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슬로프에서 정지해서 상단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분이 저를 못피하고 부딫쳤는데요.....
어디 부러지거나 한거는 없지만 목 및 어개가 아퍼서 입원은 안했지만(의사는 무조건 입원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보험 들어놓은건 없구요. 상대분이 보험들어놓으셔서 상대분에게 보험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손해 사정인 전화가 와서 진단서 받구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고 종이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우선 치료중이니 치료 끝나면 청구하겠다고 햇는데요. 손해사정인이 과실비율이 6:4라고 하던데요. 제가 4라고.....
슬로프상에 정지해 있던것도 과실이 크다고... ㅡㅡ; 가만히 있는사람이 어떻게 피하나요. 갑자기 들이미는데 피하다 더 크게 다치면.....5:5 ? ㅡㅡ;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저는 움직이지않고 정지해있었는데요.
2. 제가 입원한게 아니고 회사일때문에 원치료중이라 물리치료 받으면 일주일에 2번정도.....기간 상관없이 치료 받아도 되는지.
3. 진단서 내용은 3주가 나왔는데, 3주가 넘어도 통원치료 받아도 되는지.....
4. 비용은 1회 물리치료시 4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금액에서 6:4해서 나중에 돌려받는지요?
5. 보통 진단 1주당 10만원의 위로금과 정신적피해 위로금해서 조금의 돈이 더 나온다는데요 맞는지.
6. 저는 준비할거 없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모아놓고 청구하면 되는지....

PS : 사고난후 패트롤 와서 제가 슬로프상에 있는데 내려오시는 분이 못피하고 부딪혔다고 썻구요. 의무실 치료받고 지금 병원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엮인글 :

2008.03.03 13:59:38
*.101.190.230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가야하는건 의무입니다.

님께서 상단쪽을 보고 서계신 상태라면 가해자 측 100%과실로 볼수 밖에 없겠는데요..?

당연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6:4로 우기겠죠...그래야 보험료가 적게 드니깐..

싸워서 이기세요...

나머지 2~6번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네요..

밑에 분에게 패스..

2008.03.03 16:08:34
*.44.139.31

1...패트롤 일지에 의무실에서 쓰신 내용대로 판단할껌니다
2...가고싶으신데로 가셔서 진료 받으심 될듯
3...진단서 내용과 치료받는 시기는 상관없습니다.의사선생님이 더이상 오지 말라고 하실때까지 가심될듯
4...하루 병원비..주사+물리치료=3,600원 이더군요...동네마다 다른가...6시이후 가시면 4,100원인가 야간진료비 받습니다

6...영수증 모아두시고 나중에 치료다 받으시고 담당보험사에게 전화하시면 서류 말씀해 주실껌니다

ps..초기치료 잘받으셔야 나중에 비와도 덜 쑤심니다
손해사정인

2008.03.04 02:02:22
*.226.40.15

역시.. 손해사정인들은 회사의 영리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인거죠? ㅎㅎ

갑자기 멈추더라도 뒤에 오는 스키어나 보더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둬서 피해갈 수 있어야겠죠.

더군다나 갑자기 멈춘것도 아니고 미리 멈춰 있는 것을 들이받았다면(물론 멈춰 있는거 자체도 있어선 안되는 일이지만요..)

그 스키어나 보더의 실력이 의심스러운거죠. 한마디로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자는 팻말이나 표시등을 개좆으로 알아들었단 말이겠죠.

그게 아니라 아이스라서 미끄러진거라면.. 그래도 아이스를 예상했어야죠.

눈이 해태눈도 아니고 뻔히 멈춰 있는거 봤을텐데.. 병신도 아니고..
.....

2008.03.04 02:28:21
*.123.146.21

우선 슬롭에 있는 분은 모두 주의와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슬롭에서는 진행하는 것 보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게 더 않좋습니다.
진행하다 부딪혔을 경우가 님 과실이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7:3으로 함 우겨 보시죠.

2008.03.04 09:11:25
*.237.27.245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2년 전, 딱 이때에 슬로프 가장자리에 상단 방향으로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대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듯...펑키하단과 락과 발라드가 겹쳐지는 둔턱...그 곳은 암묵간의 쉬는 공간이었습죠)
쏘고 내려오시던 분이 빙에서 제어 못하시고 무릎 박아서 인대파열 되었었습니다...

전치 13주....그 때 제 비율도 6:4...
사정사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온갖 회유와 개김으로 7:3 받았습니다...
잘 말씀해보세요.
'')

2008.03.04 11:44:21
*.148.94.218

슬로프 중간에 앉아서 있을경우 과실비율은 50% 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과실이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2008.03.04 13:54:35
*.118.6.234

답변주신분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과실이 어찌되었든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원에 입원까지 할정도가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너무 분분하네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럴때 과실 몇대몇 하고 대충 나오는데요.....스키라는게 스포츠이다보니.....
누가 보드를 타고 누가 스키를 타고 오만가지의 상황이 있을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제가 치료받을수록 저또한 지불할 금액이 많아지는거겠지요?.....^^; 돈이 궁한지라....
목과 어깨는 아프지만 잠자고나면 좀 나아지기도 하니까요.....
어쨋든 너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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