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새벽 1시경

베어스타운 상급자 슬로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드를 타고 슬로프에서 얼마내려가지 않아 뒤에서  어어어~~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뒤에서 내려오던 남자분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뒤쪽으로 넘어졌구요.  서로 ㄴ 자 모양으로 넘어져있었는데요...  (상대방) ㄴ  (저)ㅣ  이런상태에서 제 다리를 쳐서  (상대방) ㄴ (저) ㄴ 이렇게

넘어지면서  저는 상대방 발 위로 넘어졌으니..  데크가 세워져있는 위로 넘어졌구요.

사고는 슬로프 한가운데에서 일어났구요...



그쪽에서는 이 친구가 초보라서 못피해서 그랬다고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팔을 움직이려하는데  오른쪽팔이 아프더군요..

팔을 뒤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의 일행분이 안전요원을 불러서 저는  패트롤후송(썰매)로 의무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어깨쪽은 근육이 놀래서 그런것 같다고 그러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엉덩이였죠... 엉덩이도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그럴꺼라면서

몇일 있으면 괜찮을거라고 그러더라구요...



4년동안 타오면서 이렇게 아픈적은 없는데 저도 바보처럼 그냥 이상하다싶기도 하면서

의무일지에 경위를 기록하고  서로연락처도 주고받고,

혹시나 병원에다녀와서 연락을 주겠다고, 연락을 해주시라고 말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고발생경위

부상자 (저) : 슬로프를 내려가는 상태에서 뒤에서 충돌

부상자(상대방) : 보드를 타다가 앞에 서있는 걸 보고 멈추지 못해 충돌

하고 자필로 썼구요...



그때 그러지말고 같이 병원을 가던가 했어야했는데...

처음이런일을 당했던지라.... 정말 서로 좋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자고 아침이되면 병원에 가봐야되겠다했죠...



잠을자고 일어났는데  완전 몸이... 너무 아프고 특히 엉덩이쪽이 너무너무 아프더군요.

그래서 19일 월요일 집앞에 있는 정형외과를 찾아갔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인거같은데 엑스레이상으론 자세하지않다고.

연계된 병원으로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리고선 듣게된 결과는 꼬리뼈 2군데가 골절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입원을 하라고...



당연 진료받으면서  원장선생님한테  보드를 타다 이래이래됐다고..

그리고선 저는 여자이니  그때당시 같이 있었던 분께

상대방한테 이렇다는 상황을 얘기하라고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진단서랑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좀 알아봐야할거 같다고... 보험들어놓은거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이라곤 종신보험 1개 들어놓은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쪽에서는 그당시 같이 있었던 회사동료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그때는 안아프다고 하더니 왜 이제와서 아프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어쨋거나 저는 잘걷지도 앉지도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상황이였고...

병원 원장은 지금 바로 당장 입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에 입원을 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어짜피 쌍방아니냐며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보니.. 2주가 흘렀구요...



저는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기간이 2주라고...  그러다가 어제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전화나문자 한통없습니다.

저는좋게 그냥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냐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 말한마디만 했더라도 기분이 이렇게 까지 나쁘지 않을텐데...



저는 서울에서 언니와 단둘이 자취를 하고있거든요...

주위에 아는 지인들도 별로 없고... ㅠ_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더라구요...

8주이상이거나 고의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그게아니니 민사를 걸라고하더라구요



어짜피 스키장사고는 쌍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외에 다른건 아는게 하나도 없었구요..  그때그때 빨리어떻게든 알아봤어야 했거늘....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지라  발뛰고 알아보러 다닐수가 없었어요..ㅠ



언니가 아시는 분께서..  일단  나는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15일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등등 써서.. 우체국에가서 우체국소인을 찍고 문서로 보낸다음.



15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민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래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참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병원에 있는동안 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에요.....

상해로 입원을 했어야하는건데...



그래서 이건 형사처벌도 할수도 없고.. 법원에 가봤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네요...



저는 투잡을 뛰고 있었던 상태이고... 학교편입을하려고 원서접수도 다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상태였는데... 시험도 못보러 다니고..... 돈도 못벌고.....

상대측에서  사과도 못봤고... 입원했다는데도 찾아와보지도 않고... 너무 화가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또 여자라.. 나중에 아기낳을때에도 고생할꺼라고 하든데.....



앞으로도 계속 뼈붇을때까지 병원에 통원치료도 하러다니고 해야하는데...



정말 너무 슬픔니다....

이일로 많이 깨달은 것도 있지만....

정말 요즘 세상.. 무섭네요..... 너무 삭막하고....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자신이 한심스럽고  .. 미치겠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덜끼쳐드리려고.. 큰 소리만 떵떵 쳐놓구...



이런사실알게 되셔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계시는거 보면...

마음이 찢어질꺼같애서...  말 못하는 집안사정과.. 제 꿈과.. 일자리...

새해부터 안좋은 일들만 줄줄이터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안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기도 하구요....
엮인글 :

2009.02.01 22:59:36
*.44.57.36

에구...

어찌 되셨던 좋은결과 있길 바래요..

아는게 없어서 .......
1212

2009.02.01 23:21:12
*.44.188.91

안타깝네요~스키장 사고는 될수있으면 그자리에서 합의해야하더라구요....

시간지나고 전화상으론 결론이 안나죠...ㅜㅜ 어찌되었든간에 피해를 당하셧으니...소송을 준비해보심이...

본론중에는 의료보험처리하여 민사소송을 할수 없다는데...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위료보험을 취소할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그런데...제가 예전에 의료보험으로 50만원짜리 수술을 의료보험 비적용하니 70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에고공..저도 무슨말을 하고있는건지...아무튼 쾌유하시길 빕니다.


2009.02.02 00:02:09
*.208.138.240

요세 변호사 사무소 상담은 거의 무룝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무료 상담 가능한 곳이 많아요.

네이휑에만 물어봐도 어떻게 하라정도는 나올겁니다.

2009.02.02 00:11:44
*.235.16.161

음....제가 공단에서 공익중인데...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들이자면.....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안되는 진료(폭행같은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나, 교통사고, 산재사고등)인데 급하니 어쩔수없이 처리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건이 결판이 나면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졌다던가, 산재처리, 교통사고처리가 됬을시) 취소가 되며 그 금액(건강보험에서 지급처리된)은 추후에 "구상금"이란 명목으로 청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어깨넘어로 들은 업무라 자세한건 민사진행하실때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세요~

2009.02.02 08:42:09
*.127.99.171

쌍방이란게 각자 알아서 하는게 아닌데 어이없네요.

8대2건 6대4건 일단 신체적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환자인데 저렇게 개념없게 나오는것보니 적당히 하셔선 안될듯합니다.

여자분이시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깐 그러는것같은데 그냥 아픈것도 아니고골절에 진단이 확실히 나오는거니깐 금액 제대로 산정하는등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인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2009.02.02 09:56:55
*.198.146.199

길가다님이 맞습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불분명시는 선의보 처리 후 구상이란게 있습니다, 단 병원 기록지에 사실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거짓말로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일단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하시고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낼때 첨부 하세요. 또한 스키장 의무실에서 사고 확인서도 같이 준비하세요...잘 풀리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일단 내용증명은 2회 발송 후 회신이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하세요, 도한 경찰서도 같이 신고하셔어 진행하세요

2009.02.02 09:57:44
*.198.146.199

아참 사고 당시 본인이 진행중이었는지, 아니면 서 있었는지가 과실에 영향을 줍니다...참고하세요

2009.02.02 10:24:13
*.22.53.219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부모님이나 지인(남자분) 에게 부탁해서
해결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되도록 민사로 해결하는건 서로를 위해 좋지 않구요.
그동안 지불된 치료비 영수증과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해서
60~70% 정도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사건을 종합해 볼때 상대방이 무심하다고 몰아붙일께 아니라
본인께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소극적이였던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전화통화나 대면을 통해서 얘기해 보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2009.02.02 14:52:41
*.81.199.12

헉 간과하지 말하야 할것이 그분이 초보시라는걸 인정 했다는것입니다

초보분이 상급자 슬로프에서 사고를 낼경우 과실이 더 커진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하였기에 과시리이 붙는걸로...

패트롤일지에 잘 남기셔야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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