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내려가던 보더와 충돌했습니다
그 보더는 초보자로 슬러프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부분에서 3분2 정도 되는 지점에서
보드를 탄게 아니고 앉아서 썰매를 타듯이 천천히 내려가고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내려오면서 엣지를 잡다가 밀리면서 충돌하
였구요 충돌할때 보드 앞부분으로 그분 허리를 받았습니다.
충돌한사람은 40~50대 중반 여성분이시구요 그렇게 쎈건 아니었구요 그분이 약간의 허리통증을 호소하셨지만,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해서 갈려는 찰나에 그피해자 남편분께서 부르더니 혹시 무슨일 있을지 모르니 연락처 하나 남겨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처 하나를 남겨드렸고 그후로 사건이 있은지 5일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토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목요일
날 연락이온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허리가 아파서 수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2~3주간 약물 및 주사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
요, 그런데 그분이 사건 당일날과 다음날 병원을 바로 안가고 토일월화 지나서 수요일날 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더욱 의아한
건 충돌이 있은후 쉬고있을때 우연히 봤을때도 멀쩡히 돌아다니고 계셨구요..더욱이 통증이있었다면 바로 병원을 가야되는데
몇일이 지나서 간것도 의아하더군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지요 주변사람들 얘기들어보면 그런건 시간이 지나서
보오험 처리도 안되고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그사이에 무슨일이 생긴지 어떻게 아냐고 당일이나 다음날 끊은것만 효력이 있다고 그
래서 그분께 당일날이나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끊은거에 대해 과실여부를 따져서 처리해드릴수 있는데 그이후에는 무슨일이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경찰과 얘기한다고 했습니
다 그러고 10일정도가 지난 오늘 그분사시는 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진정이 들어왔다고 제가 사는 관할 경찰
서로 사건 넘긴다구요 그러면서 형사가 하는말이 3번요추골절로 4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진단서 상으로는요... 예전에 전화로
는 2~3주라고 해놓고 4주로 얘기가 틀려졌더군요..그러면서 경찰에서는 피해자랑 전화해서 왠만하면 진정취소하라고 하더군
요, 아직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와서 조서는 꾸미지 않았지만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치료비를 지불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합의금까지 요구한다면 합의금도 지불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학교다니는 형편
이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서 합의를 못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ㅠㅠ 또한 과실여부와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아시면 속시원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