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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자분에게 문자로 연락해서 치료비 50프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자분은 코방귀도 안뀌더군요.. 끝까지 가자고 하네요..
육주 진단이 사실이냐고 하니깐 한의원에서 치료기간이 6주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말인가요?
글구 이 여자분이 왼쪽 발가락에 있는 신경까지 아프답니다. 몇일 후에
MRI까지 찍는답니다. 신경까지 아프다니.. 원
절대 합의 없다고 하네요..
그리구 모욕한건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문자쓸때 제가 보기 힘들게
띄어쓰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띄어쓰기좀 해달라고 하면 누가 누굴 가르치냐?
하시네요. 전화를 하면 반말은 기본에 욕도 하니 저도 전화하기가 힘들어서
문자로 하는데 어제는 더이상 자기에게 문자로
개소리 짖지말고 경찰서가서 조사받으라고 하네요. 스팸문자 등록한다네요.
이거 민사가 아니라 형사인가 봅니다.
첨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 해준다고 한 잘못이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우선 전 내과전공의이기때문에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잘모르지만 아는데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의 진단자체가 믿기 어렵고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를 통한 진단만이 신뢰가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MRI를 안찍었다고 하는데 정밀검사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6주라는 기간의 명시는 사실인지 의문스럽네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진단서,소견서등을 작성하지만 요즘엔 보험이라던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서 기간에 대한 명시는 쉽지않습니다. version1에 어느분이 달았던 댓글처럼 님이 그여자분께 진단서 사본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진단서에 그렇게 명시가되어었다면 그병원에 진단된 병명이 외상과의 관련성 및 진단에 기준이 된 검사 등 자료를 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별내용이 없지만 도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정형외과 친구에게 물어보고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댓글 남기겠습니다.