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시즌째 타는 보더입니다.

제가 중급코스에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한 초보 스키어분(40대아주머니)과 충돌을 했습니다.(스키 처음 배웠다고 하더라구요)

토우에서 힐턴으로 넘어갈때 그 스키어의 스키와 제 보드의 노즈 부분이 부딪혀서 서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스키어는

경사가 급해서 게속 쭈욱 미끄러져 내려 오는걸 제가 일어나서 멈춰준후. 스키를 풀러드리고 폴정리후 패트롤을 불러서 이송한뒤에

경위서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까지 다 찍었습니다.

제가 시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여서 깁스 비용,목발,엑스레이 약값해서 7만원가량을 제가 지불하였구요..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얼마뒤에 남편분께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인대에 손상을 입어서 입원 3일정도 했고 전치 12주정도가 나왔고, 학생이고 하니 그냥 치료비 정도 100만원정도만 달라, 직장도 휴직 상태다'

(부부교사시고, 병가 내셨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를 받아서 보았더니 '12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써있더군요.. 전치 12주면 무지 크게 다친건데.. 그냥 100만원 주고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과실 여부를 따져서 비용을 조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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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밑에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는 아는 지인 정형외과 의사분에게 진단서를 보여 드렸습니다.
진단서에 보면 '12주간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있고 십자인대 손상이라고 써있는걸 보시고
'십자인대가 끊어져도 전치 4주고, 전치 12주는 저걸로 절대 안나오고 저건 그냥 의사 소견서지 진단서라고 볼수 없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봐줘도 전치 4주도 안된다는데...어떻게 합의를 봐야 좋을까요???
엮인글 :

2009.02.20 17:51:36
*.118.215.35

혹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들어놓으신게 있으신가요...
비로거

2009.02.20 21:00:45
*.49.36.88

형사건도 아닌데 진단주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소견일지라도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쓴걸보면 MRI등의 검사도 했을것 같고요. 완전파열이라면 무조건 주세요.(이경우 수술할겁니다) .
캐스트만 했거나 3일간 입원으로 보면 부분파열가능성 높고요. 아주 경미한 부분파열 아니한 치료 길어질수 있습니다.
성향이 그리 나뻐보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학생으로서 어려운 입장 이야기 하시고 감해서 하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비로거

2009.02.20 21:06:39
*.49.36.88

참고로 진단서가 대학병원급이나 3차병원급이면 조정해서라도 빨리 하시는게 좋고요.
의원급이라면 개인적관계가 진단서에 반영되는 수도 있습니다. (12주 진단나온게 좀....)

그분 치료비 나온걸 감안해서 조정하세요
과실도 쌍방이고 하니 잘 말해보시고 ....막상 이쪽에서 버티면 거기도 불편한것은 사실이니까요.
56

2009.02.21 10:57:34
*.34.44.16

밑에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님이 뒤에서 박았으니 과실률이 더 큽니다.. 12주에 교사로써 일못하는거 감안하면 정말 100만원이면

딱 입니다

2009.02.21 14:55:56
*.105.109.18

제가 뒤에서 박지 않았고 서로 측면에서 충돌했다고 패트롤 부상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MRI검사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완전파열이 아닌 부분파열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제 심정은 합의를 그정도 금액에 보려고 생각중인데.. 부모님께 손벌릴려니 너무 죄송스럽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려고 하는겁니다 ㅠ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분이 2~3주정도 전치가 나올거 같다고 얼핏 귀뜸만 해주셨고,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져도 4주를 넘지 않는거고.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판단했을시 2~3주정도 전치가 적정한거 같지만 확담하긴 힘들다, 전치 12

주가 나오려면 온몸이 골절되는 대형사고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2~3주정도면 100만원 합의금을 합의하에 더 깎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아무래도 학생이니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참 부담되네여 ㅠㅠ

ㅇㅇ

2009.02.21 21:33:12
*.22.53.219

상대방에게 사정 얘기를 하셨나요??
다친건 유감이지만 학생 신분이라 부담된다는...
교육자이고, 나쁜분들은 아닐것 같아 어느정도 감안해 주실꺼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2주는 의사 소견이고, 2~3주 정도면 된다던데 좀 깍자!!' 하는 식으로
얘기 하는게 상대방의 심기를 더 건드리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는 빠른 판단으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정해서 그것밖에 안된다고 사정얘기를 해 보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음 합니다.
글쓴이

2009.02.23 19:43:21
*.181.95.145

그냥 합의 보기로 했습니다 100만원에... 당사자 분이 300이상 받을수 있는데 100만 받는거라고 하시는 말씀에 상처좀 받았어여 ㅠ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 하려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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