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번에 새로 월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근저당이 2014년3월에 3억6천이 잡혔다가,
7월에 1억7천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전 3000정도의 보증금을 낼 예정이구요. 총5세대가 있는집이고
모두다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에는 5세대에서 월세 보증금으로 3천씩을 받아 채권최고액을
낮춘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쪽에서는 최우선변제권으로 서울지역에서는 보증금
3200이하이면 근저당 후 경매가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아서 안전할것이라 했고.
매매가는 7억5천으로 잡혀있는 집입니다
( 실제 시세는 어느정도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니 안전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5번째 세입자이라서요.
혹시 세입자가 들어 오는 순으로 변제를 받는것이면
저 전에 세입자들이 전세권자 들이라면 제가 혹시 순위에 밀려서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것 인가요??
예를 들어 매매가7억5천인데 실제 시세가
낮았고 경매가 진행된 뒤에 낮찰 급액이 낮았다.
(그래도 채권최고금액이 1억7천인데 괜찮겠지요??)
제 앞에 세입자들은 전세였다. 알고보니 이 건물주가 채무가
많았다.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한다?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건지요??
이 건물주가 집을 지었을때 딱 저정도의 돈(3억6천)을 빌린것인지?
혹은 더 많은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이런집을 처음 계약하게 되어;; 걱정이
많은데 아시는 헝보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건물채무를 확인하라고 하셧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근저당 잡힌것 외에도 채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배당절차로 보면
0순위 경매비용
1순위 최우선 변제금 배당 2분의 1의 전여금액은 배당자원에 합산하고
2순위 선순위의 근저당 배당
3순의 임차인이 우선순위별로 배당되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건물 채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채무가 생각보다 높으면 건물계약하는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