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 중간에서 멀리서 일행이 넘어진것을 보면서 말을 걸고 있었는데
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날라온 보더에서 치였어요.

지금도 당시 상황이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일행 말이 갑자기 쏜살같이 날라와서 저를 깔아뭉겠다고 합니다.

부딪히고, 서로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슬로프에 서있는 상태는 1분여 정도 였던것 같고,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정말 죽는 기분이였어요.

응급실 실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서울로 올라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받고,
머리가 이틀간 너무 아파 결근하고, MRI 찍었더니
이상은 없다지만, 두통은 1,2 주 계속 될 수 있답니다.

결론은 타박상으로
입술에 멍이 들고, 어깨,가슴이 심하게 아프다는것, 두통이 생겼다는것 외엔 외형적 이상은 없어요.

이 경우, 어떤 근거로 절 들이받은 보더에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었을땐,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물리치료받고, MRI 찍고나니 너무 금액이 올라가서요.

상대방도 가슴, 다리가 아프다면서 검사 받겠다고 연락은 왔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없어요.

과실 비율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거부할 경우, 어떤 근거로 보상청구를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과실비율 따져서 그사람의 진료비를 보상해주어야하는건가요?

스키장 관계자말은 그냥 합의봐서 좋게 하라는게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5 : 5 면 내가 그 사람 치료비까지 대줘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받혀서 결근한것두 미치겠는데, 어찌해야할지.. ㅠ_ㅠ
엮인글 :

ㅠㅠㅠ

2008.11.27 10:42:22
*.142.75.50

슬로프중간에~~한가운데있었다면~님잘못두있을꺼에요~~넘어지면~~양쪽끝에있으라는~교육안받았나요??

중간에있음~님도알듯이~~~방해를주고있습니다~~(걸리적거리지요 ...)

딴지는아니고요 님잘못이클거같아요 양쪽끝에있었음모르지만요...

제생각에는 님잘못이더많을듯합니다

님이쓴글요글만보고도 ..(슬로프 중간에서 멀리서 일행이 넘어진것을 보면서 말을 걸고 있었는데 )

2008.11.27 17:47:07
*.247.145.9

윗분 말씀 희안하게 하시네요 ㅎㅎ 그럼 길에서 차가 서있어서 걸리적거린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면 서있는 차 잘못입니까?
100%로 받은차가 잘못이지요. 내려와서 받으신 그 보더분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컨트롤 미스로 가만히 서있는분을 받으신건데
그게 어찌해서 서있는 사람잘못인가요.. 제 생각엔 보험처리가 가능하시면 보험회사 연락하시면 상대방 8:2정도 나올테니 돈 받으실거에요..
...

2008.11.27 19:05:16
*.214.51.10

슬롭에 서있으면 않되죠. 슬롭 가에로 이동하면 모를까... 혹은 사고가 났다면 뒤에서 오는 보더에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도로에서도 길한가운데에 차가 서있으면 않되죠, 차를 중간에 세워 놓고 아무런 조치없이 있다가 받치면 서있는 사람도 과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적 거린다고 받으면 않되겠지만요 .
123

2008.11.27 20:17:04
*.113.185.67

Bob님 그럼 고속도로에서 남들 달리는데 혼자 움직이지 않고 가만있어서 뒤에서 받아버리면 그게 100%로 받은차 잘못인가요??
일단일이생기면 갓길로 빼던지해야되는거아닌가요?? 물론 뒤에서 받으신분도 잘못이 있지만 슬롭중간에 서있는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008.11.27 21:52:24
*.176.25.10

아무리 양보해도 5대5입니다.
보험회사 사고담당처리반도 5대5정도에서 처리할겁니다.
슬로프중간에 서있던 것도 만만찮은 잘못입니다.
슬로프에서 중간이던,갓길이던 가급적 서있거나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서로 주행중이었을때 뒤에서 받으면 뒷사람잘못이 훨씬더 크지만,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2

2008.11.27 22:29:06
*.178.87.173

뒤에서 받은분이 과실이 좀더 크고요

일단 슬로프에 나오는 이상 100%는 안나와요. 사고날때 경위서 작성한거에따라 나뉩니다. 슬로프에서 어떻게 사고났던간에...

양쪽끝에서 쉬고있을때 받아도 7:3나옵니다

보험드셨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교훈 : 보험은 필수
쌍방과실

2008.11.28 00:19:59
*.204.29.103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신호등 정차하는곳도 아닌데 주행로에서 차를 떡하니 정차시켜놓으면 내차좀 뒤에서 박아달라고 애기하는거랑 동일하죠..어떻게 뒤에서 받은차가 100프로 잘못이라합니까..고속도로에서 절대 금기시 하는것도 주행로에서 정차시키는건데요..사고의 위험성이 엄청크기때문이죠..마찬가지로 이유를 불문하고 활강하라고 있는 슬로프에 정지해 있었다면 분명 활강중인 스키어들에게 치일 위험성이 커지는거죠..괜히 스키장에서 슬로프중간에 멈춰있지말라고 귀에 딱지가 지도록 애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사고발생시 슬로프에 멈춰있던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수있죠.
한마디

2008.11.28 01:38:43
*.54.22.49

물론 슬로프 한 가운데 떡 하니 서 있거나 누워 있는거 자체가 무개념인건 사실입니다.

제대로 박힌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뒤에 사람이 못피해갈정도라면 그건 전적으로 뒷 사람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디 판결에서도 본 듯 싶네요.)
갑자기 끼어든것도 아니고 무개념 보더가 단순히 서 있었거나 누워 있었다면 투명인간이 아닌이상 무조건 피해가야죠.

피해갈 능력이 안되는 스키어나 보더였다면 과속을 한게 분명하고요.
(능력도 안되는 과속 역시 무개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 역시 욕 먹어 마땅한 인간이고요..)
따라서 제 생각엔 과속이든 무능력이든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을 친 라이더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서 있었던 인간은 정말... 말할가치도 없고요..
한쪽(개념없이 슬롭상에서 정지해있던 무개념인간)은 욕을 엄청 먹어야되고 다른 한쪽(미처 피하지 못해 부상입힌 무개념 과속라이더)은 돈을 다 물어줘야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아무리 개자식이 슬롭상에 있더라도 알리를 치든 뭘하든 피해가야되는게 뒤따라 오는 라이더들의 큰 의무라고 봅니다.
(안전거리유지, 과속금지, 나이와 능력에 맞는 라이딩은 안전의 기본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슬롭상에선 누워 있거나 서 있지 않는게 좋겠죠.

바로바로 지나가고 체력이 안되면 그 슬로프대신 짧은 슬로프를 이용하세요.

미호

2008.11.28 09:58:34
*.137.25.105

전... 100%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하진않아요. 서있던 저또한 과실이 있었던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부 청구할 생각도 없구요. 그냥 제 진료비만이라도 반 정도 받았으면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진료비도 제가 보상해주어야하는지요...?
..

2008.11.28 11:45:59
*.5.202.253

어느 스키장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패트롤사고일지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요? (저는 패트롤일을 하는 1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스키장의 경우 6:4 혹은 7:3으로 과실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일지 작성시 패트롤이 적는걸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패트롤에게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패트롤에게 설명하는 사고상황 역시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같이 동행해주세요.
가끔 패트롤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물어보는 손님이 많은데 패트롤은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 완전 저 사람이 잘못한건데 말해주고 싶은데' 이래도 말할 수 없을때 힘듭니다.
그럴때 뒤에서 살짝 말은 해주죠. 저분이 과실이 크다고...........
상대방에게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괜찮은지 안부전화정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고에 대해서 얘길해보세요.
슬로프 중간에 아무리 있었어도 뒤에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의 라이더가 정지해있는 라이더와 충돌할 경우 뒤에서 부딪힌 분의 과실이 큽니다.
다른 예로 보더 한분은 토우턴을 하시고 한분은 힐턴을 하다 충돌이 일어날 경우, 토우턴은 시야가 확보된다 보고 힐턴은 산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토우턴을 하던 분의 과실을 조금 더 크게 잡곤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2008.11.28 16:39:24
*.240.131.193

^^ 저도 그런 적 있어서 압니다만... 내가 서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나오지는 않아요~

슬로프 '중간'에 서서 계셨다면 특히나 더 그렇고...말을 하고 있었다면... 본인도 안전에 소홀했던거 같네요

중간에 멈춘다던지 그러려면 본인도 주위를 살펴봤어야 할테니...

암튼...두분다 많이 다치지 않으셨음 하구요~

이제 시즌 시작인데... 즐겁게 보딩하세요~^^

2008.11.28 21:04:14
*.39.113.228

1. 슬로프 중간이라면 일반 보더들의 진로 방해를 했고
2. 그로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시 판례상 (가해자)7:3(피해자) 정도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내요
3. 30%과실은 본인의 안전부주의로 가장 기본 과실 잡힙니다.
4. 민사합의 대상임으로 합의서 작성안하시면 무효구요 인감증명 첨부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5. 치료비 외 대물피도 청구가능하며 신체상해부분은 치료비외 여러가지 청구가능합니다 교통비 , 위자료 등등 그로인한 입원이라면 휴업손해 주장가능하구요 총손해액중 피해자 과실율을 제외한 부분 청구하세요~
만세

2008.11.29 23:49:57
*.142.14.19

5:5 과실! 슬롭에서의 사고를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여 과실 비율을 낼수 없습니다.. 슬롭에서는 서있을수 없으며 또한 전방에 있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보딩중의 사고는 그 상황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수 있는 증거 즉 비디오나 이런 것이 없다면 5:5로 판결 난다고 보심 될듯 합니다.

2008.11.30 10:50:20
*.61.59.159

슬롭상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체로 5:5 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라 함은 상대방 병원비를 님이 부담 하셔야 하는게 아니라
쌍방과실이니 자기 치료비 는 자기가 대는거죠 상대측 것을 부담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교통사고의 과실상계에 비유하지만
주행차선에 그냥 정차한 상태로 아무런 표시( 가장 간단한게 안전등 이죠 ) 를 하지 않는다면
과실이 꽤 높습니다. -_-;

2008.11.30 21:23:04
*.158.194.163

5:5건 7:3이건 두사람의 치료비를 합산 한 후 비율대로 나누는거죠.
5:5라고 자기치료비 자기가 내는거 아닙니다.
,,,

2008.11.30 22:16:54
*.64.14.116

간단하게
5:5 나왔으면
상대방 치료비 50% 내주고
내 치료비 50%받습니다.
..

2008.12.01 19:53:33
*.60.157.11

밥님 말씀대로라면 전 이렇게 운전하고 싶군요
주말 보더라 빡시게 타고 올라오던중
'아~ 졸려 미치겠네..
고속도로 중간에 차 세워두고 잠시만 자야지..
누가 받아주면 돈벌어서 밥이나 사 먹고~후후'

2008.12.01 22:27:46
*.41.72.123

어디서 날라왔으면 둔턱부분에 서있었을가망성이 크신데 둔턱밑은 정말 위험해요~~ 아무리 초고수라해도 데크가슬롭서 떨어지면 방향전환 힘듭니다..ㅋ
미호

2008.12.02 13:55:24
*.137.25.105

둔턱도 아니였고... 그냥 약간 경사진 초보 슬로프였어요.

이번 사고는 초보자인 일행을 가르쳐주느라 같이 초보슬롭에서 있다 일어났어요.
상급슬롭이랑 이어지는 초보슬롭이였는데, 아마 상급 슬롭에서 열심히 과속하시다가 초보슬롭까지 내려오신듯하구요...

서있는거, 분명 퐈~ 입니다. 저도 스키장 4,5년 다니면서 서있는 분들보면서 '저러다 부딪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뭐, 그 짝난거죠. 그래두 어찌생각하면 슬롭에서 어떻게 한번을 안서고 평생 스키장 다니면서 스트레이트로 내려올수는 없지않겠어요?
고수도 넘어지고, 하수도 안넘어지고 내려올수 있는게 스키장이란거죠...

한마디로 그냥 재수가 없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치료비 보상 문제는 그냥 접었습니다.
그 분도 저 상대하기 싫을테고, 저도 사실 상대하기 싫어요. 다툼을 싫어해서요.
총 진료비 50여만원, 결근2일, 신체적 아픔등 의 타격이 있었지만,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깨달은것 하나... 정말.. 정말....
초보슬롭에서 고수티낸다고 과속하시는 분들... 미워잉.....
아, 그리고, 나두... 슬롭에서 이제 절대 멈추지 말아야지...
(응? 그치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겟네요....)
아우... 보험이나 들러 가야겠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네요.....ㅠ_ㅠ)
123

2008.12.02 15:30:34
*.41.72.123

근ㄷ ㅔ어디 스키장이세요? 계양구시넹
-_-

2008.12.02 20:13:22
*.162.88.186

혹시..큰곰과 작은곰이 합처지는 그곳??

2008.12.03 00:02:36
*.142.231.235

일단 슬롭한가운데 특히 사각지대가 있는 둔턱같은곳 아래에서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보더들이 급정지를 쉽게할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드를 타고 있다가 넘어지셔서 뒤에서 박았을경우에는 그 과실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보드를 벗긴채,사진을 찍는다든지, 무엇인가를 줏는 행위도중 슬롭에 서있거나 도보이동시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이 슬롭에서 걸어다닐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로 따지면 일반도로에 사람이 뛰어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사람이 뛰어들었으니 자동차가
무조건 급정지 해야한다 이로인한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많다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다친사람은 피해자, 안다친사람은 가해자 이런경우라고 보지않고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목겨겨자, cctv 이런것이 정확히 없는한 그과실여부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이요~

2008.12.05 12:39:55
*.12.196.110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격서 적어 봅니다...(따로 글를 올리긴 그렇고..)
계속 스키만 타다가 이번시즌부터 보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이 좋아서 인지.. 아직은 당해보지 못했습니다..물론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구요..
궁금한건...사실 슬로프 중간에서 작정하고 쉬거나 서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중에 하나구요..
헌데...초보나...고수나 넘어지거나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슬로프 중간에서 넘어졌다가...(혼자)
빠르게 벌떡 일어나서 사이드 쪽으로 뛰어가지는 못하자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출발 하려고 하다보면...
(이를테면...떨어진 폴대를 잡는 다던가... 빠진 장갑을 다시 낀다던가...이러한...간단한 행동(?)들을 하는중.)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슬로프 중간에 있으려고 했다기 보다...거기서 넘어져서 다시 출발 하는건데..
상황이 슬로프 중간에 서있게 되는 꼴이 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여?
제가 슬로프에 서있었던게 되는지...궁금합니다..



2008.12.10 05:54:25
*.234.116.87

자동차에 전면 유리만 있는게 아니고 사이드미러와 룸미러가 있듯이
부득이하게 슬롭에서 정지 할일이 생기면 전후방을 주시하며 행동을 취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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