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시즌째 타는 보더입니다.
제가 중급코스에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한 초보 스키어분(40대아주머니)과 충돌을 했습니다.(스키 처음 배웠다고 하더라구요)
토우에서 힐턴으로 넘어갈때 그 스키어의 스키와 제 보드의 노즈 부분이 부딪혀서 서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스키어는
경사가 급해서 게속 쭈욱 미끄러져 내려 오는걸 제가 일어나서 멈춰준후. 스키를 풀러드리고 폴정리후 패트롤을 불러서 이송한뒤에
경위서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까지 다 찍었습니다.
제가 시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여서 깁스 비용,목발,엑스레이 약값해서 7만원가량을 제가 지불하였구요..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얼마뒤에 남편분께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인대에 손상을 입어서 입원 3일정도 했고 전치 12주정도가 나왔고, 학생이고 하니 그냥 치료비 정도 100만원정도만 달라, 직장도 휴직 상태다'
(부부교사시고, 병가 내셨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를 받아서 보았더니 '12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써있더군요.. 전치 12주면 무지 크게 다친건데.. 그냥 100만원 주고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과실 여부를 따져서 비용을 조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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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밑에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는 아는 지인 정형외과 의사분에게 진단서를 보여 드렸습니다.
진단서에 보면 '12주간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있고 십자인대 손상이라고 써있는걸 보시고
'십자인대가 끊어져도 전치 4주고, 전치 12주는 저걸로 절대 안나오고 저건 그냥 의사 소견서지 진단서라고 볼수 없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봐줘도 전치 4주도 안된다는데...어떻게 합의를 봐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