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장에서 과실이 50 : 50 으로 서로 충돌한 사고가 있다고 쳤을때
서로 스키보험은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친부위가 심각했고 상대방은 얼마 다치지 않아서
제가 1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상대방은 엑스레이정도 찍은 1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험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서로간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 돈은 가상의 돈이구요 과실에 대해서는 서로 미안하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스키보험 매년 들긴 들었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미리 감사드립니다..
쌍방과실일 경우 두분 모두 치료비 합산해서 5:5 로 나눠서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