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하이X 스키장 놀러갔다가 보드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타고 내려가던 중 어떤 아저씨와 부딪혔는데 저는 그때 다치지 않았고 아저씨는 얼굴에 상처가 손톱
반만하게 긁혀서 피가나더라구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타고내려가던중 앞에 초보 여자분이 타고 계시길래 그 사람을 피해 엣지를 틀던중 더 밑에 서 있던 아저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아저씨는 그여자의 일행이었으며 그여자가 타고 내려오는걸 위로 보고 계
셨던 겁니다. 뒤에서 박은게 아니죠. 저도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넘어지면서 제 데크에 얼굴을
긁혀서 피가 났습니다. 그길로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그 아저씨는 근처 병원으로 향
했구요. 그길로 번호 교환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옆 병원에서 X 레이를 찍었는데 얼굴에 살짝 금이 간거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해서 서울로
내려가서 CT를 찍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사고 날짜는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 이며.
전화가 왔는데 12월 31일 오후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비가 대충 10몇만원 나왔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기도 얼굴로 밥먹는 사람은 아닌데.. 얼굴에
그래도 흉터가 조금 남을수 있다면서 나중에 상황 복잡하게 ( 법적 공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 만드는것보
다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합의금은 100~150 으로 잡자고 합니다. 얕게 부딫힌것치고는 너무 요구합니다.
저는 근데 아직 학생이라 법이랑 보험 뭐 이런 자세한것도 모르고 부모님도 지금 안계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캠프 가신 강사분 말로는 경위서에 서로 타다가 부딪혔으면 쌍방과실
5 : 5 라고 하네요. 진술서 적을때도 그렇게 서로 적었구요. 진술서에는 서로 타다가 부딫혔다고 적혀있
구요. 상황이 상황일 수 밖에 저는 후방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사람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부딫힌걸
보면 제가 갖다박은것으로 그사람은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 사람 상처는 3개월후 상처가 다 아문뒤 경과를 지켜봐야 흉터가 남는지 안남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사고발생후 바로 119 불러서 간 그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꿰매지 않고 응급치료와 파상풍치료만 했더군요.
그리고 30일에 CT진단을 하고 방사선진단을 하였고 31일에는 진찰료만 청구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주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의를 못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법적 공방 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많이 불리한 사항인가요?
저도 그 사고로 후유증이 꼬리뼈에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아 참고 있거든요.
법적공방까지 가게되면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가 되며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아님 법적공방을 해야하나요.
학생인 신분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고작 16만원짜리 스키타러갔다가 이렇게
큰 짐을 들고 오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조금전에 통화를 해서 치료비 50:50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사람은 자기가 왜 치료비를 내야 되느냐면서.
쌍방과실을 인정못하고 있구요.. 대화의 진전을 하지 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적공방 가게된다면 소송비용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배상비 머 이런거 하면 돈이 몇백만원까지 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볼때도, 의사의 소견으로도 그리 심한 상처는 아니거든요.
글이 두서가 없지만 ㅠ 불쌍한 학생 한명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쪽 아저씨분도 넘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문제는 법적으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치료비 영수증보내달라하시고 50프로만 내겠다고 하세요..
법이란 대부분 상식선에서 통합니다. 넘 겁먹지 마세요^^*
그럼 그아저씨라는 분은 생각을 하겠죠...이거 법적으로 할까..아님 치료비를 달라할까..
그럼 후자를 택할겁니다. 그럼 10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