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 비발디 파크 에서 2월 1일 새벽 2시 20분경에 신희원의 지도아래 제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 김미진씨](스키장 처음온 초보자) 뒤편 에서 빠른속도로 내려오는 [가해자 김강일씨](스키장 처음온 초보)가 부딫히며 김강일씨의 보드판이 김미진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대명 비발디 파크의 페트롤 요원이 이를 발견 응급실로 이동 이후 사고 경위 조사 르 위해 목격자 및 대리인 신희원과 가해자 김강일씨는 서로의 사고 경위서를 서로 확인 및 대조 하였음( 김강일씨는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하며 미안하다고함) 이후 김미진씨는 응급차량으로 약 40분가량 이동하여 양평 길병원으로 가서 간단한 뇌 CT 촬영과 목 x-ray를 검사 이후 ( 목뼈 염좌 및 긴장 ) 진단 받은이후 김강일씨가 응급실병원 방문하여 김미진씨와 합의 하신내용
제대로 된 검사및 치료를 위해 인천 부근의 한방병원에서 치료할것임 (1.한방병원 치료 완료 진료비 전액 보상 2.김미진, 신희원에 대한 장비렌탈비 및 리프트 권료 보상) 에대해 확인후 사인 하였습니다.
이후 김강일씨가 가시고 난후 김미진과 신희원은 콜택시를 불러 숙소까지의 택시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함.. 하지만 택시비에대한 부분은 신희원이 2만원으로 알고있었으나 김강일씨는 6만원넘게 나오는 가격을 자신에게 또 다시 부과 킨다는주는줄알고 거부 .. 김미진 신희원은 그냥 본인 콜택시 3만원의 비용을 사용
따로 다시 택시비에대한 말은 요청 하지 않았음.
이떄가 새벽 6시경이였구요.
아침 8시 9시 사이에 [가해자 강일씨의 친구]가 전화 해서 [피해자 대리인 희원] 한테 오늘은 서로 피곤하니깐
그냥 집에서 푹쉬고 다음날인 월요일날같이 한방병원 가서 진단을 받자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대리인 희원은 김미진씨는 몸상태도 안좋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 일요일에 여는 한방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할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같이 동행병원에 가자 라고 재차강조하였습니다.
숙소 도착이후 당일 오후 11시경 일찍 되돌아가서 김강일씨와 합의한대로 가해자 김강일씨와함꼐 한방병원에 같이가서 진단을 받기로해서 인천쪽에서 만나기로함.
하지만 오후 11시 30분경 인천으로 내려가는 도중 김강일씨가 김미진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응급실료비 : 6만원 및 김미진에게 해당되는렌탈료및 리프트비용 6만원만을 입금하였다고 통보하고 앞으로 나오는 비용은 믿을수없으며 터무니 없는 가격은 줄수없다고 말하면서부터 가해자 김강일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진씨는 김강일씨에게 정당하게 치료비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에대한 것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 치료비에대한것을 믿지못하겠음면 김미진과 동행하여 병원에가서 직접 확인 하고 진단서및 치료 과정 등을 볼것을 재차 권유 하였으나 이를 거부
오히려 몸이 아퍼 가누기도 힘든 김미진씨에게 계속해서 통화할것을 대리인 희원에게 주장 ...대리인 희원과는 할말없다며 김미진씨와만 통화할것 강요...하지만 김미진씨와의 통화에도
이젠 합의한내용대로는 해줄수없다며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본인이 응급실에서 싸인하고 보장하겠다던 내용을 지킬수없다고함..
김미진씨와 대리인 희원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MRI나 정밀 진단을 받고 정당하게 피해받은것에 가해자 김강일씨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였음..
김미진씨는 송내 자생한방병원에서 다시 목부위쪽이 의심이 되어 ct촬영을 한결과 ( 두경부염좌경추 요추제 3-4번 추간판탈출증 ) 로 3주 진단이 나와있는 상태이며 (물리치료로 쓰이는 봉침 과 한약을 보험적용이 되질않는다고 합니다.그밖의ct촬영이나 진찰료등은 보험적용이되어진다고하십니다.)
약 3주에대한 치료비 50~60만원을 말씀하셨고 .. 다음날 가해자 김강일씨에게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대리인 신희원은 다음날 월요일에 그동안의 오해가있었으면 풀고 .. 김미진씨는 지금 목디스크로 3주 진단이나왔으니 그에 해당되는 다른건 다 필요없고 3주에(50~60만원-못믿겠으면 직접 같이가서 영수증 대로 결제하라고함 ) 대한 치료비만 보상해주기만을 요청하며 앞으로의 휴의증이나 기타 다른 보상액을 추가로 요청하지않겠다고 그에대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보장해주겠으니 오해하지말고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내자고 하였으나.(사건당시 : 응급실 비용 6만원과 김미진 본인에대한 랜탈 및 리프트 비용 6만원 : 총 12만원) 은 받은상태였습니다.
가해자 김강일씨는 이말을 전혀 들으려하지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한방비 주려고했는데 김미진씨나 신희원이 부당하게 큰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믿지 못하겠으니 합의는 없다고하며
사고당시에 자신의 100%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거기 있던 당신들이 잘못한거 아니냐고 서로 5:5 아니냐 알고는있냐 라고 하며 절대 합의는 없으니 그렇게 알라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음성녹음 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화요일 피해자 김미진씨가 재차 전화하여 합의동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이떄도 우리는 합의금을 부풀려 돈을 부당하게 취하는사람이 아니고 .. 그냥 치료비 3주진단에 해당하는금액만을 주기를 바랄뿐이다 라고 오해를 풀려고 함) 하고 김강일씨는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한방 치료비를 김강일씨에게 요구해도 되는것입니까? 강일씨가 동의했던 합의서에도 한방병원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김강일씨는 무조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비발디 사고처리원 이있는 가운데 사고경위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에대한서류도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잎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많이 열이 받습니다.
저런 배째라 식 짱나죠 5:5같은 소리 하고 안잔네....
차근차근 준비한번 해보셔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