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딩 웬만큼 했고, 얼마전 어이없게 다치기도 하고, 또 얼마전 교통사고로 합의도 좀 해봐서, 원래는 남 얘기 안끼어드는데 도움 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스키장 최근 5:5 판례에 관하여-
: 무조건 5:5가 아니죠. 제발 신문기사 제대로 읽으세요. 일반적인 주행중의 사고를 말한 겁니다. 기사 검색해서 사례 보세요.
뒤에서 오는 사람의 명백한 주의의무소홀로 인한 과실로 보이는 사고의 경우는 7:3이구요. 사례 언급되었습니다.
제 해석에는 슬로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받아버린 경우가 7:3일 듯 하네요.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 이용시 사고는 오히려 3:7, 4:6으로 피해자측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0:0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고는 5:5에 해당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5:5로 규정되어진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글로만 판단할 경우에 제 사견으로는 5:5, 6:4일 듯 합니다. 7:3은 CSI처럼 과학수사하지 않는한
힘들구요.^^
# 합의란?
: 올해 삼재를 겪다보니, 얼마전에는 교통사고도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자전거타다 차에 일방적으로 치여 날라갔죠.
전치3,4주 정도면 일단 치료비제외하고 60이상은 합의금으로 받습니다. 합의하느라 골치아프고, 보험회사 후배들 동원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고 별 짓 다했죠..생각하니 짜증나고 귀찮아서 대충 얘기할께요.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사기단처럼 몰지 마세요. 보험기준에 있는 말입니다. 참고로, 향후치료비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직접적 인과관계로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치료비는 거의 이제 상황을 시마이하자는 얘기입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하여튼 60이상은 돼야 합니다.
단!! 여기서도 과실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5:5나 6:4로 판단할때, 총액기준으로
30정도가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유드리?!
: 이제부터는 저의 "무권해석"입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치료비의 50%이상을 분명 가해자가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MRI 왜 찍고 지랄하냐는 식의 악플은 곤란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다쳐도 똑같은 말 할 수 없잖아요. 의사의 상술이
얄미운 것은 사실이구요. 하지만, 상황상 찍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보상은 둘째치고, 일단 사람이 다쳤잖아요, 다친것도
직접 봤는데,, 돈 생각은 나중이랍니다.^^ 너무 악플달지마시구요. 그런데!! 반대로 가해자측입장에서는 금액 생각 먼저 나는
것도 사실이고,,부담되는 것은 더 사실이구요. 그래서 현재 진료비나온 50만원중에 30만원 정도를 청구하면 될 듯해요.
가해자측은 MRI 억울해할 수도 있는게 인지상정이라는 점 이해하셔서, MRI는 "그 쪽도 부담되시는거 이해하고 힘드실테니
피해자측에서 부담할께요" 식의 부드러운 말로 30정도의 치료비는 대는게 당연하게 느끼게끔 설득해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합의금은 피해자분의 실제 신체적고통을 잘 설명하시고,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당분간 겪는 어려움등을
감안해서 합의금 30정도 생각한다고 말해보세요. 총액 기준으로 60인데, 저 같으면 복잡한 것 싫어해서,,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배려해주는 태도 보이면서 50정도에 유드리를 보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여자친구(예비와이프)와 동료들과 보드를 타던중
>본인이 여자친구를 가르쳐 주고있는상황에서 여자친구가 5미터 앞에서 앞을보면서 낙옆으로 내려가고있는걸
>본인이 직접 보고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른속도로 내려오는 스키타시는분이
>다른사람을 피한다고 오른쪽에서 왼쪽(여자친구쪽)으로 방향전환후 여자친구와 충돌하였고
>가해자분께 패트롤을 불러줄꺼를 요구후 패트롤도착후 스키장에있는 응급실에 가서
>가해자분이진술서 작성후 자기잘못을 진술서에 쓰고 읽어본후 사실과 같아 서명을하고 각자1장씩 받은후 귀가후
> 다음날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소견으로MRI를 찍었습니다 진단은 3주(우습관절염좌.요추부 염좌.좌 완관절 염좌)가 나왔습니다
>대충병원비가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해가자 대학생이라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았는데
>저희는 1차진료비50+보상금(30)+추후병원비(20)정도 생각하며 100만원정도 말했는데
>그쪽부모님은 스키장사고관련 판례들을 보면 거의다 50:50이라고 말씀을하며
>30만원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금액차이가 너무나 크고
>또한 사고판례또한 비슷한게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일후 직접만나서 얘기할 생각인데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장소는 대명비발디 발라드(초보자)코스였습니다.
>
>가해자분 경위서
>
>사고발생까지 본인은 슬로프상에서 무엇을 하엿는지?본인의 진로방향은 어떠했는지?
>->상대방과 부딧혀 넘어져 있었다
>충돌 상대방이 있는지?누구인지?상대를 보았는지? 보았다면 상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예.여자분.순간이라 눈을 감고있었다.보드를 타고있었다
>슬로프 진행방향에서 누가 앞이었는지.뒤였는지?
>->상대방이 앞이었다
>상호신체 어느부위간에 충돌이 있었는지?나의 어떤 부위와 상대의 어느 부위가 충돌하였는지?
>->상대방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정확하지 않지만 스키부분
>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사고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다른분을 피하기위해 방향을 틀었고 상대방과 부딪혔다
>기타 위 사고에대한 본인의 최종의견
>->나의잘못인것 같다
>
>이렇게 사고발생 경위서 입니다..
>
>충돌사고 합의를 보신분들의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