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를 내려오는 도중 앞 사람이 넘어져 잠시 서있던 찰나 가해자가 서있는 나를 인지하였으나 초보라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고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시각이상, 사지무력, 어지러움, 메스꺼움, 심한 두통 목과 허리의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부산으로 돌아와 외과에 방문하여 브레인ct, x-ray촬영결과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전치3주 뇌진탕이란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습니다. 일주일 경과 후에도 전 술한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아 봉생병원 신경과 의사의 권류로 mri 촬영을 한 후 계속 일을 계속 쉴수없어 통원치료 중입니다. 외과 원장 말로는 지금 상태론 추가 진단서가 발급될 것 같다고합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는 200만원 가량 들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50%밖에 지급하여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입원한 후로 휴업손실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100+60 정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입원하므로써 나간 택시비와 사고가 발생되며 타지못한 리프트 각종렌탈비와 앞으로 통원치료비. 그 외에 받아야되는 돈은 얼마 정도며 책임비율에 따른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가 산출되는지 알고싶습니다.(휴업손실+진료비+후유장애+위자료) 가해자가 교통사고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을경우 형사고발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아픈데 입원 중에도 그 사람이 이것저것 알아봐주지도 않고 울산사는 사람인데 제가 사고났을때 사기꾼 오해 받을까봐 병원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였음에도 거절하였고, 사고난 지 5일 후 여자친구가 부산에 대학다니는 중이라는데 12/31 데이트하러 부산오는 겸 여자친구와 함께 저한테 빈손으로 와선 염장만 지르고 갔습니다. 스키사고는 5:5과실이라는 얘기도 꺼내었으며 그 뒤로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여자친구가 자꾸 대변인 마냥 전화오고, 남자는 문자로만 안부만 뭍더군요. 전화로는 교통사고도 아닌데 이렇게 돈달라는 게 황당하고 사기꾼이라고 의심도 했었다느니, 부모님한텐 당연히 알리지않아야 한다고만 하고, 이상한 말만 늘어놓으면서 돈없다고 자꾸 회피만 하더라고요. 사고난 날부터 저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라고만 늘어놓는바람에 2주 동안 보험회사와 직장 전화 입씨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학생이라 적정선에서 끝내려했지만 벌써3주가 다되어갑니다. 경황이없어서, 제가 무뚝뚝해서 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기본이 안되어있는 사람같아서 괴씸하기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병원비 200(영수증보관중)
보험회사(휘닉스파크 관련 삼성스키보험이라 실치료비만 지급 해준다고 하네요.)에선 일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반만 준답니다. 의료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100% 지급인데, 어차피 3~4개월 후엔
의료보험 공단에서 공제받은 돈을 제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저는 반만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그사람에게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요?
퇴원은 했지만 통원치료 필요한데 그 병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해결할수 있는 보험이 전혀 없다고 하시네요
내일 근무가 끝난후 그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맘같아선 돈부터 불러주고 한번보고 다시는 보고싶지 않지만. 일단 대화를 해봐야 할것같아서
어느 정도 제가 상식을 가져야 할것같습니다.
될수있는 대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줄 경우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매끄럽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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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있는 리플과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았구요.
총병원비 200만원 중 보험회사에서 보장되는돈 100만원빼고
나머지 100만원 + 휴업손실 60만원 + 통원치료비 30만원 등등
벌써 이렇게만 해도 200만원 돈입니다. 작게 받을래야 받을수 없는 돈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근본이나 올바르면 치료비 외 각서 정도만 받을 생각이였는데
30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걸까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나서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비슷한 사례를 보았는데, 그 기사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리플 달아준 많은 분들께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싶네요ㅠ
(만약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경우, 또 제가 들어야 할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ㅠㅠ)
이런 경우 300만원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분과 이야기가 잘 되지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안받고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