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오후 4시경 무주 루키힐 스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스키어가 제 데크를 뒤쪽에서 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목을 다쳤습니다.

대학의 스키강좌가 진행중이었으며, 롱턴을 연습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선후배 3명이 차례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턴의 자세교정을 위한 연습이었으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선두에 자리하였고, 힐턴에서 토턴으로 변경되기 전 (업 한상태)에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스키어와 충돌하여 저는 넘어지고, 스키어는 5미터 쯤 더 진행한후에 멈추었습니다.
위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은 앞서 설명한것처럼 스키캠프에 참가한 선후배 2명이 목격하였고, 충돌직후 선배와 함께 스키어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여서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저 혼자 의무실로가 간단한 치료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후 팔목이 너무 아파 8시 30분경 의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팔목이 좀 심각한거 같으니 일단 반 기브스를 하자고 해서 기브스를 했습니다.

남은 스키캠프기간에는 슬로프에 나가지 않고, 숙소에서 쉬었고,
스키캠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12월 30일 저녁에 병원을 가서 왼쪽 팔목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한데 오늘(12월 31일) 스키어랑 통화를 하니 (학교 스키캠프 참가중이 었음) 학교 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과 이번 충돌사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반문하였더니,
그 스키어 께서도 양측의 과실(5:5)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였고, 저는 치료를 마치고 총 치료비의 50%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전 그 스키어분께서 “당신도 충돌당시에는 아픈줄 몰랐는데, 허리가 아파서 의무실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었다, ” 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충돌 당시에는 그 스키어분은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당시에 “신체의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함께 보딩을 하던 학교 선배와 함께 들었습니다.

2번의 연락과정에서는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충돌 및 허리통증을 주장하시네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기껏해야 통원치료비에 약제비 해도 한 2~30만원 나오겠지요,
의료실비 보험 들어놓아서 제 치료비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스키어분께서 불편하게 이야기 하시고, 나중에는 허리아프다 이야기 하시니,
기분이 영 찝찝 합니다.

처음 격어보는 충돌 건이라, 혼란 스러운데요,
헝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ps. 안전보딩이 최고 입니다.
엮인글 :

000

2009.12.31 12:57:50
*.73.96.235

간단합니다...

상대방은 님을 치료해주고

님은 상대방을 치료해주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대인상해보험도 들어놔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험사에서 그쪽이 정말로 다쳤는지 확인들어갈꺼고 만약 안다치고 거짓말 하는거면 보험사기로 걸릴껍니다..."
mink3840

2009.12.31 14:39:46
*.185.78.133

금전적인 "+알파"를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취업준비생이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가 있나요??
치료비선에서 끝내시는게 맞습니다.
....

2009.12.31 14:41:18
*.45.182.110

하지만, 3주 동안 깊스하고 불편하게 지내야하는 상황이며, 이제 졸업반(대학원생)이라 취업준비 해야 하는데,,,,

그분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손해는 그 스키어분께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따로 합의금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런 뜻으로 말을 하셨고, 그런 뜻으로 들었다면... 스키어가 좀 황당하게 들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윗 분 말씀처럼 서로 서로 상대방 다친것에 대해 치료 해주시고 5:5 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할일 없어서 그런 단순 허리 통증에 대해 보험사기로 조사할 이유도 없고, 몸이 안부딫혀도 발생할 수
있는게 허리 통증입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그 사고랑 연관이 없다고 말 해줄 의사도 없으며, 또한 보험 사기건으로 해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잘 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2009.12.31 20:09:26
*.68.198.190

본인은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그쪽은 제예상으론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치료는 안받을겁니다.
30만원이 나왔다 치면 본인 상해의료비에 청구하시면 돈 다 받으실겁니다.
상대방에게 30만원 영수증 보내면 50%인 15만원 받는걸로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처리가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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