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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문의글 :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Qna&document_srl=31929899
얼마전 모스관련 AS 글을 읽고...
정말 제품 팔아놓고, 워런티 기간만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글을 봤습니다.
오늘 문답게시판의 글을 보니...
올해 신상이 상판이 들리고 깨어졌는데, 그게 소비자 과실이라니...
최초에 문의했을때 그냥 타라고 준거 자체가 샵의 과실이지요.
기껏 탔더니 더 파손되였는데, 왁싱이니 전경을 주고 타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소비자 과실로 대응하네요.
도대체, 모스 데크는 어떤 왁싱을 해야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협찬 유명 라이더님이 저상태로 데크 가져와도 그분 과실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저런 샵이 아직도 고객에게 데크를 팔며, 운영을 한다는거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스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http://pioneermoss.com/mosssnowboards/home/home.html
스토너님 말씀대로... 정말 후덜덜한 사이트네요. CS란거 자체가 있는지? 기껏해야 제품 카다로그 신청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답은... 누구나 예측하는 게 정답같네요.
네 ㅎㅎㅎㅎㅎㅎㅎ 부러뜨리면 바꿔주께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