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 께서는 스키를 10년 가까이 타셔서 중급 이상은 되시구요
사고내신 분은 중급타시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구요.
저희 아버지 께서 중급 슬로프를 내려오시다가 뒤에 분한테 박으셔서 쇄골골절에 수술하셔서 전치 6주를 받아오셧습니다.부딧힌분은 괸찮은것 같구요,
들어보니 뒷분이 활강하시다가 부딧 치신것 같더군요.저희 아버지는 앞서 S자로 내려오는 도중에 뒤에서 등을 부딧치셧구요.
경위서를 내용을 들어보니 사고내신 분은 속도를 멈출수가 없어 박앗다고 써잇는 걸보니 활강이나 속도를 꾀 내고 계셧던거 같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상대방의 책임 배상이 있죠?그분이 이야기하시는걸로는 50:50인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좀 다치셔서 일도 못하시고 재활치료비 등등 이 들거 같은데
일당이나 재활치료비 장비 파손 이런걸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안들어 있다는게 큰일이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는 아닐거 같고 일단 경위서에 그렇게 적어놓았으니 일단 사고낸 분이 과실이 더 크다 판단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