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인즉 2007년 12월 용평리조트 골드 계곡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그당시 일요일 야간이 었습니다.
상단에서 내려 오던 전 중간 슬로프로 슬슬슬 오던 한분의 보던와 부딛친 사고 입니다.
전 역시 보더이고요..
뒤에서 제가 상대방은 붙잡으면 같이 넘었졌습니다.
그후 일어나 상대방을 보니 여성이었고 기초적인 고글 하나 없이 자켓의 모자만 푹눌러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갢찬아요 라고 물어 봤는데 아무대답이 없고 그리고 그 후 상대방의 동료(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분은 고글에 헬멧에 보호장비는 다 되어있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아무튼 패트롤을 부르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둘다 보험이 안들어 져있는 상태고요..
의무실에서 간단히 치료 받고 사고 경위서 작성하고 그리고 치료비를 물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무실에서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였고 그래서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 하고 헤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 보더는 초급이었고 1년에 4~5번 정도 한 4~5년 정도 그렇게 탔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은 초급인지.. 중급인지... 상급인지.... 알수 없었지만... 상대방은 중급이상이라고 하던데...
거기에다 장비는 렌탈장비.. ㅡㅡ
전 6년째 타지만 제 장비에 시즌권4년차 입니다. 저도 잘타는 건 아니지만 중급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후  치료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고만거죠.
별 부상이 아니라고 응급실에서 얘기 했던거와 달리
상대방의 코골절이 심각하여 수술에 재 수술까지 하고
추후 성형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게 일체의 비용을
전부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리조트응급실에서 치료비를 물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보도 100% 다 치료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스키장에서사고는 100%과실이 없다고 얘기 했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한 얘기 때문에 그런지  비용을 다 지불하라고 하면서 막무내기로 얘기 하길래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지금에와서야 법원에서 소장이라는 것이 날라 왔고 소장의 내용인즉
모든 잘못이 제게 있고 그래서 이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지급이라는
내용입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30일이내에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 안하면 고스라니 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이천만원을 물게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어찌 해야 할까요??  도와 주세요.....
엮인글 :

2009.03.06 15:26:59
*.212.194.108

와...정말로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생기셨네요..
2천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합의잘보셔서 깍는방법밖에는...
그분도 안되신거죠 여자분이신데..

2009.03.06 15:40:21
*.67.103.142

의무실에 얘기 한게 아니고 그 아는 오빠른 분과 얘기하길 "치료비 나오면 부담하겠다" 고 얘기 한거예요
그리고 슬로프에서 넘어졌을때.. 음.. 상대방은 밑으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슬로프 중간으로 가로로 횡단하였고
전 밑으로 낼려가다 부딛쳤습니다.. 그리고 의무실에서도 골절 정도라고 얘기 했구요

2009.03.06 15:52:09
*.130.42.168

본인과실 100%인정하셨는데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보드장 판례는 6:4 또는 7:3 나온자료가 많습니다..
100% 나온거는 없습니다.
리프트권 끈자 마자 위험성지역에 계시는걸로 자동동의가 되기때문입니다..
사고후 오빠라는 분에게 치료비물어주겠다..말씀하셨고.
의무실에서도 치료비물어주겠다 ,,,라고 하셨으니..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신꼴로 되어버렸습니다.

법무사 가셔셔 상담받아보셔여..

2009.03.06 16:06:31
*.67.103.142

의무실에다는 치료비 100% 물어 주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ㅠㅠ

2009.03.06 16:22:11
*.133.220.199

어찌된게 보드장서 사고나면 교통사고는 아무것도 같다는...비용면에서...

2009.03.06 18:01:43
*.141.57.150

아~난감하실듯..하네요..

일단 상대방에서 소송을 하신것같으니 님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셔야할듯싶네요..

원만한 해결 빌겠습니다..
ㅇㅇ

2009.03.06 19:56:15
*.144.231.114

얌전히 타는 여성보더 때려받았다는 말씀인데 치료비 상당부분 보상해주셔야겠네요.

그리고 글쓰신거 보면 남탓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 법얘기나오고 치료비 얘기나오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거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도 가해자인데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실제 치료비 보상해주는게 답일듯...

마누라나 여동생 이런경우로 얼굴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2천은 아니어도 상당금액 나올듯

누구 돈천만원 물어준거 나중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본인 잘못했으면 그냥 깨끗하게 해결하는게 낫지않나요.
음.

2009.03.06 22:08:22
*.126.118.212

최대한 고개 숙이고, 깍는 수 밖엔 없겠네요. 그리고 서로 진행중이었다면 100% 과실은 없으니, 잘 얘기해서 과실비율을 정해야겠죠.

그나저나 왜 보험 안드셨나요.

여기에서 다친 글들 볼 때 마다 왜 보험을 안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맘이 생기네요. 만원이면 한 시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을...
-_-

2009.03.06 23:28:24
*.88.71.191

5:5 해도 천만원이네...-0-;;
참나,,,

2009.03.07 07:50:21
*.34.68.142

일단 슬롭에 맞지않은 그분이 올라와서 탄건 잘못이기도 하지만 스키장이라는게 아무리 주의 해도 10명 과연 몇명이 초급에서만 탈까요... 차차 타면서 늘어가는거지요

그리고 본인은 시즌권자다 6년차다 하면서 왜 정작 본인은 앞사람 밖았나요... 심지어 어떤 초보는 중급에서 내려오면서 앞사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본인은 초보만도 못하네요.

또 6년차다 말하면서 단돈 3500원이 아까우셨나? 저돈이면 2박3일 스키보험도 끊는데 용평까지 갈정도면서 달랑 3500원은 없었나요?

왜 제가 이렇게 적냐하면 무조건 초보라도 남이 장비가 어쨌든 일단 왜 남탓을 하나요? 그럼 본인은 스키나 보드의 실력을 장비와 시즌권으로 판단하는가 본데요

아무리 사고가 나도 남을 탓하는 말투보다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09.03.07 09:51:54
*.130.65.14

완만한 해결보셧이면 좋겟내요.. 참 안타까운 글이내요...

치료비가 나오면 주겟다.. 라고 한말이 화가 되신듯 싶내요..

당연히 그자리에선 치료가 우선급수이고 그런말을 했다 한들...

서로의 과실 여부는 조금이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것도 가.피해자를 떠나 상의해볼만도 한대 말이죠..

2천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사람의 외적 혹은 내적의 상처가 더 크겟지만...

어디 세상 사는 사람에서 2천만원이라는 돈이 누구 개이름도 아니거서와...

후... 이번기회 삼에 내년 시즌부턴 꼭 보험 드시고 타시는게 좋겟내요....

안타깝내요.. 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어 좋은 인간관계 맺으셧으면 좋겟내요.....후..

2009.03.07 10:29:10
*.60.91.180

2천만원짜리 사고이고 (5:5 나와도 천만원...)
상대방은 돈은 어떻게라도 받아낼 생각이니..
님도 법무사나 변호사 고용하셔서 처리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흠..

2009.03.07 15:07:06
*.235.165.162

그 소장 내용은 아마.. 상대방이
님이 이에 대한 모든 잘못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으로 2천만원을 요구
한다는 상대방의 말이지
단 한번의 소장으로 법원에서 판결해서 결정 낸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답변서 제출을 요구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2000만원 딱 맞춘걸로 봐서는 소액 민사 제판 최대치를 걸었네요...
그 이상이면 변호사가 동번되어야 했던것 같던데...
2000만원 미만이면.. 변호사 없이도 혼자 소송 할수 있구요..
님도 답변서 제출 기한내까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의 글을 적어서 제출 하면
법원에서 출두 날자를 잡아 줍니다..
대게 이런 소액 민사 재판은 최대 경험상 2년 까지 갔던것 같습니다..
답변서란것도 님이 이번에 써서 보내면 상대방도 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쓰고.
님은 거기에 대해 또 쓰고 이런씩으로 무수히 쓸겁니다..
답변서란것도 잘 작성 하셔야 됩니다...
소액 재판이란게 받아 보시면.. 티비에 나오듯이 서로 공방하고 하는거 없습니다 ㅡㅡ;
이런 소액 재판을 하루에 수백건은 대는듯하여..
가보시면.. 일단 변호사가 대동된 사건 부터 처리 하고 개인이하는것은 그 뒤부턴데..
건당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간단히 사건 상황에 대해 물어 보고..
피고나 피의자가 어떤 말을 하면.. 또 판사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음 재판을 보통 2달이 좀 안되게 잡았던것 같네요..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1번 인가 2번까진 괜찮았던것 같던데...기억이 잘...
째든 출석 하지 않으면 님이 불리하게 되고 상대방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게 되어
확정 판결 나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꼭 참석 하세요..
답변서의 내용도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 시켜야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초보인데 상급 슬롭을 이용햇다 상대방이 중급 이상이라고 답변서에 우겨도
타는 모습이나 안정 장비 착용 상태 기타등등의 이유로 중급이상의 실력으로 볼수 없다고 반박
내용을 잘 써야 님에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님이 답변서에 상대방이 안정 장비 고글을 착용을 하지 않아 코뼈가 부러 졌단식으로..
써야만.. 판결시 상대방 과실비율이 높아 집니다..
재판에서 보상금 요구는 원래 이것 저것 죄다 같다 붙여서 최대한 부풀립니다...
재판이란게 어차피 100%한쪽을 지지 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 까이면 보상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이것 저것 넣어 보상금을 최대치로 올려 놓고 5:5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는거죠..
만약 저같은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걸어 왔다면..
쉽게 납득 안갈겁니다.. 왜 이제 와서 소송을 하는건지 하려면 그당시 했어야지..
그이후 먼지랄을 하다가 다른 이유로 다쳐서 님한테 덮어 씌울수도 있는거고
저같음 반소해서 싸움니다..
그리고 소액 재판을 받으로 가면.. 첨엔 판사가 서로 합의 하라고 중재를 하는데
한쪽이라도 거부 하면.. 그 담부터 열씨미 답변서 쓰면서 싸울겁니다..
이번기회로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 하세요... 님 재판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재판
내용 듣고 있으면.. 별 희안한 인간들이 많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좋은 인생공부가 될겁니다


흠(2)

2009.03.08 00:16:06
*.34.118.25

1년이 지난걸..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하시구요.
실수라면 거기 의무실에서 병원가보라고 했을텐데, 왜 안가셨나요?
거기서 확인하고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그게 아쉽네요.

그리고 상대방의 치료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받은 건지 ...
상대방의 실수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할 듯 보이네요.
초급, 장비 문제, 스키장의 미숙한 문제등..으로
답변서 쓰시더라도 꽤 오래 걸릴겁니다.

윗분 이야기대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열 엄청 받아요.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거 극복을 잘하시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저 담배만 엄청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최대의 소액재판만큼만 걸은것도 이상하네요.

2009.03.09 08:49:19
*.36.131.30

인생공부 했다 생각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2009.03.09 15:22:31
*.138.116.177

차사고도 아니고,, 게다 그날 큰사고 없이 갔다고했는데.. 2천만원 치료비는 ... 상대방이 광보더미르님을 우습게 본것 같네요.
답변서 부터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게 가장 현명한 일인것 같습니다.
화이팅!
ㅎㅎㅎ

2009.03.11 00:26:45
*.202.91.252

어느 분이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사실 일반인은 답변서도 실상은 제대로 못 씁니다만... 아무렇게나 휘갈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휘갈기면 바보됩니다... 소송을 해본 사람이나 윗분같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전문가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글쓴이의 수준으로 봐서는 글쓴이가 직접 답변서를 쓸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으니, 왠만하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
변호사는 허접한 변호사도 착수금만 몇백이므로...일단 법무사를 찾아가셔야될 듯...물론 법무사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글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소송이라는 것은 웃긴다는 분들 있는데...
양측 간에는 사고 이후 계속 연락이 있었고,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합의가 안 되어서 소송을 걸었고...
지금에서야 소장이 날라온 것으로 보일 뿐....

2009.03.12 06:59:53
*.123.13.10

사고 한번 하고 전신 성형 하시나..
2천만원이라...푸훗 -_-;

여성분이 얼마나 다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무실에서 큰 부상 아니랬으니까...큰 부상 아니겠지요..

왜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코 다치면..
코 성형(성형학적으로~) 까지 덤으로 하고..

모..그런 케이스 아닌가 싶네요 -_-;;

당연히 글 쓰신 분은 크게 안 다쳤으니까
소액(많아야 2,3백) 이정도 생각하시고 치료비 물어주신다 하셨을텐데
2천이라..이정도 요구하면 소송 가셔야지요......

근데 소송 가시면 양쪽 다 변호사 선임비 어쩌구 많이 나오니
양측 100% 과실 거진 없으니...
특히 슬로프 중간에서 양측다 진행하는 상황에서 박으면
100% 과실 없습니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 옆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치어야 100% 과실입니다 ㅡㅡ

100%과실없다는거 인지시키고..서로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상책~

2009.04.22 22:24:18
*.153.210.92

1년전 얘기 인데.....골절 됫다고 했으면서...1년동안 아무 소식 없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코 골절 됫다는 핑계로 성형 수술 할려고 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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