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월1일 무주에서 보드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전방 십자 인대와 내측인대, 슬개골 파열을 당하여
근1년을 일을 못하고 지내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서로 쌍방과실이 떨어지긴했는데요
그이후 상대편(가해자)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병원비및 기타 어떠한 치료비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후 상대편 아버지꼐서 전화는 왔었습니다.
얼마나 다쳤냐고..
궁금하면 와서 보라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면서 얼마주면되냐고 하길래
치료비와 나중에 재활치료, 일못한 휴업금액 50% 달라고 하니까
10원한푼 못준다하고 끊어버렸네요...
그당시 가해자는 공익 이었고
이제 시간이 흘러 제대하고 직장에 다릴꺼 같은데..
지금 손해보상 청구 해도 될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시는분 있으시면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다쳤을떄 말만 잘했으면 치료비만 받을려고 했습니다..
돈이 궁한것도 아니었고 전화로 통화하는게 불쾌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용서가 안되네요 2년넘게 전화한통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손해배상 받는법과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사고전 월급 2,500,000원
사고후 월급 1,500,000원 ㅜㅜ
수술비 : 약 10,000,000원
재활치료비 : 1,680,000원
통원 치료비 : 820,000원
통원 차비 : 600,000원
MRI : 350,000원
보조기구 구입비 : 370,000원
이상이 생각 나는겁니다..
모든 내역서는 가지고 있구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참.. 장애진단 나올꺼같습니다....
맘편히 이런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십시요~ 위자료와 함께~
전방 십자 인대와 내측인대, 연골파열이 되어 재건수술을 했는데
수술비 10,000,000원은 오버지 싶은데?? 잘못적으신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