하는 사람의 말장난 하나로 보상 액수가 천차만별이 됨...

보상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함.

단, 가해자가 매우매우매우 멍청하면서, 매우매우매우 착한 사람이면 합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거의 가능성 없음. 그리고,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므로 가능성 제로.

4. 알려주어서 나쁠 것은 없음.

2008.02.16 17:35:49
*.165.240.36

직업이 스키.보드 강사는 프로는 시즌보험보험갑이 안되요 할수도 있겠지만.
보험사고시 보상과에서 직원이 나오는데 위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잇습니다
시즌 보험 갑 했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현대 해상과 엘알지 두보험사가 스키시즌 보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신체치료비 배상 책임 각각 한도 가 있습니다
그외애 일반 상해보험이 있다면 자기 신체치료비나 수술등 기타치료비는 나오겠조 그러나
배상 책임은 특약이 아니이상 거의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않되는 거 참고 하시구요
보험 갑이 않되었있다면 깝깝 하시겠어요
그리고 진로 문제 이건 좀 많이 어려울듯 싶네요 잘 합의 하셔서 마물 하시길,,

2008.02.17 22:23:37
*.227.139.192

십자인대 수술은 의료보험으로 수술시 약 100~150만원의 수술비가 나오고 약 3~4주간 입원합니다. 그 후 무리없이 생활하면 1년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차피 서로 과실이 있고 비율의 문제이니. 다쳤으니 치료비만 원한다고 하세요. 그 쪽은 안 다친거 같은데 치료비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약 2백만원 정도면 괜찮은 합의 같네요. 그리고 ROTC가 진로입니까? 공부 안하고 직업군인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1년 후에 차라리 3사관학교로 가세요. ROTC보다 훨씬 부대에서 인정해주고 진급도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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