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다음 지식검색에 올렸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내용 : 09년 12월 26일 스키장에서 초보코스에서 보드를 타려고 앉아서 준비하던 중 중상급 코스 위에서 내려오신 한 남자분에게
들이 받아 제 허리진단이 2주가 나왔습니다. 그땐 별로 참을만 해서 그냥 좋게 하려고 그 남자분께 가시라고 말씀드렸구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제가 보드 타는게 초보라서 조금 내려가다가 밑에 슬로프 중간지점에 앉아서 쉬시던 여자분의 허리를
보드날로 들이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제 허리를 쳤던 남자분의 여자친구더군요..
그 여자분이 허리랑 무릎까지 아프시다고 하시길래 이거 디스크 증상 아닌가 싶어 너무 놀랬죠.. 근처 의원에 가서 얼른 진단받았는데..
의사분의 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치 2주에 추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원래 허리가 안좋으신것 같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건 보드 충돌과는 상관이 없다.
단순한 타박상이라 2주 정도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낫는다.
저는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했고 저때문에 다치셔서 치료비를 물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리프트 권이랑 장비까지 요구하시더군요.. 나중에 다 치료받고 청구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좀 지나니 제 허리도 아프더군요.. 저도 집에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타박상에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이 일을 주위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네가 왜 다 물어줘야 되느냐.. 그럴필요 없다. 리프트권을 요구하는데 이상한 거 아니냐.. 너도 아프니까 잘 알아봐서 처리해라.. 하시더군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드려서 이 문제를 상담했는데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냥 합의하라고.. 뒤에서 박으면 7대 3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것도 잘못이긴 한대 그냥 합의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자분께 말씀드렸죠.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해드리겠다고. 5대5로 하자.. 제 치료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었구요.
그 여자분은 화가 나셨는지 제 허리 아픈건 꽤병이라고 하시며 얘기가 다르다..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신고해서 소송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걸로 소송까지 하는지 당황스럽고 화도 나서 그 후로 연락을 안했죠.. 물론 100% 치료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건 사실이죠..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더군요.. 물론 민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분께 전화를 했더니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척추 염좌에 어깨랑 무릎이랑 허리가 퉁퉁 부었다고 말이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 뼈가 부러진게 아닌데 그런 진단이 나오느냐.. 하니까 한방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6주진단이라고 했으니 당연하고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은 절대 합의 없다.. 끝까지 해라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 남자친구를 신고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는 그 남친분하고 원한도 없으니 제 입장이 난처해지네요.
물론 저도 그 여자분 부딪히게 해서 많이 아프셨을테니 책임도 있겠죠. 근데 얼마를 달라는 건지 말도 안해주고.. 그냥 끝까지 가보자 하네요.
일부러 부딪힌게 아닌데..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들게 하겠다고 하네요..
자기 아픈거 다 자료 남겨놓구 사진까지 찍어놨다고 하고.. 어깨, 무릎, 허리에 퉁퉁부은 사진 찍어놨다 하는데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6주 진단이 사실이면 꽤 피곤해질거니까요. 그 여자분이 다니는 한의원 종합병원에서 진단서에 저랑 부딪혀서
생긴 고염좌라고 진단을 내렸다 하네요.
근데 제가 다니는 정형외과 의사에게 여쭤보았더니 뼈가 부러진게 아니면 2주가 나올리 없다 하네요. 퉁퉁 부어도 2주라고 하구요.
그여자는 자기가 로펌 다닌다고 자기 주위에 다 법률가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저도 화가나서 요샌 전화도 안하구요.. 문자로 조목조목 그쪽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똑같이 2주 진단이 나왔다.. 이런식으로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이젠 문자도 하기 싫네요.
아 추가정보로요.. 그 여자분은 평소 하루 12시간을 컴퓨터 책상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번역일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니 무릎과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간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분명 초진때는 타박상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6주 진단이 나올수가 없거든요.. 보험하시는 분께 물어봤는데 제가 부딪힌건 재해인데 그 여자분이 아프다고 하는건 질병이라고 하시네요..
사고 난 후 바로 해당 스키장의 의무실에 가지 않아서 기록은 없을겁니다. 스키장 근처 의원에 갔습니다.
만약 그 여자분이 2주 진단이고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 해야 하나요?
그 여자분이 정말 밉고 저한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겠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초진이 2주나왔는데 한의원 종합병원에서 6주 진단이 나올수 있나요?
합의 보려고 전화를 하면 반말은 기본에 공장 다닌다고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문자내용도 가지고 있구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6주 라는건 골절일때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한의원 종합병원 6주라는건 제가 보기엔 무릎 2주 허리 2주 타박상 2주 해서 뭐 더해서 6주인줄은 모르겟는데,
법적으로 가장 높은 주수만 인정하므로 2주가 다입니다.
6주 라는것 자체가 웃깁니다. (아주 웃기는 한의사군요. 한의사도 진단주수를 내릴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정확히 골절은 없는것 맞으시죠... 혹시 골절인데.. 염좌라고 잘못 들은건 아닌지...
그리고
한의원 종합병원에서 진단서에 저랑 부딪혀서 생긴 고염좌라고 진단을 내렸다 하네요.
- 진단서 법원에 제출 할거라고 끊어 돌라고 이야기 하십시요.
무릎 염좌가 님이 허리에 출돌한 타박상에 의해 100% (진단서에 피해자 주장이라고 아마 들어가는게 정답입니다.)
발생 했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명시 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런 진단서 없습니다.)
제 생각엔 님도 병원 가셔서 차트 만드시고 진술을 그렇게 하십시요.
그 분 남자 친구가 부딫힌것도 이야기 하시고, 그 분하고 충돌하면서 넘어지셔서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요.
그리고 차 후 진단서는 나중에 낼 수 있으므로, 치료 받으세요.
법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님이 얼만큼 그분에게 합의를 할려고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리프트 권, 장비를 100% 물어 내라고 하는 그 분은 안봐도 뻔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먼저 연락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요.
2주 진단에 대해선 치료를 해주겠다. 님도 허리가 아프므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무릎에 대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6주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진단서를 들고 오시라고 이야기 하시고. 꼭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받은걸로 놓아 두셔야 합니다.
법원 가시면 법원 자문의사가 웃고 넘어갈 것 같군요.... 6주라... 염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