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주 금욜 심야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경의에 대해서는 모가 맞는건지 몰라서 그냥 50%50%으로 충돌사고의 전제하에.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횡돌기 뼈가 부러져서서 전치 5주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지산병원에서도 하루 입원햇엇는데 그 상대방은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병원에 오지도 않고 벌서 집에 거의 다와서 못간다고 하더라구요. 나도 내일 출근이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가 지금 입원해있는 병원에도 본인이 바쁘다며 찾아오지도 않았구요,

병원비 50%를 지불하라고 했더니 각자 병원비는 각자 해결하자고 하네요. 그사람은 다치지 않았구요..

오히려 저에게 잘못걸렸다며 도리어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예의도 없고 괴씸하게 나와서 다친게 억울하고 분해 죽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세한 고발 방법을 말해주세요 ㅜㅠ 급해요


엮인글 :

2009.03.02 19:29:29
*.117.167.175

제가 알기로 치료비는 50:50 경우에 상대방치료비+본인 치료비 한다음에 총 비용을 반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괘씸하네요 같이 사고 났는데 나몰라라 하구 본인도 그렇게 당해봐야 알지
바로

2009.03.02 22:38:07
*.54.112.90

당시 스키장에 기록이 남아있나요? 혹은 증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시면 그 인간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유도질문해서 그것을 녹음한다던지 해서 일단 증거를 남겨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압박을 하시고, 안 통하면 경찰서 고고씽.

2009.03.03 10:27:24
*.39.46.58

우선 사고난 상황이 중요하긴 하겠구요 무조건 5:5는 아니니까요

뼈가부러져서 다친정도시면 아마 패트롤에게 실려가셨거나 기록은 남아있으리라 봅니다

사고경위서도 작성하셨겠고요

보통 매너님들은 다친부용부분에서만 5:5를 나누시는데...이런경우 괴씸죄를 적용하시어

병원비+직장인인거같은데 일못하시는 비용까지 같이 정산하시요 우선 내용증명한부를 작성하여

위와같은 글내용으로 좀 다듬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한번 내용증명 보낸후 신고하시면 될듯한데요???

그렇게까지가면 거의 100에 90은 합의하자고 먼저 올거에요~

2009.03.03 12:35:11
*.22.53.219

의무실에서 사고 경위서 작성 하셨다면 사본을 팩스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구요.

경위서 내용을 올리시던지 복사해서 게시판에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데 상대방이랑 직접 통화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분 중 남자에게

위임하셔서 통화하도록 하세요...

빠른 완쾌 바랍니다.
옆구리

2009.03.04 09:28:52
*.199.172.2

지산에서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나요?

패트롤이나 거기서 진료 받은 기록?, 사고 기록지가 있을텐데요.

일단 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시던가 아니면 보험 있으시다면 치료 받구요.

그다음 법무사나 우체국을 통해 본인 병원기록과 진단서 영수증 등을 내용 증면 보내시구요,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등은 아시는 것같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겁니다.

대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나 재산이 있으신 분에게는 차압및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소액재판에서는 법원까지 가실 필요도 없구요 전화상및 서류로 가능합니다.

바로 합의보자고 연락이 오실거구요, 아마도 거기도 병원 진료기록등 진단서 , 영수증등을 같이 보내실듯 보이구요,
이러면 진료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내용 증명은 보낸 이후의 초진 진료및 기록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것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모릅니다.
안심하시구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 아마도 그 비율에 해당되는 합의금을 받으실 듯 보입니다.
이끌

2009.03.04 12:10:43
*.15.166.6

그렇담 혹시 똑같이 잘못으로 부딛혔는데.. 더많이 다친사람이 안다친사람보다..상황이 더 낳은건가여..

병원비가 반반이면.. 안다친사람은 돈만 내줘야 하는건지여.
이끌님

2009.03.04 12:58:21
*.242.171.14

다친사람이 상황이 낫다는건 잘못아시는겁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한들 자신의 건강, 몸상태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은 잘못으로 한사람만 다쳤다하더라도, 그치료비를 반반 잘못이니까 각자 해결하자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3, 8:2 이런게 좀 걸리더군요 잘못하면 잘못한거고, 또 더 잘못해서 더 잘못한 사람이 다친걸 왜 덜 잘못한 사람이 내줘야하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가더군요

똑같은 잘못이라면, 제 가치관으로는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다친사람은 몸은 괜찮자나요 고통도 적을 확률이 높고.. 흠.. 그냥 제생각입니다

2009.03.04 18:53:32
*.33.185.156

예의가 없는분인것 같네요..쩝...그나마 횡돌기라서 다행이네요...
만약 그쪽에서 배째라고 나오게된다면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횡돌기는 장해가 나올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휴업급여(입원한날만 인정)+위자료 나누기 50%에 치료비부분50%를 공제하게 되면 상대방이 님한테 보상할 금액은 얼마 안됄거 같네요..
그래도 상대방이 정괘씸하시면 옆구리님말씀대로 하셔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면 다행이지만 안주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그리고 패트롤기록지나 의무기록지에 사고경위를 안쓰셧으면
더더욱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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