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사고 경우인데요

무주 중급 슬로프 하단에 전광판 밑에 부분

즉 하단에 거의 다 와서 엉덩방아를 찢고

일어나서 갈려고 땅에 손을 대는 순간

뒤에서 덮치면서 데크 날로 밀고 들어와서

엄지 손가락이 잘리듯이 데크날로 찔러버렷어요

장갑 벗어보니 뼈가 보인줄 알았는데

너무 아파서 페트롤 오고 그분 같이 가서 조사 다 하시고

사고 경위도 다 작성하고 그분이 뒤에서 덮친거 인정사인하고 연락쳐 받고

그렇게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선 다행이 뼈는 안 다치고 인대만 다쳐서 전치 2주라는데

문제는 친구가 피부미용사라 엄지손가락을 못 써서 깁스한 엄지손가락때문에

일을 못하는겁니다.

병원 다녀와서 제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그사람이 하는말이

슬로프 가운데서 넘어져 앉았기에 친구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진게 잘못이라고

치료비는 주겠다는데

일못한거에 대해선 자기는 잘못없다고하네요

가운데 넘어져 있음 안돼는데 넘어져 있었기에 잘못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사람은 넘어진거 뻔히 보고도 뒤로 지나갈려다가 잘못한거자나요

뒤에서 덮친건데 과실이 아무리 잡아도 7:3으로 알고있는데

보드 타다가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머 넘어진 친구도 원인 제공을 했지만

넘어지고 일어날려고 손을 집는데 뒤에서 받혀 놓고

이제 와서 치료비만 주겠다고 슬로프 가운데 넘어진게 잘못이라고 치료비만 주겠다는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사고난 날하고 딴사람이 댔어요

피부미용사라 손을 못써 최소 일주일간 일도 못하고 이리저리 욕먹고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이경우 일 못한 부분은 정말 못 받는 것입니까?

비슷한 사례 있으신 헝글 보더님들

알려주세요



엮인글 :

2008.02.19 19:30:16
*.178.87.183

총 비용(치료비 + 일못하는 수당+ 등등)의 7:3 아닌가요?
M.M

2008.02.19 19:35:40
*.248.150.37

역시 무주........

2008.02.19 20:11:16
*.208.233.72

프리몽님 빙고~!!
간단 답변

2008.02.19 20:20:30
*.202.91.20

친구분은 잘못 전혀 없음.

슬로프 정가운데에서 1시간 앉아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하등 잘못 없음.
(말도 안되는 태클 사양)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받은 사람 잘못임. 상대과실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

실력도 없이 속도만 내는 무개념 보더의 전형적인 모습임.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 시조차도 앞차 급정거 시 뒷차가 받으면, 뒷차 과실 100%임.

가해자 말대로라면 앞차도 50% 책임져야됨.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억지임.

가해자 싹퉁머리가 노란 인간임. 말하는 것 자체가 X가지 정말 없음.

이런 경우, 제대로 된 금전보상을 받으려면,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

보상 청구 가능 부분은 현재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와 2주간의 손실 수당에 대하여 청구 가능.

법적 조치 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봄. 바보같이 굴지 말고, 강하게 나가시길...









치료비

2008.02.19 22:27:00
*.126.251.75

치료비는 당연 물어줘야 당연한것이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법적으로 한다면 받아낼수도 있겠지만..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스키장이라는데가 원래가 위험한곳이라..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전제하에서 오는것이라.. 잘해결되시길..
그러게요..

2008.02.19 22:37:59
*.226.40.45

슬롭에 앉아 있는 거나 누워있거나 정지해있는거 자체가 무개념인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데크로 찍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하물며... 친구분은 부득이하게 잠깐 엉덩방아 찍고 바로 일어서려는 순간이니...

정지상태의 사람을 들이받는 것은 무조건 가해자가 100% 잘못이죠.

서로 이동중 충돌이라면 거의 50대50이지만..

이 경우는 다 물어줘야될듯...

근데 친구분이 좀더 뒤를 살피며 땅에 손을 짚었으면 좋았을 듯 싶네요. 그래도 다행히 불구되거나 절단되지 않은것만도 다행인듯..

암튼 슬롭에 왜 이리 병신들이 많은건지... 정지해 있는 물체도 못 피하면서 속도는 왜 그리 내는건지...

반사신경이 딸리면 좀 천천히들 타세요. 느리게 가더라도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게 고수지.. 다른게 고수가 아니에요. ㅎㅎ

안타까움

2008.02.19 22:58:31
*.202.91.20

윗분 말대로라면 운전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므로, 100%과실이라는 것은 없다는 결론

그러나, 후면충돌말고도 100%과실 허다함.

위험 감수 여부는 쌍방 출동 사고에서의 책임 비율 산정 시, 중요사항이 아님.

가해자 정신상태로 봐서는 치료비 외에는 받기 어려움.

지금같은 상황은 상대 과실 100%임. 70%라고 주장하는 것도 황당~

그럼에도 피해자도 잚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

치료비도 패트롤 오고, 조사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급하려는 것인 듯...

부모가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으나, 개념상실한 자임.

사무직이 아닌 미용사나 피부미용사의 경우, 손실 수당 청구 가능하니, 합의를 하든, 법적조치를 취하든 필히 받아내기를....

단, 가해자같은 인간들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생각으로 합의에 임해야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바보같이 어버버 거리다가 끝내지 마시길...

2008.02.20 07:50:17
*.187.198.7

durtl역시.........................무주..........................................
.....

2008.02.20 15:41:19
*.99.66.1

일 못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것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02.20 19:42:47
*.147.94.25

피부미용사로서 수입을 얻은 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참..

2008.02.21 00:59:39
*.143.86.244

흠.. 비로거 간단 답변과 안타까움이 같은 소릴 해서 봤더니 같은 아이피군^^
혹 사고자 친구인가.. 그리고 대도 안한 소린 삼가해주시길..
갠적으로 무주를 자주 가지만..저번주 무주 추운 날씨로 인해 특히 전광판 근처 군대 군대
빙판이 존재하여 왠만큼 타는 보더들도 방심하다 넘어지죠..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보드로 치나 하는분도 계신대 고의로 치는 사람 없죠..
경험상 보면.. 보더들 특히 초보들은 넘어지면 잘 안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슬롭 중간에 앉아있다 사고 나면 본인 잘못 비율 인정 되구요 수준에 맞지
않는 슬롭에서타다가 사고 나도 본인 과실 비율 인정 됩니다..
글쓴분의 실력은 모르겠으나 글쓴분도 바로 일어나진 않았겠죠 아마도..설사 아니다 해도
상대방이 법원가서 상반대는 주장해버리면 끝입니다 증인이 없는 상황에선
님친구가 아무리 주장해도 효력 없죠 제 삼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일못한거에 대한 돈을 안주려 하면 어쩔수 없이 민사 가야되는데..
미용같은일은 특히 기본급이 낮지 않나요 업주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별도 수당으로 많이 주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글쓴분의 소득증명도 낮을텐데..
별도 수당은 증명할수가 없어서 수당에대해선 청구 못할것 같은데.. 어찌됬던
글쓴이의 소득을 증명할수 잇는 원천징수등등의 서류.. 이런걸 떼서 제출 해야하며
시간도 많이 잡아먹죠 아마 님 일주일 일못하는돈 받으려다 소송 준비한다고 서류
만드려고 이리 저리 뛰어다닌다고 월차일수 쓰는거랑 맞먹지 싶네요 그리구
민사에서100%로는 절대없구요 그냥 좋게 합의보세요...

2008.02.21 02:20:45
*.217.45.108

스키어나 보더는 앞사람을 피할 의무가 있다 라고 들었는데 아니가요?
같은 아이피...

2008.02.21 15:18:44
*.202.91.20

거참이야말로 가해자 본인이거나,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듯...

말도 안되는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것이 뻔히 보임... 압박하고 싶으면, 확실한 판례라도 갖다 붙이시길...

내가 친구면 가해자는 사고난 순간부터 저따위 X가지없는 말은 하지도 못했을텐데...

내가 친구면 피해자한테 직접 조언을 하지, 여기다 뭐하러 댓글을 남긴다고 생각하는지... 글에 대한 생각 자체가 특이한 걸로 봐서는...ㅋㅋ


거참의 글은 피해자를 거의 초보라고 단정하고 있음. 본문에는 피해자가 초보라는 말이 전혀 없음.

수준에 맞지 않는 슬롭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수준에 맞지 않는 슬롭에서 보딩했다는 글도 본문에 없으나,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음....

피해자가 오랫동안 앉아있었다는 글도 본문 어디에도 없으나, 역시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음...


상대방이 법원 가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 그만이라는데, 이미 사고 처리 시, 가만있는 피해자를 후면추돌한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작성했음.

패트롤의 목격 여부는 모르겠으나, 가해자의 서면 경위서 작성이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은 절대적임.

서면 증거는 녹취 증거보다도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갖고 있음...

자신의 과실인데다가 패트롤 출동에 조사까지 받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해에 대한 진실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주변의 어느 또라이들인지 몰라도 어처구니없는 조언을 해주니, 갑자기 X가지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ㅋㅋ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와 가까운 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도 안되는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음...


법적으로 보자면, 슬롭에 1분을 넘어져 있던, 1시간을 넘어져 있던 법적으로는 동일하며, 잘못으로도 인정되지도 않음.

실력에 맞는 슬롭을 타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스키장 측에서 실력에 맞는 슬롭만을 타도록 출입통제를 시켜야 됨...

출입통제를 시키지 못한 스키장의 잘못이 되는 것임. 그러나, 실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보드에 슬롭 출입을 위한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생초보가 최상급 타다가 사고나는 경우, 스키장과 법적 다툼 시, 스키장과 생초보 모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생초보도 아니며, 잠깐 앉아있던 피해자를 생초보 스타일로 가해자가 후면추돌한 사건으로 위의 경우와 상황 자체가 틀림.

피해자를 압박하고 싶으면, 판례 등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던지,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던지....

아이스 어쩌고 하나, 본인만 하더라도 아이스 있다고, 최상급에서든 중상급에서든 가만있는 사람 추돌한 적 한번도 없음...

그나마 움직이는 사람하고 살짝 부딪힐 뻔한 적이나 있을 뿐....

한마디로 가해자야말로 실력에 맞지도 않는 슬롭에서 찌질되는 무개념 초보스타일 보더임.

그리고, 아이스 여부로 책임 소재 따지고 싶으면, 스키장에 항의해야 되는 것임... 가해자와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없는 부분임...

물론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함... 합의가 가능하면 그리 하라고 충고 했음...

가해자가 치료비만 주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는 있으나, 너도 잘못했으니, 치료비나 먹고 꺼지라는 자세임...

피해자는 전혀 잘못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모양새 자체가 개X가지의 전형임..

이런 가해자 정신상태를 봐서는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도 할 각오를 하고 임하라고 한 것임..

민사에 100%는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나 제대로 뒤적여보고 그따위 소리 하길 바람...

설사 100%받지 못해도 최소 80%이상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는 저따위 말에 신경 쓸 필요없음...

근데 피해자 급여를 왜 거참이 멋대로 판단하는지.... 끌끌...

그리고, 전치 2주라고는 하나, 실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임.... 휴유장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


거참..

2008.02.21 20:48:11
*.143.86.244

역시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지안나라는 글썼내요..내가 글쓰면서도 그렇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전혀 모르는 사입니다
나또한 혈기왕성할땐 저런 가해자걸리면.. 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실천도 해서 법원가서 1년동안 싸우기도 했죠..^^ 변호사 없이 혼자 생발로 띄어다니며
법원가서 느낀점 그냥 좋게 합의나 보지 이짓 왜했냐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글섰죠..^^
진짜 법원가기 전만해도 내가 잘못한게 없어서 무조건 이길줄 알았는데 가보면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머 같은지.. 글로 표현은 못하지만..살아가면서 법원 안가면 좋으나
가보게 된다면.. 사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죠.
시간 나시면 법원가서 공판 받는거 구경한번 해보세요 공짜고 아무나 들어갈수 있습니다..
별의별 인간다있다는거..그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듣고 판결 내리는 판사가 대단하다고
느낄겁니다..좋은 인생경험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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