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슬로프에서 정지해서 상단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분이 저를 못피하고 부딫쳤는데요.....
어디 부러지거나 한거는 없지만 목 및 어개가 아퍼서 입원은 안했지만(의사는 무조건 입원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보험 들어놓은건 없구요. 상대분이 보험들어놓으셔서 상대분에게 보험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손해 사정인 전화가 와서 진단서 받구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고 종이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우선 치료중이니 치료 끝나면 청구하겠다고 햇는데요. 손해사정인이 과실비율이 6:4라고 하던데요. 제가 4라고.....
슬로프상에 정지해 있던것도 과실이 크다고... ㅡㅡ; 가만히 있는사람이 어떻게 피하나요. 갑자기 들이미는데 피하다 더 크게 다치면.....5:5 ? ㅡㅡ;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저는 움직이지않고 정지해있었는데요.
2. 제가 입원한게 아니고 회사일때문에 원치료중이라 물리치료 받으면 일주일에 2번정도.....기간 상관없이 치료 받아도 되는지.
3. 진단서 내용은 3주가 나왔는데, 3주가 넘어도 통원치료 받아도 되는지.....
4. 비용은 1회 물리치료시 4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금액에서 6:4해서 나중에 돌려받는지요?
5. 보통 진단 1주당 10만원의 위로금과 정신적피해 위로금해서 조금의 돈이 더 나온다는데요 맞는지.
6. 저는 준비할거 없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모아놓고 청구하면 되는지....
PS : 사고난후 패트롤 와서 제가 슬로프상에 있는데 내려오시는 분이 못피하고 부딪혔다고 썻구요. 의무실 치료받고 지금 병원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님께서 상단쪽을 보고 서계신 상태라면 가해자 측 100%과실로 볼수 밖에 없겠는데요..?
당연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6:4로 우기겠죠...그래야 보험료가 적게 드니깐..
싸워서 이기세요...
나머지 2~6번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네요..
밑에 분에게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