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휘팍에서 있었던 사고를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백야인데도 그날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호크 코스 시작부분 조금 내려가서 초보분이 못내려가고 뒤로(내려가는방향말고..) 앉아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을 보고 멈추려고 했지만 사이드쪽이라 눈이 많이 뭉쳐 있었습니다.

엣지를 잡고 섰지만 퉁퉁 티기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상태,

결국 여자분 다리를 데크로 쳤습니다.

근처에 패트롤분이 없어는 상황에서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슬로프 상단부근까지 올러가서

패트롤분을 부르고  의무실로 대려갔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다리를 쳐서 그분이 뒤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셧습니다..

근데 손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전화와서 손목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사건당일 의무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할때 그 분이 작성한 것은 못봤고 저는 다리부근을 쳤다고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드타다 손목이 뿌러져봐서 아는데.... 그때 식은땀 흘리고..울고..난리를 쳤었는데..

사건당일 크게 말씀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 여자분 그냥 타박상 인대..이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수증 첨부하고 치료비 드린다고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화와서 월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일못나가니깐 한달 월급정도의 위자료는 챙겨줘야되지 않냐고...;;

목격자도 없고.. 답답하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

2009.11.23 17:01:16
*.147.156.91

일단 말로 하지 말고 상해진단서 띄어오라고 하세요...글고 무슨 뜬금없이 한달치 월급은;;; 암튼 진단서 띄어오면 그거보고 다시 얘기하세요

2009.11.23 17:59:45
*.72.79.204

넘한다... 한 몫 잡을려고 하나부네

2009.11.23 18:35:18
*.223.112.140

그러게요. 넘 하네요. 그리고 님의 100% 과실도 아닙니다. 예전에 하이원에서 외국인이 한국여자 보드로 머리쳐서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무혐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분명 40%정도의 피해자 과실도 있을것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당하지만, 마시고...

2009.11.23 19:17:12
*.196.247.203

사이드이기도 하고 앉아 계셨으면 아무래도 뒤에서 부딪힌 과실이 클꺼 같은데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저도 재작년에 팔꿈치 뼈 좀 부러지고 담날까지 인대 정도 늘어났겠지 했어요.. 에스레이 찍고 부러졌다고 ㅋ

일단 100% 과실이 아닌 이상 두분의 부상으로 인한 금액을 합계에서 과실율만큼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보험 안드신거 같은데 진단서랑 치료 실비 영수증 주면 다 처리해주신다고 하세요..

대부분의 사고가 사정 이야기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원만하게 끝날걸 감정적으로 나와서 서로 감정적으로 같이 눞자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괜찮으신지 안부 전화하시고 실비 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좋게 이야기해보세요 ㅋ

정 안되면 같이 누우시는 방법으로.. ㅡ.ㅡㅋ

2009.11.24 09:28:05
*.202.15.2

바로 돈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되시면 영수증 꼭 첨부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참!! 진단서도요. 이런 증명 자료도 없이 갑자기 월급을 달라고 합니까...가능하시다면 병원에 같이 내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그리고 혹시 가입하신 보험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고...보험회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퐁뇽

2009.11.24 19:29:28
*.115.97.42

아 화난다........-_- 윗분말씀대로 보험쪽이랑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2009.11.25 20:40:16
*.36.49.194

보통 보드사고는 100% 과실이 거의 없는것으로 나는데요..
글고 치료비또는 장비가 망가졌음 장비수리비정도에서 합의를 보는데 한달월급을 위자료로 달라는 여자분은 스키장에 돈벌러 오신거같은데요..
무조건 진단서 먼저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그병원가서 엑스레이까지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골절이 확실하면 치료비전액이 아닌 정확한 과실을 따져서 주세요...

2009.12.01 20:14:33
*.180.250.48

안녕하세요. 부상보고서 운영지기입니다.
화재보험중의 특약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있으시면 자동차사고처럼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만
만약 김진이님 보험이 없으시다면 피해자분한테 치료다 받으시고 진단서와 영수증,지참하여 달라고 하시면 큰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과실은 3:7정도 되시겠네요.
치료비가 30만원 나왔다면 21만원만 주시면 될듯 싶네요.
그리고 휴업급여는...법적으로 입원을 해서 입원한 날수만큼 계산을 합니다.
서류를 다 받아서 확인 하신후 그쪽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말이 안통한다 싶으실땐 법적으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 손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했을경우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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