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스키장에서 보딩중에...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스롭 중간에서 옆으로 피해 앉아있었는데..
누군가가 브래이크를 잡다 넘어지면서 저랑 부딫쳤네요..
허리가 아파서 페트롤을 기다리는중 페트롤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않아 가해자분께 연락쳐를 받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 저도 내려와서 치료받으니 외상에도 문제없고 내상에도 문제없다고 그냥 찜질하면 쉬어주라고 하더라구요..
전치 2주 나왔음...
다하고..연락을 드리니까 죄송하다며 병원비를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몇일뒤에 연락해서 병원비 제시하겠다 하여 몇일뒤 통화 후 10만원을 불렀습니다..(병원비는 차비포함 5만원나옴,5만원은 그날 더놀지못했다는..)
그 가해자분이 통화끊고는 문자가 왔네요... 병원비 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모자르면 경찰신고 해라내요...
근데..그떄의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구요.. 의무실가서 진술서(?)그런것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되죠?
5만원 더 놀지 못해서 받아야 겠다 하는데 솔직히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냥 병원비 정도 받고 끝내심이 어떠실지요.
가해자분이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으면 더 피곤해 질거 같습니다.
눈보라 오면 어차피 시야 확보도 안돼고 이것 저것 따지고 들면 피곤해 질듯... 목격자도 없는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