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원님들 안녕하시고 남은시즌 안전 보딩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줄 몰라서 이렇게 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사고 경위는 1월 27일 새벽 심야 보딩중 강촌 드레곤(중급) 코스에서 레빗(초급) 만나는 지점 위쪽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슬로프 내려오는 방향으로 왼쪽 사이드 약 2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 하였고요

저는 토턴을 하던중 엣지가 걸려 무릎을 꿇은 상태로 넘어져서 바로 일어 날려고 하는 찰나 제 데크 오른쪽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저는 그 충격에 뒤로 넘어졌고 제 테크를 박은 스키어의 스키에 무릎이 강타되었습니다.

그 스키어는 제 테크를 박고 약 1m 떨어진곳에 넘어져 있었고 저도 잠시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패트롤이 와서 스키어를 싣고 의무실에 갔고 저는 스스로 내려와 의무실로 갔습니다.

간단한 응급조치후 사고경의서 적고 헤어졌습니다.
스키어 사고경위 : 보더분이 앞에서 사활강하고 있었고 피하려다 못 피해서 충돌 하였음
보더 사고경위 : 뒤에서 스키어가 데크에 충돌 하였음

위에 썻던 글 내용처럼 사고가 일어났으며 부상은 스키어가 많이 다쳤습니다
스키어는 쇄골이 골절되어 핀박는 수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무릎 타박상으로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통증을 느끼는 정도 입니다.

그리고 어제 스키어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사고경위서를 스키장에서 받아논 상태이며 이것 가지고는 큰 도움은 못된다고 하시며
만나서 얘기좀 하자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사고에서 합의부분에서 저는 어떻해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해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몇일전 합의점을 찾으로 병원에 찾아간 결과 보드 경력 물어보고(전 년수로는 3년차 이며 빡시게 탄것은 작년부터임 현 보드는 트릭 알리랑 180 연습 중입니다)
초보가 슬로프를 잘못 선택했다 그런말들은 늘어 놓으면서 5:5를 하자군요
일단 사람이 다쳐 좋다 5:5 하자하고 합의서에 진료비를 5:5 부담하겠다고 썻더니 자기 일 못하는거에 대해서도 5:5를 청구하겠답니다.
그 얘기가 있고 저보고 얼마정도 생각하시냐고 묻자 전 돈 생각 안하고 왔다 그쪽은 얼마 생각하냐니까 2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는군요
그랬더니 그쪽 와이프 되는 사람이 세상물정이 어쩌고 이게 전치 말이 8주지 더 갈수도 있는거고 나중에 핀빼는 수술까지 해야된다면서
200만원은 안된다고 하시길래 전 너무 화가나서 그럼 두분 얘기하고 전화주십시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약 10분뒤 와이프 되는사람
전화와서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200에 합의 보자고 해서 나중에 진료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전 지금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엮인글 :

헐..

2009.02.03 20:04:23
*.61.194.235

민사하셔도 8:2 나올듯(님이 2이하)...경위서에도 확실히 자신이 못피했다고 나오구..뒤에서 박았고..트릭하실정도면
초보두 아닌데...그래도 같이 사고가 났으니 진료비 5:5 하겠다는데도...헐...참 못된사람들 많네요...
ㅋ 5:5 들먹이는거....얼마전 뉴스 사례로 여럿 바보 만들어질듯하네요...뒤에서 받으면 최소 7:3내지는 최대100%도 나올텐데...

2009.02.03 21:03:26
*.251.229.44

민사 하세요~ 무조건 5:5 아닙니다. 뒤에서 박은건 3:7 2:8이 나옵니다~~자동차로 따지면 안전거리미확보죠..

2009.02.03 22:02:15
*.219.222.43

지금 않그래도 이 사건이후로 지금 전 보드에 완전 관심을 잃었습니다. 만약 정면으로 절 받았다면 전 아마도 남자구실 못할수도 있었습니다.
스노우보드건 웨이크보드 지금 모두다 접을려고 합니다. 데크는 저분때문에 이미 파손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009.02.03 23:15:39
*.81.199.12

8:2 나올겁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욤 어떤분이 말씀해주셨어욤 펜스 근처에서 서있거나 앉아있는사람 치면 8:2라고 하더군요

안전구역이라 하여 펜스근처에서는 달리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병원비도 8:2로 하세욤 보험처리 해보세욤 님이 분명히 이기실겁니다

2009.02.04 11:27:51
*.39.46.58

7:3 아마 이정도가 맞을듯 위에님처럼 펜스에 앉자 있거나 그런건 아니라 슬로프에서 뒤에서 친거자나요

사고 경위서에 작성하셨듯이 전적으로 잘못은 스키어 분이 하신거 같네요

하지만 차사고와 달리 익스트림 스포츠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운동이라서

어의없이 당하신 보더님께도 책임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다쳤다고 합의해주면 그것도 아닌거 같네요

우선 데크 파손되셨다고하니 대물역시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요 무릎이 아프시다면꼭 병원가서 CT라도 찍어서

진료기록 남기시고요 데크 + 진료비 그부분에 대해서는 7을 보상 받으시고 상대방 스키어의

진료비중 3만 보상해주시길 바랍니다~

3년타셨으면 초보아니시고요 초보시라도 초보가 초본코스나 중급코스탄건데 그걸 머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

2009.02.04 12:08:25
*.149.24.110

민사하라는 말 쉽게 하시네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쩌라구요..

2009.02.04 12:26:44
*.94.41.89

") 민사 꼭 변호사 선임 하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단 배꼽이 더 크죠^^

2009.02.04 16:52:22
*.113.87.39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이제 보드 접을려고요.

저는 1차 수술비 120을 요구하시는데 그냥 1,2차 합쳐서 5:5 할려고요.

장비 모조리 팔아버릴거에요.

정말... 차라리 나도 다쳤으면 내 스키보험이라도 받을텐데... 싶더군요.

뒤에서 치이고도 몸 멀쩡해서 돈물어주는거...

아 정말...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돈 100그냥 주고 말아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더라도요.

직활강하던 꼬마가 절 들이박고 대퇴부 부러져서 핀박는 수술했는데 1차수술비 120을 내고 2차는 자기들이 한다는데.

부딪히고도 다치면 피해자가 돈물어야하는 무서운 슬로프입니다.

타이119

2009.02.05 11:39:50
*.94.41.89


소송을 하실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소액 재판입니다.
소액 재판의 기준이 가물가물한데 1000만원이던가? 5000만원이던가? 하여간 그렇고요

소액 재판인경우 변호사 선임과 같은 절차가 필요없고요, 보통 판사가 자체 판단하거나 중재위원을 통해서 적당한 합의를 보게 합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 할경우 상대방도 본인의 손해 배상 청구 비용에 대한 각 항목별 인지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건이 돈이 나가죠.
대부분 귀찮아서도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배상 청구와 합의금 청구는 다른 내용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모든 보상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100% 배상에 자꾸 시간이 갈 수록 돈 액수를 늘려서 법대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하반신 마비가 온다고 하면서 금액을 청구하더군요.. 저는 사활강도 아니고 그냥 서있는 상태로 힐엣지로 한 3미터 미끄러졌는데 바로 뒤에 피해자를 타고 뒤로 자빠져서 충격도 없는 상태..

하여간. 그때 재판내용이 저의 과실 비중이 8:2였지만, 배상청구는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배상 청구시 상대방이 합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이 될 경우 1차 구두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며 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상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간혹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로 인하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과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잘 판단해주시더라구요.

하여간 순조로운 합의가 제일 좋더라구요.. 잘 설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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