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겠지만 짧게 올리겟습니다.
슬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아래쪽 상대방이 위쪽(당연히 사고경위서에도 상대방은 그렇게 진술을 했구요.)
저는 전치 6주(안면골절)수술비 300가량 향후 2차 수술비 900. 상대방은 단순 뇌진탕증상.
병원도 시간이 없어서 못오겟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말로인하여
민사로까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저의 패소가 나왔네요...
1년동안 이래 저래 신경써서 얻은 결론이 몸.마음 만 만신창이 되었네요.
정말 상대방만 생각하면 나쁜마음 까지 생깁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한건 없다고 나오며 자기가 쓴 경위서와 내용을 다르게 진술하는데도....
상대방이 뒤에서 받았고 그사람도 그렇게 진술을 하였는데 더 이상 머가 필요합니까?
다시 항소 해야겟죠?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변호사를 쓸까요?
몇몇분 글읽어봤는데 제가 알기론 형사건으로 스키장사고는 안넘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여?
아...정말 신이 있다면...왜 이럴까요...저한테..
사고로 형사 입건 가능하다는데요.. 링크 보시면.. 씨방새 뉴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