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ungryboarder.com/zboard/zboard.php?id=hungry_injury&page=1&sn1=&divpage=1&sn=on&ss=on&sc=off&keyword=세실&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55
작년 3월 2일날 오크밸리에서 난 사고 후 상대방측에서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냈습니다.
청구내역은 치료비 400여만원, 향후치료비 290만원, 휴업손해 160여만원, 위자료 500만원
사고정황은 중급슬로프에서 정면추돌. 추돌전 저는 정지 했는데 상대방이 스키 A자 활강으로 경사가 큰 지역이라
미쳐 멈추지 못하고 세워져있는 보드를 받고 앞으로 넘어지며 무릎을 제 보드 엣지에 찍혀 슬관절 심부열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제가 앞사람을 피하려고 급히 턴을 하다가 자기 진로에 끼어든것이 원인이며, 제 보드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는 확보 되지 않았으며, 스키장 사고 기록지에는 상대방은 정지하다가 사고가 났고, 저는 정지 후 상대방이 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찍혔다고
패트롤이 기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장비렌탈, 의류렌탈 외에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었으며, 저는 당시 오크밸리 시즌권자, 장비소유, 의류 소유, 고글,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스키보험 가입, 상대방 보험 미가입, 사고발생 한달전 야간근무로 인해 하루걸러 하루씩 스키장에 다녔습니다.
당시 스키보험을 들었으나, 배상책임 한도는 20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위 민사소송건에 대한 위임을 삐리리손해보험에 하려는데 사고처리 과정의 손해사정사(보험사 하도 업체)가 워낙에 일처리를 잘못하여(상대방 주장만 믿음)
다시 보험사에 위임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기에 법무사에 맡길지 보험사에 맡길지 고민중입니다.
스키장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나, 겪어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릴께요.
아래는 부상보고서에 12월 초에 작성한 제 글의 링크입니다.
http://hungryboarder.com/zboard/zboard.php?id=hungry_injury&page=1&sn1=&divpage=1&sn=on&ss=on&sc=off&keyword=세실&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55
전치 3주진단으로 통원 치료 받으신 분이... 법무사 통해서.. 1000만원에 합의 보자고 연락왔더이다..
더 웃긴건.. 보험에서 요구한 서류는 귀찮다는 핑계로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ㅡ.ㅜ
21살 여자가.. 정말.. 세상 무섭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