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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과 관련해 생긴 의문점.
1.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는 금연인지?
2. 편의점앞 노상에 펼쳐져 있는 파라솔+의자에서도 금연인지?
3. 술집 바로앞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확장해서 그 천막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을 때도 금연인지?
4. 술집 바로앞 인도에 비닐이나 천막없이, 그냥 테이블+의자만 있는 곳에서 먹을 때도 금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비흡연자라 이쪽으로 디테일하게 알아본 적 없네요.
대충 알아보니 4월 중순부터 서울의 모든 길거리 흡연이 불법이 될거 같네요.
즉, 지정된 흡연 공간과 자신의 집 이외엔 모두 금연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뭐, 아님 말고;;;)
(세금은 흡연자들이 내는데 그들의 권리는 점점 더 축소되는 모순이 더 커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수에 해당되는 간접세에 대한 저항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니
정부에선 마음껏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세금을 빨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거겠죠.)
뭐, 부자들이 공공의료를 폐지하고 자신들이 내는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 자신들의 돈을 서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밀어넣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지만...(이들이 커버 쳐주지 않으면 공공의료는 소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는 다수의 국민들 또한 그들의 '투표권'을 이용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늘 당하게 되죠...
'다수국민'의 표만이 정치인들의 금배지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방향성은 늘 '다수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띄는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이걸 몰라요.
담배값을 올리건 소주값을 올리건... 간섭세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우린 저항하는 방법을 모르니 늘 그냥 당할 뿐...
1. 포장마차가 정식 영업허가가 나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 허가가 나있을시 영업면적 내에서 취식을 겸한 흡연은 전부 금지입니다. (음식점일시 흡연실은 흡연만 가능)
2. 편의점 앞 노상을 펼쳐놓은 자체가 사실 법에 맞지않아요
흡연 금연으로 따지고 들려해도 먼저 식품위생법으로 제한을둬야한느 부분이라 복잡해집니다.
민원이 들어올시는 제제가 가해질수는 있어요
3. 확장한 부분이 영업면적에 해당하지 않을시 자체가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아야하며
영업면적에 해당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입니다
4. 위 3.내용과 동일하네요
일단 다주상가님께서 말씀하신 곳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