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물망





슬로프





---------------------------- 그물망

       |쇠



대충 이런 구조입니다.

망을 걸쳐놓은 벽 같은건 쇠로 되어있었구요.

거기에 박아서 탈구가 됐는데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엮인글 :

2009.03.08 13:44:32
*.167.17.168

만약 금속같이 단단한 물질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나 기타 경도가 좀 떨어지는 지지대라면.....

성인남자 -체중 70kg라 치고 제어가 안돼 안전망에 부딪쳤는데

펜스가 부러져서 슬로프옆 낭떠러지로 추락했다면???

혹은 부러진 펜스에 신체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다치신거같은데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좀 더 안전보딩하세요^^
^^;;

2009.03.08 16:08:15
*.160.1.71

쇠에 쿠션달면 소송못걸겁니다
...

2009.03.08 22:05:38
*.151.2.139

지대를 쇠로 했다는게 제가 문제삼는게 아니고
충돌에 대비해서 쿠션이나 모래주머니 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물론 플라스틱으로 하면 부러져서 추락하겠지만 그 주변에 충돌대비해서 쿠션같은걸 해놔야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1

2009.03.08 22:29:56
*.178.87.143

이런글 볼때만다 한숨만 나오네요

2009.03.09 10:46:15
*.6.43.223

근데 거기엔 왜 박으셨나요?

2009.03.09 11:59:44
*.61.248.58

외국에는 펜스 없는곳도 많은데 봄에 눈 녹으면 다소곳이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직접 본적은 없구 들은바로는요.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안전 시설은 잘 되어있다구 봅니다.
안전보딩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입니다.
00

2009.03.09 13:02:23
*.189.191.135

그냥 멀쩡히 가다가 전봇대에 들이받고 탈구가 되셔서 전봇대관련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하셔서 승소하신다면..가능하실지도
--;

2009.03.09 14:32:27
*.128.103.108

토요일날 하이원에서 어떤분 팬스밖으로 날라가는거 봤는데 정말 순식간에 날라가셔서 깜짝놀랐었는데.. 그런분이 또 계신가보네요... 정말.. 그 안전 그물망이 그렇게 넘어갈수도 있는곳이라는거 그때 처음알았다는...

2009.03.09 15:25:00
*.138.116.177

기냥 멀쩡히 가다가 신호등에 들이받고 탈구가 되셔서 신호등관련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하셔서 승소하신다면...

전봇대에 박은사람이 승소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O2-1

2009.03.10 07:18:03
*.128.70.17

도로관리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서 도로관리부실로 인해 운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적재물이 떨어 져 방치된 고속도로. 물웅덩이가 패인 채 복구되지 않은 지방도로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신호등관련(제조)업체의 책임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스키장은 펜스관리주체이고, 시설설치외에 관련고지문을 게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관례적으로 스키장 펜스지주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인데, 철제지주를 설치하고 관련안내문도 없었다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소송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겁니다. ' 에고 차라리 병원비 내고 말 것을 ... '

2009.03.10 09:32:54
*.134.177.235

참고로 저아시는 분이 슬로프에서 내려오다 지지대를 둘러싼 스펀지가 내려오는방향에서 봤을때 둘러쌓여있어야하는데. 지지대 뒤쪽으로 돌아가서 거기 부딪혀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물론 재건술 하구요.
본인 과실 50%프로에 합의 봤습니다. 참고하시라구욤^^

2009.03.10 15:28:44
*.105.181.58

소송걸면 골치 아픈건 개인입니다. 될수있으면 합의 보세요 --;;
ㅎㅎㅎ

2009.03.10 23:13:34
*.202.91.252

소송은 걸 수 있는데...일단 경찰에 고발 접수할 사항은 아니고...
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변호사 최저 수임료는 알고서, 소송 운운하는가 싶다는...허접한 변호사라도 착수금부터 몇백입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소송은 승소까지는 멀고 멀다는...
승소해서 몇천만원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상이 아닌 이상...소송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단 스키장과 합의를 시도하시고...스키장에서 자신있다고, 배짱을 부린다면...님이 알아서 하시길...

2009.03.11 15:13:47
*.176.23.43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살살 타세요.
그물망뚫고 벽에 박을정도로 타면 본인만 손해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쾌유를 빕니다.

2009.03.12 06:52:50
*.123.13.10

미국처럼 되네요..
뜨거우니 조심 하세요 란 문구 없다고 소송..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세요 란 문구 없다고 소송....

쩝쩝..할말이.....없네요~.~
옆구리

2009.03.12 09:49:32
*.199.172.2

일단 스키장에 전화하고 관계자와 통화를 하시고 한번 만나심이 좋습니다.

손해 볼건 없구요, 님의 상황과 여러가지 스키장의 불합리함을 이야기 하십시요

스키장도 점차적인 보수및 여론을 생각해서 생까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스키장의 부실함을 인정한다면 최대 50%까지는 가능 하실 듯합니다.

님이 과실이 크겠지만, 그래도 스키어나 보더들의 안전을 해서서 설치한 안전망이니 만큼 상황을 봐서 전혀 타당치 않은 이상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지 않을까요?

또하나는 안전 관리 공단과 소비자 보호원입니다.
이쪽에서 알아보심도 도와주실 겁니다.

리프트 가격과 거기서 판매하는 가격이 시중의 가격보다 높은 이유를 대시면서 이야기 해보시십시요.

2013.03.01 22:29:02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29:25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29:50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0:18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0:43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1:22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2:05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2:39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3:26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4:41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5:43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2013.03.01 22:36:42
*.209.106.247

헐 무섭다 다치지 말아야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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