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이후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조회 수 1718 추천 수 0 2010.01.12 15:08:37


중급 슬로프에서 제가 힐턴, 상대방이 토턴중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서는 각자 작성했는데

저는 보드타고 내려오는 도중 충돌자분이 뒤에서 받았다고 적었고

상대방은 보드타고 내려오는데 저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데크가 엉키면서 옆으로 부딪혔다고 적고 사인했습니다.


당일 앰뷸런스타고 병원가서 탈구 진단받고 치료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에 따라

서울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인대/탈구 로 현재 전치4주 진단 받았고

향후 습관성 탈구로 진행될경우

입원 수술해야하고 이경우 수술비+입원비+검사비 300정도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다치지 않았구요..

저는 그래도 서로 놀다가 다친거니 수술 이후 치료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수술을 하게되면 수술비까지 포함하는것으로 병원비의 50%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미 전치4주 진단받은상태였고 치료비만 70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자분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휴가 나와서 놀러온 것이더군요..

자대복귀 하여 저는 현재 본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어머니와도 통화를 했지만 스키장 사고에 관해 무지하신분이라 그런지

아들 친구가 제가  고속 라이딩 도중 뒤에서 와서 혼자 걸려 넘어진거라고 진술서를 써줬다고

도의적으로 정상참작은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니냐며

생각해보겠다고 합의를 회피하고있습니다.

제 말도 잘 안들어주시고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여자라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오른팔을 다쳤기 때문에 회사업무에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상태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누차 조근조근 이야기 했고

보드장 사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대화하자고 시간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는 상태구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장기간 불편한 생활을 해야할것 같고

좋아하는 보드도 못타게 되어 많이 속상합니다.

다친사람만 손해인것 같구요..

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5:5 얘기를 한건데

그쪽은 자꾸 5:5가 말도안된다고 자기쪽은 3도 많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산정을 하길 원해서 아무래도 소송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과 진단서, 영수증은 구비해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합의안해주고 과실비율산정을 하기위해 민사재판을 하게되면

저는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받은 전치4주에 추가로 진단을 받게되면 형사고발 받아주나요?

소송이 잘 될까요..? ㅠㅠ



그쪽 어머님은 소송하게되면 아가씨도 시간 많이 뺏기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왕 회사업무도 못하게 된거 노느니 서류절차나 밟자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너무 한건가요? .....

엮인글 :

2010.01.12 15:40:15
*.97.9.54

님도 좋게 합의를 마무리하여 해결보려하시는 부분은 보기 좋네요..

상식선에서의 합의부분을 말씀하신거 같기두 하구요..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민사형태로 일을 진행하시는게

나을듯요..

상대측에서 묵시하고 나온다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답이 없는 내용이니깐요...

부디 건강관리 잘하시길..

2010.01.12 18:41:12
*.255.171.177

군인이면 휴가때 사고땜에 민사걸리면 군대안에서도 힘든일 있을텐데... 어머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듯 하군요.
수술비 포함 차후 치료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의하시고 최대 견적 뽑아서 민사로 들어가심 됩니다.
형사고소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현 상황 보면 민사들어가면 5:5나올꺼 같네요.
같은 라인에서 충돌했을시
글쓴이님 입장에서 힐턴시 충돌했으니 등이 충돌했을것이고 그럼 뒤에서 받쳤다고 생각하실꺼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토턴이였으니 옆으로 부딫쳤다 생각하겠죠.

상대방측과 대화할때 합의란 단어는 안쓰는게 좋을듯 싶네요. 상대방쪽 입장에서 합의란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뭔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물어줘야 되냐는 반감이 생길수 있으니까요. 치료비의 반을 부담하라고만 하면됩니다.

상대방 말하는거보니 안해줄것이 분명하니 그냥 법쪽으로 가시는것이 빠를듯 합니다.

2010.01.13 14:56:38
*.91.129.130

군인은 민간인이랑 신분이 틀립니다.

휴가중 어떠한 사고도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죠.

원만히 합의를 보실려고 했는데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시되 쫌 그렇긴하지만 군인인 점을 파고드시면

그쪽 부모님쪽에게 5:5말고 7:3까지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야박하긴 하지만..

군인은 휴가중 어떠한 사고도 용납이 안되죠. 사고 침과 동시에 앞으로 휴가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인 본인도 아실껀데;; 저런 무책임함을...;;

2010.01.13 15:28:20
*.91.129.130

아 그리고 분명 군인신분으로 잘못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창사유입니다.

거의 100%라 보면 됩니다 이점 알면 절대 부모쪽에서 저렇게 못나올겁니다.

그리고 군인은 경찰조사를 받지않고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됩니다.

제가 너무 앞서 갔나요? ㅋ.ㅋ;;; 하여간 군인신분이란걸 파고 들면 70%이상은 받아내실수 있을겁니다.

2010.01.13 16:44:45
*.216.17.235

간직보더님 말씀에 참 공감이 ㅋㅋㅋ

전화해서 그러세요...

가해자가 휴가중에 발생한거라 좋게 넘어갈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주시겠다면 경찰서로 가시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버티면...

민사들어간다면... 꽤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 반면... 쫓아다니는 시간도 만만치 않죠...

2010.01.13 20:44:55
*.200.161.254

군인이 휴가나와서 사고치면 ㅋㅋㅋ 골치아픈데...

민사로 넘어가세요. ^^ 합의 안해주면 바로 민사

2010.01.15 00:26:23
*.37.37.87

사고경위서 작성했으니 신원파악은 가능할테고 군 헌병대 문의하세요. 알아서 해결해 줄겁니다.

군인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가 전 사고치지말라고 교육했을 터이고 휴가간 대민피해(충돌사고)에 대한 보고도 안했을 겁니다.

집에 전화해서 법대로가 아닌 군법대로 처리하자고 해보세요.

대군신뢰도 저하 및 휴가 중 대민물의?에 대해 엄히 처벌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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