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일은 아니고 제 아시는분 께서 보드를 타시는 분인데 뒤에서 스키어가 들이 박았네요
사건의 경위는 일단 아는분(이하 A)께서 델타에서 브라보쪽으로 레귤러 토턴 진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에서 아줌마 스키어(이하 B)라는 분이 "어~어~어~어"라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뒤에서
A의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아마도 얼굴로 얼굴을 부딪친듯..)
그리하여 A는 한동안 정신을 못차리고 누워계셨고, 뒤에 계신 B분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네요
대략 30분을 패트롤과 이야기하여 의무실로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크 노즈부분(즉,뒷부분이 스키에 긁힌자국)이 있습니다.그리고 오른쪽 얼굴이 퉁퉁 부었구요
내진탕의 소견도 약간있습니다
A는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B는 아무것도 없는 초보스키어입니다.
질문!!
여기서 여쭤볼것은 일단 A가 B에 들이 박혔을 경우 100%의 과실을 인정할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의 경우 A가 B에게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대성우 의무실에 경위서를 작성후 B의 성함과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00%라는게 피해자 쪽에서 전혀 잘못한것이 없고 상황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경우엔...
보드 타신분도 시야 확보를 제대로 안했다 뭐 이런 이유로 과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합의보셔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다친건 안타깝지만 좋게 좋게 합의하셔서 넘어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질문쪽의 뉘앙스가 사고나서 상대방한테 책임 떠넘기고 돈 받아내려는 듯한 뉘앙스가...;;;
오해라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