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을 매장에서 저의 동의없이 가입해놨는데요
이게 참 어이없는게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본인이 사인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됀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사인한게있었나 생각해봤는데 제가 폰 계통한날짜가 3월1일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날짜가 3월5일 이더군요
그러니깐 개통 끝나고 4일 지난 시점에 자기들 맘데로 내 개인정보로 사인까지 가라로해서 보험 가입시켰다는건데 이거 고소하면
벌금 무는거 아닌가요?? 업자말로는 자기 대리점은 원래 개통하면 무조건 보험 들어간다고 이딴소리나 하는데
설마 합법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