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글이 니나내나 님의 글이 제 예기인거 같아서 저두 몇자 적어봅니다.
저 역시 펑키에서 발라드로 달리는중.... 발라드 3/2 가량 내려온상태에서  속도가 너무 붙은거 같아
바로 앞사람 자유자제로 피할 실력도 안되고 해서 좌측으로 엣찌주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함께 동행한 동료들도 어딨는지 확인할겸..)
거의 속도가 없을정도로 정지하려는 순간에 뒤에서 여성보더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 주저앉은적이 없구요 무릎구부리면서 엣찌상태였는데 (자꾸 제가 앉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크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사고날당시 팔도 부러진걸 직감했고 가슴쪽도 불편한 상태였구요. 사고나서 대명패트롤 의무실에 있을때도(가해자 동행분)쌍방 라는 소리를 들었을때부터
전 기분 나쁜상태였습니다. 가해자 // 피해자 둘다 가만히 있는데 삼자가 끼어들어서 할말은 아닌거 같고.. 가해자분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자분이고
둘다 시즌권 보유자라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요.

11월 26일날 사고나서 약 3주만에 퇴원했고 팔부러져 수술해서 핀박고 갈비하나 골절된 상태에서 치료 잘 받고 퇴원했습니다.
12월1일부터 면접후 출근예정이었는데 물건너 갔구요 앞으로도 2월까지는 통원치료 받아야될 상황인데
제 시즌권이 커플권이라 양도도 불가하고 해서 위약금물고 환불 받았습니다.18만4천원 나왔구요.
병원에 있는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보상은 불가피해도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위약금정도는 청구할수 있지 않나요?
보드장비도 올해 처음사서 2번만에 사고로 인해 기스나고 그랬지만 어차피 기스날거 조금 빨리 낫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일 못한것도 제 팔자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무슨근거로 쌍방을 말하시는지 모르겠구요. 제가 너무 억지스러웠다면 18만4천원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저 금액만큼은 보상받고 싶은 제가 너무 억지스러운건가요?

엮인글 :

2009.12.19 19:27:06
*.68.198.190

18만 4천원으로 모든보상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시죠?
팔의 어디부위가 부러진건가요? 예를 들어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어디부분...
18만4천원...이금액은 나중에 상대편 보험사와 합의금에서 더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명 시즌보험의 배상책임이 얼마 한도인가요?
그리고 사고기록을 서로 어떤 내용으로 남기셧는지요?
그리고 진단명도 좀 기재해주세요.
스카이보더

2009.12.19 22:49:54
*.0.62.88

왼쪽 척골간부 골절수술 쇠박았구요
왼쪽 제7늑골 골절 이렇게 진단되있구요 둘다 시즌권보험자이며 저 또한 개인보험이 있기에. 사고기록은 패트롤사무실에서 서로 경위서 작성하고 헤어졌어요.
시즌보험 배상책임이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렇구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제 개인보험으로 하나 시즌권보험으로 하나 혜택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병원비 자체가 비례보상된다고 들어서요~

2009.12.20 00:53:16
*.244.71.4

아마 치료비는 보험처리하시고 그밖에 시즌권에서 발생한 손해만 받으려고 하신거 같은데....맞나요?

여튼간에 보험처리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둘다 타실수 있을겁니다.. 저는 일하다 다쳤는데 무슨 사고로 다친거되는게 두개들어졌더라고요...

사고로 다친거는 다되는게 소액짜리 두개를 엄니가 들어놓으셧더라고요

그래서 두군데서 다 받았습니다. 농협보험서 안줄라고 했는데 삼성생명서 줬는데 너희는 왜 안주냐 탄원서 한장 보내니까 주더군요.

방법은 일단 병원비 자비로 계산하고 보험사에 영수증 보내면 됩니다.

사고와 병걸린거... 보험도 종류가 많아요; 해당안되면 안주는데 사고난거 주는거면 주겠죠뭐
스카이보더

2009.12.20 16:18:54
*.222.236.60

로곤뿔님 말씀대로 할려고 했는데.. 좀 더 알아봐야 겠네여 ^^;; 답변 감사합니다.

2009.12.21 11:43:18
*.216.17.235

최근에 보험약관이 변경되서 변경이후 가입하신 보험으로는 각자 따로 보상받기 힘드실거에요.. 아마 실비 비례보상이 맞을듯 싶네요... 라이딩 도중 뒤에서 와서 받으면 아무래도 앉아있을때 보다 뒤에서 받은 분이 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슬로프에서 정지해서 앉아 있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닌깐요... 암튼 요즘 슬로프에서 사고나면 쌍방과실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쌍방이래도 과실 여부에 따라... 서로 상해 배상 비율이 달라지겟쬬... (2:8, 3:7 ... 5:5) 등등요.. 그리고 사고당사자 지인들은 목격자로서 큰 효력이 없으니.. 경위서 작성시에 잘 작성하셨고... 억울하게 작성되셧으면 다른 목격자를 찾으심이 옳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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