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를 내려오는 도중 앞 사람이 넘어져 잠시 서있던 찰나 가해자가 서있는 나를 인지하였으나 초보라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고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시각이상, 사지무력, 어지러움, 메스꺼움, 심한 두통 목과 허리의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부산으로 돌아와 외과에 방문하여 브레인ct, x-ray촬영결과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전치3주 뇌진탕이란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습니다. 일주일 경과 후에도 전 술한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아 봉생병원 신경과 의사의 권류로  mri 촬영을 한 후 계속 일을 계속 쉴수없어 통원치료 중입니다. 외과 원장 말로는 지금 상태론 추가 진단서가 발급될 것 같다고합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는 200만원 가량 들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50%밖에 지급하여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입원한 후로 휴업손실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100+60 정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입원하므로써 나간 택시비와 사고가 발생되며 타지못한 리프트 각종렌탈비와 앞으로 통원치료비. 그 외에 받아야되는 돈은 얼마 정도며 책임비율에 따른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가 산출되는지 알고싶습니다.(휴업손실+진료비+후유장애+위자료) 가해자가 교통사고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을경우 형사고발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아픈데 입원 중에도 그 사람이 이것저것 알아봐주지도 않고 울산사는 사람인데 제가 사고났을때 사기꾼 오해 받을까봐 병원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였음에도 거절하였고, 사고난 지 5일 후 여자친구가 부산에 대학다니는 중이라는데 12/31 데이트하러 부산오는 겸 여자친구와 함께 저한테 빈손으로 와선 염장만 지르고 갔습니다. 스키사고는 5:5과실이라는 얘기도 꺼내었으며 그 뒤로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여자친구가 자꾸 대변인 마냥 전화오고, 남자는 문자로만 안부만 뭍더군요. 전화로는 교통사고도 아닌데 이렇게 돈달라는 게 황당하고 사기꾼이라고 의심도 했었다느니, 부모님한텐 당연히 알리지않아야 한다고만 하고, 이상한 말만 늘어놓으면서 돈없다고 자꾸 회피만 하더라고요. 사고난 날부터 저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라고만 늘어놓는바람에 2주 동안 보험회사와 직장 전화 입씨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학생이라 적정선에서 끝내려했지만 벌써3주가 다되어갑니다. 경황이없어서, 제가 무뚝뚝해서 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기본이 안되어있는 사람같아서 괴씸하기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병원비 200(영수증보관중)
보험회사(휘닉스파크 관련 삼성스키보험이라 실치료비만 지급 해준다고 하네요.)에선 일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반만 준답니다. 의료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100% 지급인데, 어차피 3~4개월 후엔
의료보험 공단에서 공제받은 돈을 제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저는 반만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그사람에게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요?

퇴원은 했지만 통원치료 필요한데 그 병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해결할수 있는 보험이 전혀 없다고 하시네요

내일 근무가 끝난후 그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맘같아선 돈부터 불러주고 한번보고 다시는 보고싶지 않지만. 일단 대화를 해봐야 할것같아서

어느 정도 제가 상식을 가져야 할것같습니다.

될수있는 대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줄 경우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매끄럽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의있는 리플과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았구요.

총병원비 200만원 중 보험회사에서 보장되는돈 100만원빼고
나머지 100만원 + 휴업손실 60만원 + 통원치료비 30만원 등등
벌써 이렇게만 해도 200만원 돈입니다. 작게 받을래야 받을수 없는 돈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근본이나 올바르면 치료비 외 각서 정도만 받을 생각이였는데
30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걸까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나서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비슷한 사례를 보았는데, 그 기사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리플 달아준 많은 분들께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싶네요ㅠ
(만약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경우, 또 제가 들어야 할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ㅠㅠ)
엮인글 :

헛똑똑

2010.01.11 20:43:26
*.63.205.79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군요...
이런 경우 300만원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분과 이야기가 잘 되지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안받고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 주세요
김구라

2010.01.11 20:47:43
*.63.205.79

스키로 때려야 합니다

2010.01.11 21:21:10
*.94.41.89

쩝...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배 째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50 : 50 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스키장 충돌 사고....

한 쪽에 100%로 판결 안납니다... 과실상계하고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그냥 잘 얘기하셔서 잘 합의하시는게 두루두루 좋습니다.

2010.01.11 22:40:46
*.68.199.197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치에서 시작됩니다.
님의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이신지요...

2010.01.12 00:35:41
*.131.185.101

이런경우 50:50은 절대 네버 아닙니다. 최소 9:1 ~ 8:2 는 과실 여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경절하는 곳은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알려줄것이고요 보험사가 없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줄 것 같네요..

현재 병원비 + 추후 치료 비용 + 후유장애비용 + 손해배상청구 = 합의금을 얼마쯤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보상 받으시면됩니다.

2010.01.12 03:56:46
*.171.120.246

가자해분이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부모님과 얘기하는게 빠르고 스트레스 안받을거 같습니다.

2010.01.12 09:11:36
*.219.95.137

부모님과 통화해서 해결을 하시는게 제일 나을거 같네요....가해자분이 학생인데 이야기가 통할리가 없죠....

더군다나 부산놀러갈돈은 있으면서 치료비는 못준다는것도 말이안되구요

이런경우는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합의하시고 안되면 형사고발 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제3자

2010.01.12 10:44:30
*.225.68.77

굳이 비교하자면 앞차가 고장나서 멈춘 상태에서 제차가 멈춘거랑 같은 상황인데 5:5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예전에 경찰서 한번 가본 뒤 식겁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학생이라서 면책특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0.01.12 10:55:34
*.45.182.110

후배가 당해 봐서 아는데요...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99% 무책임하게 갈 가능성 많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돈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겠군요.

너무 화내시지 마시구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고, 안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치사로 신고 하시고 (남에게 손상을 입힌 후 그 손상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는건 범죄 입니다.)

민사로 가든지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합의 안보면 외국 나갈때 공항에서 못 나갑니다.

여권도 못 만듭니다. (거의 얼굴 불그럭 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합의 봐주지 마세요. 우리 후배가 어쩔 수 없이 해지해 주었는데 (합의는 못받아았죠),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생깝니다...

책임감이 뭔지 딱 부러지게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관찰자

2010.01.12 18:25:28
*.166.211.125

그 학생 부모님이 말이 통하는분이였음 좋겠군요 ~
가해자분이 배째라 나오시면 어쩔수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스키장사고는 형사고발은 힘들구요 민사쪽으로 가셔야합니다.
오랜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실거에요..
그래도 그 학생분이 위증이나 눕지 않은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

2010.01.13 04:42:26
*.50.43.70

마져 요즘 개념없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으신데요~~ 전 셔틀타고 오면서 개념없는 개 또라이 아저씨도 말다툼 해봤는걸요~~ㅋㅋ

2010.01.14 14:16:38
*.151.77.132

슬로프에 서있는 자체도 문제에요

100프로 과실은 없는법 님 생각하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 제시하세요

립트권 뭐 그런것도 청구 하는건 좀 찌질함니다
jdlux

2010.01.15 12:24:46
*.166.74.194

윗분중 어느분 9:1 ~8:2 라 언급하셨는데. 그정도 과실은 리프트 대기 상태에서쳤을때나 가능한 과실 비율입니다.

슬롭에서 사고가 나셨고 슬롭에 서계셨고(어느 부분에 서 계셨는지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우선 슬롭에 진입했다는 자체가 어느정도의 위험을 감수 한다는 표현이며, 프로텍터(헬멧. 손목보호대 엉덩이보호대. 전신보호대 무릎보호대 , 상체보호대)는 어느 수준정도로 착용하였는지, 앞뒤좌우를 주의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가지가 고려 되겠죠?

절대 9:1같은 비유은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잘나오셔야 7:3정도로 생각되고, 우선 진단자체가 3주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느끼시는 몸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멍만 들어도 3주 나오거든요.

보상비에 포함시킨 후유장해의 경우도 후유장해가 있을것이라는 판단이 나와봐야 가능한 보상금액이고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때문에 문서나 자료상으로 입증이 안되면 사고당하신 님이 많이 아파도 충분히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지금 상태를 입증하실수 있는 자료확보 많이 하시고요.

왠만하면 민사로 가실생각은 마시길.... 서로 이익도 없이 지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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