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초급자 코스에서 동생은 거의 슬로프를 다 내려온 상태에서 힐턴으로 속력을 줄이는 중이고 가해자는 뒤에서 거의 수직으로 제 동생을 덱 양 다리사이로 수직으로 찍어내리면서 동생이 뒤로 넘어졌네요 목을 다쳐서 엠블란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구요 의무일지에 진술은 끝까지 받았단 말은 안하고 뒤에서 안았다고 기술했다내요 받힌 동생은 뒤에서 오는 줄도 모르고 충돌을 당했습니다. 둘다 보험은 가입안되있는 상탠데 이걸경우에도 과실비율이 5:5입니까?? 참고로 증인은 우리측에는 없고 그쪽 사람들은 같이 내려와서 다 목격하고 그런 상황인데 뒤에서 안았다고 하는게 영 우스워서요 발사이로 덱을 내려찍을 정도의 속도로 날라와서 뒤에서 안을려면 뒤에서 받지않는 이상 어케 뒤에서 안을수 있는지 말하는게 참 괘씸해서 그럽니다........덱이 이번에 새거라서 그 때 받힌 자국말고는 다른 자국은 없거든요....덱에 난 상처가 엄염한데 글케 발뺌을 하면서 5:5라고 끝까지 우기더라는데 참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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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8.12.08 02:48:38
*.40.125.53

상황은 참 억울하겠지만
스키장 사고라는게 그렇습니다...
아 참고로 목격자는 지인들은 원래 제외되고요
뒤에서 충돌이라고해도 아무리 잘되도 7:3 이상은 되기 힘들꺼같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배째라 5:5다 나오면 많이 곤란해지죠....
동생분이 크게 다치시고 치료비가 몇백을 호가하는게 아니라면
5:5로 가시는게 정신건강에는 좋을겁니다

스키장가면 꽤씸한놈들 수두룩 천지입니다
억울하지만 저런일들이 종종 있어서 저도 안타깝네요
크게 안다친신거 같은데 그걸로 그냥 만족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보더짱

2008.12.08 12:12:45
*.105.15.16

하여간에 사고 내놓고 쌍방이라고 우기는 놈들은 정말 ㅠ.ㅠ 뒤에서 박은것은 무조건 100%책임인데..저런일 안당할려면 뒤에도 눈을 달고 다녀야 할듯하네요..어쨋든 억울해도 7:3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이유야 어쨋든 시즌보험은 필수 인것 같네요..어짜피 보상해줘도 더럽고요.. ㅠ.ㅠ
또또11

2008.12.08 15:52:20
*.246.196.43

우선 뒤에서 부딛힌 분이 과실 비중이 더 많습니다. 안았거나 어쨌거나 접촉여부를 결정하니 그 단어의 의미가 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1차 접촉으로 인한 피해로 볼것이냐 인데 이부분은 의사의 소견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입니다.
슬쩍 건드려도 깨지는 유리몸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서있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100% 과실 비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키나 스노우보드 자체가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이미 알고 시도를 한 본인에게 1차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과실은 대부분 7:3 으로 이뤄집니다.
항상 다친 사람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왠만하면 원만한 해결을 이루도록 드럽더라도 좀 낮추십시오.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쫌 힘들어져요.
-_-

2008.12.08 16:57:18
*.162.88.186

그건..님의주장일뿐.. 발뺌하면 어쩔수없저 스키장이던..일상생활이던..

이런글 보면 그냥 읽기만하는것인데.. 제가슴이 답답해짐니다.

스키장에서 사고나면 제발 잘못하신분이 그냥좀 치료해주세여 그깟치료비 얼마나한다고

찌질하게 그럽니까??단돈 몇십몇만원도 없으믄서 보드타고 신상 지르시진 않을꺼 아닙니까

그리고 다치신분들도 많이안다첬으면 그냥좀 넘어가주시고요 무슨 복권입니까?CT에 MRI에 ㅡㅡ
jay666

2008.12.08 18:46:50
*.135.215.29

뒤어서 받았다는 표현이나 안았다는 표현이나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어짜피 뒤에서 친거니까요
다만 고속으로 직활강식으로 내려왔다는 진술은 받으면 좋을듯하구요
과실은 6:4 에서 7:3정도 될듯합니다.
병원비와기타 소실부분 금액책정하고 과실상계하시면 되구요
오리발 내밀면 바로 소송 진행하세요..
오리발엔 소송이 직빵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나홀로 소송 검색 참고하시구요
판사

2008.12.08 21:05:26
*.48.59.213

자동차 사고의 경우 현장보존이 이루어져서 처리절차가 쉽지만,

스키장의 경우에는 현장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자료 (사진,동영상,증인)이 없다면 그 과실비율이 정확히 5:5가 나오는게 대부분입니다.

고속 활강이든, 천천히 내려오든 이건 본인주장일뿐 가해자이신분께서의 진술을 또 다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곳 부상보고서란에 글이 올라오는것을 보면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조건으로 진술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주장을 듣기전에는 확신 할 수가없죠.

개인적으로 5:5가 높고요, 잘해야 6:4로 생각됩니다.

사고 반대자분께서 (여기서 가해자라는 표현은 확실히 반대쪽분께서 인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좋게 협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보상바딕가 사실상 힘이듭니다.

간혹 몇몇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하시는데 돈 100~200정도의 치료비정도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표현은 자동차키를 잃어버렸으니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바랍니다.
^^*

2008.12.08 21:14:06
*.215.176.243

고의인지 몬지 모르겠으나 비슷한 사고를 당해본 저로서는... 저는 부상은 없었지만...
아무튼 슬로프 하단까지 속도내서 내려오거나 다내려와서 트릭하시는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노매너 그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다보면 멋있어서 그러는줄 아는데 사실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피하기위해 주시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스키장에서 아닐한 이런 분들보면
참 스키장 그만 오고싶을 정도로 정내미 떨어집니다.

2008.12.09 12:01:34
*.156.55.132

슬로프 사고에서 객관적인 목격자 (ex 패트롤)등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입니다.

100% 과실은 (일부러 데크를 풀어서 머리를 내려 찍는 정도?)

보드자체가 위험성을 감수하며 즐기는 스포츠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과실을 따질 때 부상이 심한정도는 별로 어필을 못합니다.

진짜 심하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치료비로 합의보세요 그게 현명한길~~



jay666

2008.12.10 00:56:35
*.110.153.55

제가 좀더 알아 봤는데요
일단
선행 스키어와 후행스키어 간의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후행 스키어가 앞서가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이를 회피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후행스키어의 책임을 50%까지 경감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합니다.
후행 스키어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외 형사적인 처벌(과실치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금형 50만원선)

2008.12.11 16:40:58
*.36.81.237

두분 모두 진행중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책임비중이 7:3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08.12.12 00:01:26
*.186.89.186

혹시 12월8~9일날 일어난 사고인가요? 초급자 코스에 제가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설명해드릴수는있는데... 누구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8일날 야간타구 9일 풀로 탔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탔는데..
리프트타고 올라가면서 사고난거는 봤어요.. 다행이 크게 다치신거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9일날 일어난사고라면.. 아마 시간이 대략 점심넘어서 1시~2시 사이인걸로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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