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요일에 하이원에서 보드를 타던중 사고 났습니다.

빅토리아코스에 올라가서 S자 크게 그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코스는 경사가 좀 급하잖아요.
내려가는데 슬로프 가운데에서 여자분이 낙엽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피해가려고 멀리 돌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낙엽할 때 무게중심이 뒷발로 실리는것처럼 주저앉아서
그냥 앞으로 쭈~~욱 미끄러지는 그 자세로 멀리 돌아가는 저의 데크 옆부분을 부딫혔습니다.
저 완젼 밑으로 쭈~욱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친곳은 없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어깨 인대는 안다친거같고.. 어깨 움직이는게 불편한정도로 아프다고 하네요.

부상자 생겨서 패트롤 불렀죠.
그러고 나서 패트롤하시는 분이 응급처치 하고 응급실로 내려가기전에 저를 보더니
"따라오세요. 진술서 하나 작성해주셔야 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분의 일행 남자분에게 "저분 꼭 데려오세요. 못도망가게..."
이건 뭐 저를 완전히 가해자 취급 하더라구요. 사고는 같이 났는데...

근데 그 일행 남자분이 밑에 내려가서도 자기도 그 상황 못봤으면서 마치 다 본것처럼 설명하더라구요.
어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거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험처리 할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쌍방과실이다. 같이 부딫혔는데 그분은 다쳤고 저는 멀쩡하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인건가요?
만약에!!!! 제가 다리 돌아가고 어디 하나 부러졌다면 그분이 가해자인거가요??
솔직히 보드 타다가 넘어지면 멍들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그냥 타박상정도같아요. 느낌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쪽에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꺼래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오면 저의 병원 진단서를 보낸 후에 과실상태를 파악해서 제가 얼마가 되든 돈을 줘야한다는겁니다.
정말 하이원 멀기도 해서 큰맘먹고 마지막 보딩하러 갔다가 사고 나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쪽하구 화해는 했어요.

아무튼 누구 과실이었든간에 일단 크게 안다친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저도 괜히 쌩돈 나가는건 싫거든요..
그냥 치료비 드린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초급자분들.. 제발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보다 다른사람을 위해서 슬로프를 선택해 주세요.
초급자 보면 속도 줄이고 옆으로 갔어야 하는데 속도 유지한 제 잘못도 있지만..
모두들 안전보딩 하세요.
엮인글 :

2008.02.18 11:22:25
*.44.139.31

같이 부딫혔는데 그분은 다쳤고 저는 멀쩡하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인건가요?

이부분 정말 공감되네여..

어제 아는분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

같이 충돌했는데

많이 다치면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인줄 아는 분들...각성해야 합니다

2008.02.18 12:33:50
*.101.190.230

상황이....좀 어렵네요..ㅎㅎ
보통 같이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하면 거의 50:50이지만..
그 낙엽을 타던 님이 넘어진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자신을 제어 할 수 있는 힘이 0 가 된 상황..
그걸 피할려고 노력은 했으나 피해지 못한 상황...

미끄러져 내려온걸 움직이는 상태로 인정을 하자면 50:50 과실인거 같은데...

전 잘 모르겠네요;; ㅈㅅ -0-
.....

2008.02.18 13:18:13
*.99.66.1

50:50. .......................

2008.02.18 17:42:56
*.63.173.18

과실비율이 5:5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치신건 상대방이니 치료비의 반은 부담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측 반응을 보시고 치료비를 과다 청구 할려고 하거나 이상기미가 보이시면

black 님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맞불 놓으세요... 어차피 5:5라면 상대방도 black님 치료비의 반은 부담해야되니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양쪽다 부담되는건 마찬가지니

이점을 들어 합의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2008.02.19 00:32:05
*.217.45.108

초보자가 상급슬롬 에서 온게 과실 아닐까요?슬롭보면 자기에 맛는 슬롬 선택 하라고
써 있는데 방송도 하고 이점 걸고 넘어 가시고 보험회사서 과실 여부 판단 치료비 청부 보험회사가
경찰서 조사과 인가요?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과실여부는 단지 보험료활증(교통사고시)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는 상해보험이고 특약이 아니이상 배상책임은 거의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을시 보험회사가 전화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보험은 자기신체 배상책임
둘다 적용 됩니다.제 판단으로는 왜 초보자가 상급 슬롭에서 낙엽질을 하면서 상대을 위협하면
내련 왔단 겁니다 분명 방송도 하고 슬롬 정상올라가면 써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맛는 슬롭 선택 하라고
이거 만으로도 괴실 아닐까요?부디 자기에 맛는 슬롭선택 하세요

2008.02.19 12:15:19
*.63.173.18

보드팍팍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요즘 스키보험은 상해사고뿐만아니라 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키보험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수 있구요..
스키보험 가입자는 상해사고 일시엔 본인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발송하면 되구요
배상책임이 있을시엔 보험사에서 상대측과 협의하여 알아서 처리다 해줍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상급 슬롭간것으로는 과실을 따질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지는데 라이딩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거죠..
기준같은게 없으니 말이죠...



2008.02.19 12:57:41
*.217.45.108

김천님은 내말 뜻을 이해 못 한듯 위 스키시즌보험은 배상책임까지 다 되지요
그리고 시즌 보험은 한도가 있다는것 잊지 마세요
전 글케 생각해요 초보자가 상급간건 과실 따질수 없다지만 넥아 판사 라면
이 xx 초보보더 과실 주게네요 글고 왜 지가 많이 다처다고 피해자니 가해자니
말도 않되는 소리 이런글 보면 전 우랄통 터저요
의문

2008.02.19 22:30:05
*.202.91.20

일단 5:5 입니다. 그러므로, 맞불 작전을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명확하게 판단은 안됩니다만.... 참 신기한 상황이네요...

2008.02.21 09:38:34
*.175.239.2

통상적인 판례는 이렇습니다.
5:5 쌍방과실일 경우 피해당사자(2인) 모두의 진단 및 치료비 총 합계금액에서 반반씩 계산합니다.
그러니 블랙님께서도 진단을 받으시고 같은 조건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별도의 합의금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당사자 두분이 같은 치료비용이 청구 되었으니까요...
문제는 2분중 1분만 다쳤으니 1인치료비의 반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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