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3주 전쯤 대명스키장에서 충돌이 있었던 1人입니다.
전 펑키를 타고 발라드로 내려가던중
발라드 중반부터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거의 다 내려 와갈때쯤 앞에 있던 한 남성분이 슬롭 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서 앉아 버리는겁니다.
제가 달리던 속도에 ..미쳐 피할새가 없어서 그분과 저는 충돌이 있었구
그로 인해 그 분은 팔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고 전 다행인지 불행인지 랜딩한 부위의 근육과 인대쪽만
문제가 있어서 통원치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둘다 시즌권자라 대명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할것 같아 ..
서로 협의하에 대명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여
문제는 시즌권입니다.
그분이 커플시즌권자로 이번 시즌 더이상 보드를 탈수 없다 판단하셔서
사고자분 시즌권과 그 여자친구분 시즌권을 함께 환불 처리를 하셨다고 하네여
근데 .. 그 환불 과정에서 시즌오픈일로 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그 위약금이 19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
조금<?> 당황하며 생각해 보기로 슬롭에서 100%과실은 없다고 알고있는 저로선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할지..
그리고 19만원의 비용은 커플시즌권으로 2명분의 위약금이 책정되어 나온것인데
저는 사고자와 사고가 난것일뿐 여자친구와 무관한것이고
만약 그분이 커플시즌권자가 아닌 일반 시즌권자였으면 10만원 가량의 위약금만 나왔을텐데..
19만원을 제가 다 배상해야 한다는건..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관련해 ..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해서
대략 10만원의 50%정도 부담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
제가 잘못 생각하고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