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드타다가 어떤사람이 뒤에서 밀쳐서 저도 앞에 사람을 밖았습니다.
근데 그분 이마 1cm 정도 찢어졌습니다.
같이 의무실가고 작성할꺼 다하고 연락준다고하더군요
근데 ct촬영비,꼬맨비,성형수술비해서 80만원 나왔다 하고 60만원 요구하더군요.
제가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집에 물어보니 상해보험이 들어져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말하여 보험으로 처리해준다하니 자기는 상해보험들어서 그걸로 처리했나봅니다. ㄷㄷㄷ
만약 제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현찰로 주고 그쪽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다받으면 그거는 부당이득인가요?
신고할수 있는내용인가요 여쭤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보험금을 타도 님께서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런점을 고려해서 도의적으로 보상금을 안받는다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님같은 경우는 정말 x같은 경우네요 ㅡㅡ;
님께서 돈이 많으면 그돈 다 줘도 상관 없지만 저같으면 다 안줍니다.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님도 뒤에서 밀쳐서 그 반동으로 그런건데, 피해자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다시한번 얘기 잘해보셔서 반으로 깍던지 아니면 뒤에서 밀친분에게 연락해서 함께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