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녀온 스키장에서 상대방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방법이나, 어디까지 누구의 과실인지 등에 대해 정확치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간단한 사고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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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간 : 2008년 2월 17일 오후 12시 50분경
사고발생장소 : 하이원 스키장 A2-7 슬로프 중앙부분
사고가 일어나게된것은 첨부한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반시계방향으로, 상대방은 시계방향으로 턴을 하고 있었으며,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슬로프 중앙부분에서 크로스되면서 저는 왼쪽어깨를, 상대방은 오른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위 사항은 패트롤 상황실에서 저와 상대방이 각자 쓴 경위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서로 서명으로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과정을 거쳤기에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보드 경력이 4년정도 였으며, 장비 착용미숙이나 보호장구 미착용등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어깨까 탈구되는 부상을 입고 패트롤에 의해서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제가 다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제가 운동부기때문에 덩치도 더 크고 어깨가 튼튼했으나, 상대방은 허약체질이었던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제가 순간적으로 잘 피해서 부딪혔기에 그랬을수도 있습니다.
의무실에서 간단한 응급조치와 경위서 작성을 마치고, 상대방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엑스레이 촬영과 응급처치를 받았고 치료비는 6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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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가 고민입니다.
스키장에서 난 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박았을 경우에도 서로 책임이 50대50인것으로 2008년 12월에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원비 6만원이 청구되었을시에, 상대방측에서는 쌍방과실이라는 말이 서로 각자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이라면서 저에게 병원비 낼것을 요구했고, 저는 조금 찜찜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기차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에 일단 치료비를 지불하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헌데 집으로 돌아간 상대방이 오늘 전화하여서, 앞으로 2달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MRI촬영등을 해야하는데 그중에서 물리치료비용 40만원을(1만원/일 X 40일) 저에게 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의 어깨가 탈구되고 병원에서 저렇게 치료를 받게된것도 100% 제 탓이 아니며 그쪽에게도 분명히 절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쌍방과실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 다친 치료비를 각자가 내고 치료를 받으며,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치치 않은건 순전히 제 운이 좋았던것이며 제가 더 튼튼했기에 그런것일수도 있는것이지요.
하여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통원치료비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혹은 이런 판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로 서약한 문서나 피해보상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기때문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스키장 사고라서 지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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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상대방측에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는
2달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받아야 할것같다고 하면서
돈을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무슨 돈부터 주냐고 하면서
일단 진단서와 예상 치료비라던가 그런 내역서를 뽑아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없다면 어디까지가 제가 책임져야하는걸까요?ㅠ
무조건이 아니랍니다.슬롭 중앙이었느냐,아니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보험회사 문의해보면 아시겠지만 5:5 판결이라고 해서 각자 알아서가 아닙니다.
상대방만 다쳤다면 상대방 피해의 50%는 하흐님이 보상을 해줘야하는겁니다.
mri비용만 해도 꽤 되는데 40이면 과다하게 요구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