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휘팍에서 보더가 뒤에서 충돌해 제가 팔꿈치쪽으로 넘어지면서 팔꿈치쪽이
부러졌는데 상대방이 스키보험에 가입됐다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때에도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병원비에 어느정도부분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질문2.
병원비가 전부 나온다면 병원비외의 위로금같은 손해배상은 어떡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용???
진단이 4주가 나와 일을 못하거든용
질문3.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진단서도 필요한건가용???
자동차 사고와 동일합니다.
1. 본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과실 보험료를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구상권으로
다시 상대방 보험사에게 돈을 받게 되겠죠...
2. 상대방에게 위자료 + 손해배상청구금 = 합의금 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원이 금액을 제시하게 되니깐 직접 전화 통화를 하셔서 자신이 본 손해를 제대로 말씀하시면
가격을 책정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를 하게됩니다. 진단서 필요합니다.
(신분증 + 계좌번호 통장 + 병원비 영수증 + 의사 소견소(진단서) + 스키장 사고 기록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