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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을 매장에서 저의 동의없이 가입해놨는데요


이게 참 어이없는게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본인이 사인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됀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사인한게있었나 생각해봤는데 제가 폰 계통한날짜가 3월1일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날짜가 3월5일 이더군요


그러니깐 개통 끝나고 4일 지난 시점에 자기들 맘데로 내 개인정보로 사인까지 가라로해서 보험 가입시켰다는건데 이거 고소하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업자말로는 자기 대리점은 원래 개통하면 무조건 보험 들어간다고 이딴소리나 하는데 


설마 합법적인건가요??

엮인글 :

날아라XLT

2015.03.16 00:27:56
*.226.206.44

업체에서 개통하면 무조건 보험도 들어간다는것(말로도 설명 안했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인정했다는건데요?ㅎㅎ 폰 바꾼지가 3년전이라 잘 모르지만 개통후 며칠까지 교환 가능한 날 아닌가요?(요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꿀벌대소동

2015.03.16 00:30:22
*.46.229.153

아무래도 업자가 머리가 좀 나쁜거같네요 사기꾼이라고 전부 똑똑한건 아닌가봅니다;;;

v곰사탕v

2015.03.16 00:39:14
*.94.41.89

어쨌든...직접 사인을 안하셨으니 무효..

자이언트뉴비

2015.03.16 10:38:16
*.247.149.239

동종업계에 살포시 다리를 담궈놓은 입장으로써 말씀드리지만 판매자가 좀 또라이인듯 ㅋㅋ

 

단통법 시행 후에 부가서비스 동의없이 하면 안되는데..

 

그리고 무조건 가입이란건 없죠 이건 개소리 확실하구요

 

그리고 한달 안지났으니까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말씀하세요.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 들은거 없으니 당장 해지하고 요금에 부과시키지 말아라

 

하면 통신사에서 판매자한테 알아서 패널티 줄꺼에요

 

금액적으로 폰보험이 월 4000원 정도라 고소감은....글쎄요...

자이언트뉴비

2015.03.16 10:43:04
*.247.149.239

추가로 밑에글도 읽어봤는데요

 

단통법이후로 페이백은 금지고 주는사람 받는사람도 다 처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증명할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증거가 있으신가요?

 

불법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인데

 

증거 있으시던 없으시던 관련부서에 신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판매자쪽을 엿먹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소한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글보니까

 

통화를 하신건지 문자로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꿀벌대소동

2015.03.16 14:55:43
*.105.4.2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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