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녀온 스키장에서 상대방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방법이나, 어디까지 누구의 과실인지 등에 대해 정확치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간단한 사고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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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간 : 2008년 2월 17일 오후 12시 50분경
사고발생장소 : 하이원 스키장 A2-7 슬로프 중앙부분



사고가 일어나게된것은 첨부한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반시계방향으로, 상대방은 시계방향으로 턴을 하고 있었으며,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슬로프 중앙부분에서 크로스되면서 저는 왼쪽어깨를, 상대방은 오른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위 사항은 패트롤 상황실에서 저와 상대방이 각자 쓴 경위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서로 서명으로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과정을 거쳤기에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보드 경력이 4년정도 였으며, 장비 착용미숙이나 보호장구 미착용등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어깨까 탈구되는 부상을 입고 패트롤에 의해서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제가 다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제가 운동부기때문에 덩치도 더 크고 어깨가 튼튼했으나, 상대방은 허약체질이었던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제가 순간적으로 잘 피해서 부딪혔기에 그랬을수도 있습니다.

의무실에서 간단한 응급조치와 경위서 작성을 마치고, 상대방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엑스레이 촬영과 응급처치를 받았고 치료비는 6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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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가 고민입니다.
스키장에서 난 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박았을 경우에도 서로 책임이 50대50인것으로 2008년 12월에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원비 6만원이 청구되었을시에, 상대방측에서는 쌍방과실이라는 말이 서로 각자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이라면서 저에게 병원비 낼것을 요구했고, 저는 조금 찜찜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기차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에 일단 치료비를 지불하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헌데 집으로 돌아간 상대방이 오늘 전화하여서, 앞으로 2달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MRI촬영등을 해야하는데 그중에서 물리치료비용 40만원을(1만원/일 X 40일) 저에게 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의 어깨가 탈구되고 병원에서 저렇게 치료를 받게된것도 100% 제 탓이 아니며 그쪽에게도 분명히 절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쌍방과실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 다친 치료비를 각자가 내고 치료를 받으며,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치치 않은건 순전히 제 운이 좋았던것이며 제가 더 튼튼했기에 그런것일수도 있는것이지요.
하여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통원치료비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혹은 이런 판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로 서약한 문서나 피해보상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기때문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스키장 사고라서 지금 답답합니다.

-

추가사항 : 상대방측에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는
2달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받아야 할것같다고 하면서
돈을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무슨 돈부터 주냐고 하면서
일단 진단서와 예상 치료비라던가 그런 내역서를 뽑아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없다면 어디까지가 제가 책임져야하는걸까요?ㅠ
엮인글 :

과다청구

2009.02.20 00:46:43
*.117.14.176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박았을 경우에도 서로 책임이 50대50인것으로 2008년 12월에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요부분,
무조건이 아니랍니다.슬롭 중앙이었느냐,아니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보험회사 문의해보면 아시겠지만 5:5 판결이라고 해서 각자 알아서가 아닙니다.
상대방만 다쳤다면 상대방 피해의 50%는 하흐님이 보상을 해줘야하는겁니다.
mri비용만 해도 꽤 되는데 40이면 과다하게 요구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09.02.20 00:51:00
*.233.112.239

가만이 있다가 뒤에서 부딪혔다고 50:50이란 판례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인터넷 그거 믿지 마세요 )

일단 하흐님같은 경우는 라이딩중 서로의 과실로 인해 50:50 서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흐님 치료 받으신 금액 비율 배분하시고

상대방 전체 진료비에 50% 주시면 됩니다 (일반 의료보험 처리 되므로 절대 선 합의 보지마세요)
나중에 상대방 퇴원할때 진료 영수증 받으셔서 그 금액에 50% 지불 하시며 될듯싶네요

2009.02.20 01:26:22
*.176.100.243

나중에 치료내용 및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시고 , 치료비 50%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ㅎㅎㅎ

2009.02.20 01:44:36
*.202.91.252

일단 사고 내용은 책임비율 50%인 사고가 맞습니다. 이건 그닥 따질 것도 없어서, 판단하기는 편한 사고네요..
글구 책임비율 50%라함은... 님과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합산한 후에 50%입니다...
즉...님은 피해받으신 것이 없으면, 상대방 피해의 50%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있는 사람을 추돌해도 무조건 50대50이라는 것은 어디서 주워들었습니까?
인터넷 의견이나 찌라시 기사만 보고, 맘대로 법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마시길...법을 약간이라도 아는 분들은 웃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법을 근거로 상황에 따른 판례가 다른 겁니다...
스키장 추돌은 무조건 50대 50으로 책임진다는 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아예 없는 법이 바뀌었다는...뭔소리인지...
하여간 이번 사고는 님의 주장대로라면 깔끔하게 50%만 책임지면 됩니다...
다 물어내라고 피해자가 악다구니 쓰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단...악다구니 쓴다고, 아예 보상을 거부하면 나중에 소송 발생 시에 님이 불리할 수 있으니, 50%는 보상하시길...

2009.02.20 09:41:31
*.39.46.58

위에 분들 말씀대로~ 뒤에서 받으면 5:5란건 다 거짓인듯 합니다... 보통 7:3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판례나 법으로 정해진게 있다면 보고 싶네요~

보드장에서 주행중 충돌에 의한 사고는 5:5가 맞는듯하며 50%부분의 비용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뒤에서 받은사람이 넘어져서 받친피해자는 안다치고 받은사람이 다쳤을경우에도

30%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불안해주시다가 오히려 일을 못한 여러가지 사유로 더한 과징금 밋 소송까지 간다면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치료비영수증 및 합의시 꼭 각서라도 작성하셔서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2009.02.20 10:44:11
*.22.53.219

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5가 성립하는듯 싶네요.
보더는 힐턴으로 진행하고 있어 시야가 좁았지만, 스키어는 시계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충분히 보더를 볼 수 있었는데 충돌한 점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꺼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정 금액으로 쌍방 합의
보고 끝내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치료가 다 끝난 후 치료비 총 금액에서 40~50%정도를 님께서 부담하는 방법과
지금 일정금액을 지불한 뒤 차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는 겁니다.
당연 문서로 남겨놔야 겠죠.
기분 나쁘고 억울하다고 생각 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냥 무시하는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9.02.20 11:24:48
*.124.92.75

두분의 치료비를 총합하신후 50%나누어서 지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3423

2009.02.20 12:03:36
*.169.189.183

억울하시다면 보험이 있으신경우 본인도 머리쪽부터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가서 mri부터 시작하셔서 들어누워서 입원하세요.
한방병원은 병원비가 쎄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50% 퉁하세요~
//

2009.02.20 17:00:44
*.138.110.148

많이 억울하신것 같은데..

솔직히 몸이 아픈것 보다는 돈나가는게 괜찮지 않나요?

지금 심정에서 '아 차라리 내가 다치고 상대방이 안다쳐서 내가 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생각 드시나요?

몸 건강한게 최고입니다.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마세요.

2009.02.20 17:54:24
*.118.215.35

다치료받은후 영수증지참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시면됍니다. 치료비는 얼마안나올듯 싶으니 걱정안하셔도 됍니다.^^
상대방이 계속 중간중간 달라해서 절대 비용을 주시면안됍니다^^ 명심하세용~~~

2009.02.20 18:37:40
*.45.60.1

보험만 들었어도..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일일터인데....4년차 분이 보험가입을 안하셨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2009.02.20 21:54:51
*.213.96.165

도대체 5:5라는 말은 ㅡㅡ;

병원비 40정도 요구했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mri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셨고 mri영수증 확인하시면 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닥 나쁜 사람이 아닌듯 합니다

정 찜찜하시면 물리치료 영수증을 매번 받아서 확인하시고요

님 입장에서는 아까울지 모르지만 다친 사람입장에서는 그정도면 양호한거 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듣기 안좋네요

헝글님들은 메너가 있으신데...

2009.02.22 00:28:17
*.112.207.224

상황을 보니, 5:5 상황은 맞는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분 병원비의 절반을 님께서 지불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님은 그래도 안다쳤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40만원이면 그렇게 쎈 비용은 아닌듯 싶네요 ^^ 정확하게 하실려면, 나중에 퇴원시 영수증 첨부해서 확인하시고 그 금액의 절반을 내시면 될 듯 합니다.

2009.02.25 15:55:28
*.87.60.90

40만원 같은경우는 그냥 주고 합의 보세요 그냥 깔끔하게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죄송하다 하면서

나중에 가치 보드나 타자고 좋게 말해보세요

괜히 합의 안보고 미적거리다가 일못했다고 그 금액까지 반까이 하자하면 골치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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