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1일 휘팍 몽블랑에서 파노라마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사이트 2미터 지점으로 래쪽을 향하고 있었고
가해자 측은 내려오면서 저를 피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격(패트롤 상황 보고서에 가해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있음)
으로 인해 전치 10주 + 현재 재활 4주정도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처음 사고 당시 모든 사고 후 치료비용 대주겠다는 말(증인 다수 확인)과 함께
연락처를 주고 받고
원주 2차병원까지 따라온후 돌아갔습니다
전 그 후 대전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수술이 아닌 광범위한 분쇄 파열로 깁스만 한채 거동이 힘들어
휠체어와 목발사용 보조기 사용으로 지금도 어느정도의 통증이 남아
장애판정을 받을 가망성이 다수 있습니다
대전병원에서 처음 도착해 3인실밖에 없어 입원하면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3인실밖에 없어 입원을 했다 6인실이 나오면 가야하나
사고가 처음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연락했다
보험회사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다하여 어느정도까지 병원비 보상이 되나 확인해달라
그러니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내용 확인후 연락을 주어
가능하다 3인실까지 보상이 된다 또한 치료 우선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하겠다(또한 쌍방과실이 나올것이라 차액은 본인이 부담할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역시 주위 증인 다수 확보)
10주를 3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10주 후 재활병동으로 옮기기위해 연락을 해서 병원비 정산을 확인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주겠다 (가해자가 말하길 손해사정인이 합의가 빨리 되려면
주지말고 정산되면 결재하라고 시켰다는것)하여 우선 본인 카드로 결재하였으나
그 후 가해자는 연락두절...
또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1차 진료내역을 보험회사 사정인에게 보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3인실 3급 병실에 대한 내용은 인정못함, 의사의 소견이 아닌 단순 이유로는 안된다고 하며
병원비 정산에서 빠졌으며 일당 계산과 함께 30%의 과실부분을 차액시켜 정산
합의 단계가 아니므로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선결재 50%를 해준다고 함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결국 재활치료비도 본인 카드로 결재함...
이런 사항으로
1. 가해자의 병원비 정산에 대한 차액부분 인정 언급에 대한 실행이 안이뤄지고 있음
2. 회사는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으나
과실율에 대한 상황 설명 미흡, 늦장 처리, 상급 병실 불인정
3. 스키장에 대한 배상 책임
등으로 휴직 , 복직에 대한 미래가치 보상과 함께
회사와 가해자 그리고 스키장으로 민원 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시켜려고 하는데
대전지역에 스키사고에 대해서 다뤄보신 분 추천해주시거나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치료비를 깎아내려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법적 소송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법적 소송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법적 소송하면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대개 원하는대로 이룹니다
보험사도 법적소송 가면 싫어합니다
참고론 저는 첨에 월급도 80프로만 인정해주는게 관례라고 싸인하라고했는데
알아보니까 무조건 100프로 다 받아낼수있으며 참고하실꺼는
님의 진료기록이나 차트 그런걸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조사한다고 싸인해달라고할때는 절대 주지마십시요....
보험사 정말 쓰레기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