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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불 정도 되는 장난감을 삽니다.
관세는 없고
부가세는 4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수수료 + 창고 이용료 등등 해서
합 5만3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부가세 4만원은 그렇다 치고 통관수수료 등등 1만3천원이 아까운데요..
여기서 질문..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고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5.03.12 18:22:46 *.91.137.40
없습니다
2015.03.12 18:28:14 *.30.108.1
통관수수료는 수입신고필증을 끊으면서 발생될거고 창고에서 분류 배정받는 작업을 합니다
고구마턴마스터님의 4글자 해석완료...^^ 잘했죠??
2015.03.12 18:30:37 *.219.67.57
아잉.. 전문가님 오셨어요..?? ^^;;;;
2015.03.12 18:26:14 *.236.170.252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관세 물라구 할수도 있슴다.
2015.03.12 18:29:45 *.219.67.57
그냥 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통관할수있다고 하더래도..... 보세창고를 빌리거나 운영하지 않는이상 창고 보관료와 물류비는 청구 될겁니다.
2015.03.12 18:46:52 *.91.137.40
꼼수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긴 하나
적발시에 관부가세 다 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벌금같은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회 적발시에는 원 관부가세만 부과한다고는 하네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03.12 19:30:10 *.177.47.67
그냥 내시는게 나을듯 ㅎㅎ
2015.03.13 05:12:12 *.211.189.93
그런거에 돈 아끼시는거 아니에여 큰일나여 나중에 ㅎㅎ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