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드를 타다가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경위는 이렀습니다
토우턴 으로 가던도중 위에서 직활강 하는 보더(뒷발차는 보더였습니다..)가 가슴과 팔꿈치에 얼굴을 부디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사고로 스미스i/s고글이 부서질정도의 충격으로
눈썹위 4쎈티가량을 봉합수술하고 이마 코 입술 좌측볼 혀바닥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며 흉골에 금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가량 정신을 잃었고 2-4시간 정도의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시티상을론 뇌출혈을 보이지 안으나 .. 3일정도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경위서 작성시 상대방에서 진술하길
턴을 하고 내려오던중 오는 사람을 미쳐 보지 못해서 부딧혔으며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글을 썻거든요..
저는 목격자 이긴한데 피해자 지인이라 목격자 효력이 발휘 되는지요???
병원비가
수술비에 입원비 엠알이비용 시티 엑스레이까지.....
200만원이상의 병원비가 예상되고 고글 및 보드복은 모두 피범벅이 됬습니다
고글및 보드복 장비까지 100만원 이상의 대물 비용까지...
데크도 베이스중간부위가 손바닥만큼 일어났습니다
(데크는 011아티스틱 리미티드 플레킹 신상이구요)
이런경우 과실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슬로프에서 서로 턴했는데..쌍방정도 나오지않나요?
예상질문인데 토우턴을 하는데 왜 윗방향을 못봤나? 이런식으로 질문도 나올수있죠
같은 질문에 또다시 답변달지만
지인은 상대방 보상해주고
상대방은 지인 보상해주는게 제일 좋은방법..
많이 다쳐서 안되셨지만..맘 너그럽게 가지시길...
이럴때 보험이 도움을 주는데....보험좀 들어주세요..다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