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1일 휘팍 몽블랑에서 파노라마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사이트 2미터 지점으로 래쪽을 향하고 있었고
가해자 측은 내려오면서 저를 피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격(패트롤 상황 보고서에 가해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있음)
으로 인해 전치 10주 + 현재 재활 4주정도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처음 사고 당시 모든 사고 후 치료비용 대주겠다는 말(증인 다수 확인)과 함께
연락처를 주고 받고
원주 2차병원까지 따라온후 돌아갔습니다
전 그 후 대전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수술이 아닌 광범위한 분쇄 파열로 깁스만 한채 거동이 힘들어
휠체어와 목발사용 보조기 사용으로 지금도 어느정도의 통증이 남아
장애판정을 받을 가망성이 다수 있습니다
대전병원에서 처음 도착해 3인실밖에 없어 입원하면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3인실밖에 없어 입원을 했다 6인실이 나오면 가야하나
사고가 처음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연락했다
보험회사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다하여 어느정도까지 병원비 보상이 되나 확인해달라
그러니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내용 확인후 연락을 주어
가능하다 3인실까지 보상이 된다 또한 치료 우선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하겠다(또한 쌍방과실이 나올것이라 차액은 본인이 부담할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역시 주위 증인 다수 확보)
10주를 3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10주 후 재활병동으로 옮기기위해 연락을 해서 병원비 정산을 확인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주겠다 (가해자가 말하길 손해사정인이 합의가 빨리 되려면
주지말고 정산되면 결재하라고 시켰다는것)하여 우선 본인 카드로 결재하였으나
그 후 가해자는 연락두절...

또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1차 진료내역을 보험회사 사정인에게 보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3인실 3급 병실에 대한 내용은 인정못함, 의사의 소견이 아닌 단순 이유로는 안된다고 하며

병원비 정산에서 빠졌으며 일당 계산과 함께 30%의 과실부분을 차액시켜 정산

합의 단계가 아니므로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선결재 50%를 해준다고 함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결국 재활치료비도 본인 카드로 결재함...

이런 사항으로

1. 가해자의 병원비 정산에 대한 차액부분 인정 언급에 대한 실행이 안이뤄지고 있음
2. 회사는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으나
    과실율에 대한 상황 설명 미흡, 늦장 처리, 상급 병실 불인정
3. 스키장에 대한 배상 책임
등으로 휴직 , 복직에 대한 미래가치 보상과 함께

회사와 가해자 그리고 스키장으로 민원 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시켜려고 하는데

대전지역에 스키사고에 대해서 다뤄보신 분 추천해주시거나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11

2009.05.25 03:19:11
*.206.177.224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험사와 싸운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치료비를 깎아내려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법적 소송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법적 소송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법적 소송하면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대개 원하는대로 이룹니다

보험사도 법적소송 가면 싫어합니다

참고론 저는 첨에 월급도 80프로만 인정해주는게 관례라고 싸인하라고했는데

알아보니까 무조건 100프로 다 받아낼수있으며 참고하실꺼는

님의 진료기록이나 차트 그런걸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조사한다고 싸인해달라고할때는 절대 주지마십시요....

보험사 정말 쓰레기놈들입니다...

2009.05.26 13:07:03
*.111.217.215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한도가 1억이라면 소송까지 갈필요는 없다고 생각이드네요..
예상판결금액정도로 합의를 보시면 굳이 소송을 갈필요는 없겠죠.

2009.06.27 08:22:13
*.40.252.25

제가 이번에 1월 사고에 드디어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요-_-

아버지가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출신이라 팁을 알려주신게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절대로 다치지 않고 님만 다쳤다면 바로 민사가 아니라 경찰에 고소장 제출을 하세요.

민사로 가면 판결 나는것도 엄청 오래 걸리구요.(어느쪽에 더 과실이 있는지 가를테니...)

우선 과실치상으로 고소장 제출하고 나면 관련 서류들로 인해서 님 정도 다쳤다면 기소유예 이상은 충분히 나올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기소유예 이상 나오면 이 서류를 가지고 바로 법원 고고싱을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과실여부 몇대몇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원고 승소입니다.(기소유예라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미 고소장으로 기록 남은데다가 님이 쓴 치료비, 일비 말고도 '정신적 피해보상금' 책정이 가능하죠.

물론 이건 상대방이 매우 진상일 때나 쓰는거죠.

전 무릎 인대 나가고 상대방이 고의로 한것도 아닌데 그냥 치료비 반정도 받고 말랬거든요.(상대방한테 아예 깔려버려서 상대방은 하나도 안다침-_-)

근데 의무실 실려갔을 때부터 저한테 다짜고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라고 그러더니 종국엔 첨에 인정했던 패트롤 경위서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고 나와버리는 바람에...

도무지 말이 안통해서 고소장 제출했죠.

뭐 고소장 제출하고도 이놈 끝까지 오리발이라 재조사 명령 떨어졌을 땐 저도 돈이고 뭐고 너 어디 죽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달려들었구요.

다행히 제 쪽엔 목격자도 있고, 재조사 때 처음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서 정 못믿겠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고 강경하게 나갔죠.

그랬더니 며칠전에 전화 와선 '이제와서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합의 봤으면 합니다.' 이러더라구요-_-+

솔직히 전 지금도 합의 보기 싫고 이놈 아주 바닥까지 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진짜 재조사 받으러 다시 경찰서 끌려가고..ㅠ_ㅠ)

근데 아버지께서 말리시네요.

말하는거 보니 못배우고 무식한 놈인데 괜히 구렁텅이에 처넣어봤자 더 쓰레기 되니까 그냥 합의 해주라고-_-;;;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시라 너무 악하게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설득하시고;;;

아마 처음 조사 때 끝까지 오리발 내민걸로 우리 예상보다 좀 심하게 경찰조사결과가 나온 모양이데요.

아버지가 제 치료비(약 75만원 가량)+법적인 일비+그외 손해보상 등등(물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계산 했습니다.) 215만원 나왔는데 200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죠.

이놈은 가입된 손해보험으로 퉁치기로 했고...(보험도 있으면서 1월에 사고 내고 여적 개긴게죠-_-+)

지금이라도 그냥 합의 보지 말까 머리 쥐어 뜯으며 고민중 입니다..ㅠ_ㅠ

2009.06.27 08:27:08
*.40.252.25

아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게 전 제가 프리랜서라서 일비는 청구 못할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답니다(그리 크진 않죠)

주변에 법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병 때문에 집에서 요양만 하셔서 알아봐드리진 못하겠네요.ㅎㅎ

일 그만 두시고 간간히 알바-_-삼아서 주변에 자잘한 소장 써주시고 하시더니 요즘은 그것도 못하실 정도라...ㅠ_ㅠ

2009.08.04 16:50:21
*.163.78.14

스키장에 배상책임은 왜물으시는거죠 -_-?
스키장은 무슨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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